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4049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된 확정임금 총액 중 2006년 63,537,867원과 2007년 27,954,996원은 청구인회사의 직원이 장부에 허위계상하여 편취한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허위계상된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확정신고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도와 2007년도분 임금총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17. 청구인에게 2006년과 2007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40만6,320원, 고용보험료 198만 1,330원 합계 438만 7,650원을 차액보험료로써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담당사원이 2004. 2.부터 2007. 7.까지 초과근무수당을 허위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2억 5천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00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담당직원에 대한 사기죄 등의 확정판결(2008. 1. 9. 2007고단2672)이 내려졌다. 나. 회사급여를 조작하여 편취한 위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서 사실의 전말과 그 범위를 정확히 알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이 확정보험료 조사시 적용한 법인결산서상의 임금총액은 청구인회사 직원이 편취한 금액이 과다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참작하지 않고 재무제표상에 기재된 임금부분전액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5년, 2006년, 2007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받아 검토한 바 2005년도는 신고된 임금총액과 동일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바 없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임금총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청구인회사의 결산서상 임금총액누락으로 부과처분한 임금총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 증거자료인 초과근무수당조작에 따른 범죄일람표상의 편취금액이 피청구인이 부과처분한 임금총액과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다계상된 결산서의 임금총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6년분과 2007년분의 확정임금총액 및 그에 따른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와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26567"> ┌───┬────────┬──────┬────────┬──────┐ │ │산재보험임금총액│산재보험료 │고용보험임금총액│ 고용보험료 │ ├───┼────────┼──────┼────────┼──────┤ │2006년│560,622,708원 │10,315,450원│533,743,360원 │6,138,040원 │ ├───┼────────┼──────┼────────┼──────┤ │2007년│567,839,737원 │11,789,580원│524,928,036원 │6,036,670원 │ └───┴────────┴──────┴────────┴──────┘ </img> 나. 피청구인은 2006년과 2007년도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2006년과 2007년도 산재보험임금총액과 고용보험임금총액에 누락분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 산재보험임금총액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임금총액 및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2008. 7. 17. 산재보험료 240만 6,320원과 고용보험료 198만 1,330원 총 438만 7,65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325049"> ┏━━━━━━━━┳━━━━━━━━━━━━━━━━━━━┳━━━━━━━━┳━━━━━━━┓ ┃구 분 ┃임금총액(단위, 원) ┃추가 보험료 ┃비고 ┃ ┃ ┠──────┬──────┬─────┨(괄호는 가산금) ┃(임금조작으로 ┃ ┃ ┃조사 전 │조사 후 │차이 ┃ ┃편취한 금액) ┃ ┣━━┯━━━━━╋━━━━━━┿━━━━━━┿━━━━━╋━━━━━━━━╋━━━━━━━┫ ┃2006│산재보험료┃560,622,708 │613,005,719 │52,383,011┃963,850 ┃63,537,867 ┃ ┃ │ ┃ │ │ ┃(96,380) ┃ ┃ ┃ ├─────╂──────┼──────┼─────╂────────┨ ┃ ┃ │고용보험료┃533,743,360 │613,005,719 │79,262,359┃911,520 ┃ ┃ ┃ │ ┃ │ │ ┃(91,140) ┃ ┃ ┃ ┝━━━━━╋━━━━━━┿━━━━━━┿━━━━━╋━━━━━━━━┫ ┃ ┃ │계 ┃ │ │ ┃1,875,370 ┃ ┃ ┃ │ ┃ │ │ ┃(187,520) ┃ ┃ ┣━━┿━━━━━╋━━━━━━┿━━━━━━┿━━━━━╋━━━━━━━━╋━━━━━━━┫ ┃2007│산재보험료┃567,839,737 │614,615,145 │46,775,408┃1,000,990 ┃27,954,996 ┃ ┃ │ ┃ │ │ ┃(100,090원) ┃ ┃ ┃ ├─────╂──────┼──────┼─────╂────────┨ ┃ ┃ │고용보험료┃524,928,036 │585,189,977 │60,261,941┃693,000 ┃ ┃ ┃ │ ┃ │ │ ┃(69,290원) ┃ ┃ ┃ ┝━━━━━╋━━━━━━┿━━━━━━┿━━━━━╋━━━━━━━━┫ ┃ ┃ │계 ┃ │ │ ┃1,693,990 ┃ ┃ ┃ │ ┃ │ │ ┃(169,380) ┃ ┃ ┣━━┷━━━━━╋━━━━━━┿━━━━━━┿━━━━━╋━━━━━━━━╋━━━━━━━┫ ┃총 계 ┃ │ │ ┃4,387,650 ┃91,492,863 ┃ ┃ ┃ │ │ ┃(= 3,569,360+ ┃ ┃ ┃ ┃ │ │ ┃가산금 818,290) ┃ ┃ ┗━━━━━━━━┻━━━━━━┷━━━━━━┷━━━━━┻━━━━━━━━┻━━━━━━━┛ </img> 다. 한편 청구인 회사의 임금총액 중 2006년도 6천353만 7,867원, 2007년도 2천95만 4,996원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청구인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서○○이 청구인회사의 현장 직원 16인이 실제 초과근무를 한 것보다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현황표와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회사통장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허위초과근무수당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2008.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서○○에 대한 사기죄 등의 판결이 확정(2007고단2672)되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되,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등)고 할 것이고,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조세와 유사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납부방식과 징수절차 역시 조세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각 그 징수처분의 효력 역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에 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서울고법 2002. 5. 15. 선고 2001나2725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된 확정임금 총액 중 2006년 63,537,867원과 2007년 27,954,996원은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청구인회사의 직원이 장부에 허위계상하여 편취한 금액이었는데, 이렇게 허위계상된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된 확정임금총액 중 위 가공임금이 포함된 금액을 기초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보험료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45조 (조사) ①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주등에게 조사일시ㆍ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③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당해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서울고법 2002. 5. 15. 선고 2001나27250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등】 일반적으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구 직업훈련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을 새로이 산출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구 직업훈련법의 목적과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과 직업훈련사업의 공공성 및 각 그 가입의 강제성, 산재보험료와 분담금 납부기준 및 요율의 일괄적인 책정, 납부의무자의 자진신고와 징수기관의 정산, 미신고 및 부실신고시의 징수처분, 미납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등 위 각 법률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료와 분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납부방식과 징수절차 역시 조세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각 그 징수처분의 효력 역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에 준하여 살펴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공노임의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혜자나 직업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보의 산재보험료와 분담금 산정기준이 된 확정임금총액 중 위 가공노임을 기초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그 보험료 및 분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위법한 결정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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