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5748 재결일자 2009. 03.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산업(주)에 입사서류를 내고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함께 작업한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산업(주)에 제출한 점, ○○산업(주)의 직원들 출근 및 작업내용 일지에 직영근로자와 함께 청구인 및 함께 작업한 근로자들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는 점, 재해경위, 청구인진술 및 출근·작업내용일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용접작업을 실제 행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팀의 다른 근로자의 시급액들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팀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작업도구 등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는 하나 동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전체 Blook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아무런 감독없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일임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월 급여를 청구인이 대표로 수령 받았을 뿐이며 이를 즉시 본인을 포함하여 각 개인별로 분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산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주)에서 용접을 하던 중 2007. 7. 7. 산업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승인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추후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을 하고 산재·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 처리되어 보험료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 6. 11. 청구인에게 2007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123,230원, 산재보험 가산금 212,320원, 산재보험 연체금 331,110원, 2007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432,920원, 고용보험 가산금 43,290원, 고용보험 연체금 67,340원 합계 3,210,2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산업(주)에 2007. 5. 26.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007. 6. 초까지 직영으로 근무를 하다가 직장동료들끼리 서로 용접사를 모집해서 물량을 하였고 2007. 6. 중순쯤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더 이상 일을 주지 않아 동료들은 7월이 오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결국은 청구인과 김○○ 2명이 마지막 일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이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조선업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고, 소사장제도이기에 모든 것은 회사에서 세금관계, 고용보험관계를 100% 책임지고 납부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성에서 10%~12% 공제해서 회사에 납부한다. 다. 청구인은 ○○ 조선소에서 근무하다가 ○○산업(주)으로 회사를 옮겼지만 도급을 하기 위해 청구인 혼자서 모집한 것이 아니라 동료(직장)들이 한사람씩 소개를 해서 데리고 온 것이며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산업(주)에 고용된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요양신청서에 ○○산업(주)이 날인하였고 재해경위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요양승인 이후에 접수된 휴업급여청구서에 첨부된 임금대장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임금이 다른 근로자보다 많아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산업(주) 관리부장의 진술에서 “유○○씨가 직원들 채용 및 작업지시를 전반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산업(주)에서는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산업(주)의 결산서상 외주용역비로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산업(주)과 계약에 의하여 팀원을 구성(채용)하여 팀원들에 대해 작업지시 및 임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인 “소사장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 2007년 5·6월 임금대장 및 출근부현황(유○○ 팀), 외주거래기본계약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민원서류 불승인 및 부지급알림, 조사복명서, 문답서,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아래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 상호(법인명) : ○○산업주식회사 - 성명(대표자) : 조○○ - 사업장 소재지 : △△남도 △△시 △△동 100-2 ○○오피스텔 619 - 개업년월일 : 1998. 4. 21. - 사업자등록년월일 : 1998. 5. 27. - 업태 : 서비스제조서비스 - 종목 : 선박임가공철골구조물인력공급 나. ○○산업(주)(갑)과 유○○(을) 간에 2007. 5. 22. 체결한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갑과 을은 선박 구조물 및 철 구조물의 제작에 제공되는 인적 및 물적 용역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 본 계약은 도면에 의한 강재 중량 TON수에 의하며 아래 단가표에 준한다. 단가표(TON당) ○○공업(주)에서 배포된 BLOCK 중량에서 취부 28%, 용접 30%, 사상 %, 관리 %로 한다. ○ 결제방법 월초부터 월말까지 작업 후 말일 마감하여 익월 25일 현금지급한다. (최종검사 완결 조건임) ○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자재 및 공구는 “갑”이 부담하고 개인작업복, 안전화, 조식, 석식, 간식 등은 “을”이 부담한다. ○ “갑”과 “을”간에 서로 인력지원시 금액은 M/H당 12,000원으로 적용한다. ○ 세금은 공사금액 수령자(“을”)가 부담한다. ○ 산재에 해당되는 사항은 “갑”이 처리하고, 비산재에 해당하는 사항은 “을”이 책임진다.(산재, 비산재 구분은 발주처에서 결정한다. 7일 이내 치료기간은 비산재로 “을”이 부담한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7. 6. 25.자 2007. 7. 3.자 영수증에는 각각 8,927,580원과 2,000,000만원이 ‘조○○’로부터 유○○에게 입급되었다. 라. ○○산업(주)에서 직원급여와 관련하여 작성한 ‘2007년 6월 용접물량팀(유○○)’이라는 자료에는 총금액 20,415,610원중 직영지원공제 1,824,000원, 장비대 133,210원, 빵값 35,640원, 식대비 31,000원을 공제하고 18,391,760원이 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년 7월 용접 물량팀(유○○) 기성현황’에는 총금액 5,588,800원중 장비대 629,410원을 공제하고 4,959,390원이 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지사의 납부지원 1부에서 보상 2부로 보낸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 2008. 7. 7. △△남도 △△시 ○○동 ○○공업(주)내에 소재하는 ○○산업(주)에서 재해를 입은 유○○의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유○○은 ○○산업(주)과 외주거래 기본계약을 맺고 선박블럭 제작에 따른 근로자의 채용, 작업지시 및 근퇴관리(잔업 및 특근 등), 급여지급 방법 등이 ○○산업(주)으로부터 분리되어 유○○의 관리하에 이루어 졌음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유○○은 귀 부서의 의견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에 의한 근로자이기 보다는 ○○산업(주)과는 독립된 사업장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 피청구인 소속 김○○와 청구인 간에 2007. 10. 23.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문 : 진술인의 인적사항을 말씀하세요. ○ 답 : 본인은 2007. 5. 26. ○○산업(주)에 입사를 하여 △△남도 △△시 ○○동 66-14 ○○공업(주)내 ○○산업(주)으로 출퇴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주)은 선박용 의장품, 선박용 블록제작 업체입니다. ○ 문 : 공사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 답 : 사고난 현장은 ○○공장 내에서 사고가 났으며 블록단가계약으로 정상적인 작업은 2007. 6. 1.부로 시작하였으며 임금대장상 정○○씨 외 직원들은 제가 데려온 직원들로 평소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앞으로 ○○산업(주)으로부터 작업량을 많이 도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각 조선소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공사 이전에 ○○ ○○ 조선소 내 업체 ◇◇기업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06. 7.경부터 이번 공사 이전까지 ◇◇기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번 계약 후 직원들을 모집하여 ○○산업(주)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산업(주)에 직원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우리는 ○○산업(주) 소속 근로자입니다. ○ 문 : 사업자등록증 유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사업자등록증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 문 : 공사계약금 및 직원급여 지급에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 블록 한개 당 단가를 정해서 작업을 완료하면 일정금액을 본인 개인통장으로 매월 25일 입금해 주었으며 입금기준일은 저번 달 한달치 작업량별 단가로 입금해 줍니다. 입금 되는대로 일당 및 근무일수대로 계산을 하여서 현금수령이나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같이 일한 직원들은 저랑 예전부터 같이 일한 적이 있어 구두계약만 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답말미에 근로자여부와 관련된 조사라고 말씀드리니 날인을 거부하였음) 사. 피청구인 소속 김○○와 ○○산업(주) 관리부장 이○○ 간에 2007. 10. 29.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문 : 공사계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 답 : 지금 공사하는 건 유○○씨 외에는 ○○산업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합니다. ○○소재 ○○공업 내에 있으며 상주인원 35명 정도 됩니다. ○ 문 : 공사계약금 및 직원급여 지급에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 블록 한개 당 단가를 정해서 작업을 완료하면 일정금액을 유○○씨 개인통장으로 매달 25일 입금해 주었으며 입금기준일은 저번 달 한달치 작업량 별 단가로 입금해 줍니다. 입금되는 대로 밑에 직원들에게 일당별로 나눠먹기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크기가 틀려 개당 단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 문 : 작업지시 및 근로자채용에 관여 또는 개입을 하는지요? ○ 답 : 별도의 작업지시는 하지 않고 유○○씨가 직원들 채용 및 작업지시를 전반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산업(주)에서는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 문 : 재해자 유○○씨가 ○○산업(주) 소속 근로자로 생각하는지 여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사유는 무엇입니까? ○ 답 : 도급관계로 인해 근로자로 생각합니다. ○ 문 : 출퇴근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요? ○ 답 : ○○산업(주)에서는 관여안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별도로 지시하는지 여부 ? ○ 답 :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잔업 및 특근은 유○○씨와 직원들이 의논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근무장소 지정도 없습니다. ○ 문 : 비품 및 원자재 등 작업에 필요한 물품은 무엇이며 구입은 누가 하는지요? ○ 답 : 용접업무로 인해 우리회사 공구팀에서 지원받아 갑니다. 아. ○○산업(주)의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외주용역비가 57,328,050원이 기재되어 있고 계정별원장에는 2007. 6. 30. ‘외주가공용역비 지급 유○○ 외’가 18,391,760원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일자미상일에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문 : 귀하와 ○○산업(주)과의 관계 ○ 답 :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입니다. 입사서류를 제출(신상명세서 및 주민등록등본) 하였으므로 당연히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안전사고, 산업재해에 대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조선소에서 선박건조·제작하는 곳에는 모두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으로서 회사의 모든(용접)업무를 사장님 이하 이사, 소장님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동료들과 함께 소, 돼지처럼 짐승같이 허리가 부서질 정도로 일을 했는데 노동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 문 : 외주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 답 : 조선업에서는 계약서 자체는 형식적인 거래관계입니다.(사업등록을 내지 않았을 경우) 왜냐하면 시급 또는 일당으로 근로를 하다가 일이 많고 공기가 촉박하다 보면 어느 한 부분만 물량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또다시 시급 또는 일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선소, 조선블럭하는 업체의 현실인 것입니다. 회사에 일이 많아서 외부업체 또는 외부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긴급상황인 일을 시켰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작업지시한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여기서의 계약서는 예를 들어 회사가 적자를 보았을 경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에 여기에 대비해서 근로계약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문 : 귀하의 임금산정 방법은 ? ○ 답 : 회사에서는 A급인 기량을 가진 기능사는 1시간당 12,000~13,000원을 지급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직시급으로 5월 26일~6월초까지 12,000원을 계산하여 임금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물량으로 각 개인의 기량에 준하여 A·B·C·D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문 : 거래계약서상의 작업일과 귀하의 채용일이 다른 사유 ○ 답 : 제일 처음 입사일은 2007. 5. 18.이었으나 5. 25.까지 대마치(일이 없었기에)가 나는 바람에 5. 26.부터 일을 하였기에 이 날로 입사한 것으로 되었기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문 : 대금지급 방법이 일당인지, 작업량인지, 지급받는 방법 ○ 답 : 처음에는 5. 26, ~ 6. 10.까지는 일당(직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6월초 ~ 7월초(15일)까지는 작업량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 문 : 상기외 추가로 소명할 사항 ○ 답 : 산재가 안될 수도 있다는 것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출근을 했으며 회사의 모든 지시사항을 따랐으며 회사에서 산재보험도 가입해서 지급을 한다는데 다른 동료들은 해당이 되는데 당사자인 저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것은 법 자체도 잘못되었고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회사에서 세금이며 산재보험을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하는데 제가 노동자로 인정이 아니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문 : 소명할 사항 ○ 답 :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제가 사용자라면 일을 했겠습니까? 회사에서 산재보험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약서상의 세금관계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세금도 납부하고 작업복 및 소모품비는 작업자가 3개월미만 근무했을 경우에는 조선업계 거의다가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차. 피청구인의 소속직원 김○○가 2007. 11. 26.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사업장 - 명칭 : ○○산업(주) ○ 피재근로자 - 성명 : 유○○ - 직종 : 용접 - 채용일자 : 2007. 5. 26. - 재해일시 : 2007. 7. 7. 10:50 ○ 재해내용 : 2007. 7. 7. 토요일 10:50경 △△남도 △△시 ○○공업(주)내 ○○산업(주) 현장에서 3007호선 268, 278블럭 검사를 위해 Co2 용접기로 268블럭 아이템을 완료하고 278블럭으로 장비를 옮기기 위해 건너가다가 순간적으로 족장이 내려앉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가우징기, 작업전선 등 사다리와 함께 추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왼쪽 팔꿈치, 왼발목, 허리에 재해를 당함. ○ 기존질환 등 관련자료 - 동 재해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사실은 없으나 2007. 5. 22.부로 △△남도 △△시 ○○동 소재 ○○산업(주)과 외주거래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2007. 5. 26.부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 계약이전 평소 알고 지내던 작업자들을 직접 모집하여 작업을 같이 하였으며 작업내용은 선박용 블록용접작업으로 한달치 작업량별 단가로 다음달 25일 재해자 본인의 통장으로 ○○산업(주)에서 공사대금을 전액 입금해주었으며 입금된 금액으로 재해자가 근무일수 대비 임금을 산정하여 나눠주었으며 - ○○산업(주)에서는 별도의 작업지시 및 출퇴근 관리 없이 재해자가 전반적인 작업지시 및 관리를 행하였으며 작업공구(자켓, 마스크 등)는 ○○산업(주)에서 제공한 후 공사대금에서 공제함 - 치료경위 ○ 상병명 : 좌주관절부 요골두골절의증, 좌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 치료기간 : 2007. 7. 7. ~ 2007. 8. 21.(입원) ○ 조사자 의견 - 「산재보험법」 제5조 관련으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 여부는 그 계약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종속적 관계여부는 사용자로부터 업무내용, 인사규정 적용여부,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여부, 업무의 대체성 여부,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 재해자 유○○은 2007. 5. 26.부로 ○○산업(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작업량에 따라 매달 일정액의 대금을 수령받아 근로자별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재해자가 직접 급여를 분배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은 사용자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직원채용 또한 재해자가 직접 채용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작업도구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대금 지급시 작업도구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공제받고 지급을 받았으며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직원채용, 근무내용 및 작업지시, 급여분배 등 전반적인 작업지시 및 구속을 재해자 유○○으로부터 받았으며 재해자 유○○ 또한 재해당시 별도의 일당 없이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수령한 점 등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나 근로형태 및 근무내용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동 재해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승인된 요양신청처리를 불승인처리하고자 합니다. 카. 청구인이 작성한 2007년 5·6월 임금대장 및 출근부현황(유○○ 팀)의 주요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68767"> ┌──────┬──────────┬──┬───┬───┬─────┐ │일자 │… │일수│총시간│직시급│금액 │ │성명 │(일별 근무현황 기재)│ │ │ │ │ ├──────┼──────────┼──┼───┼───┼─────┤ │팀장 유?? │ │35 │357.5 │15,914│5,689,410 │ ├──────┼──────────┼──┼───┼───┼─────┤ │ 정?? │ │35 │337 │14,000│4,718,000 │ ├──────┼──────────┼──┼───┼───┼─────┤ │ 김?? │ │24 │212 │14,000│2,968,000 │ ├──────┼──────────┼──┼───┼───┼─────┤ │ 김?? │ │34 │332 │14,000│4,648,000 │ ├──────┼──────────┼──┼───┼───┼─────┤ │ 도?? │ │31 │303 │8,000 │2,424,000 │ ├──────┼──────────┼──┼───┼───┼─────┤ │ 우?? │ │24 │216 │8,000 │1,728,000 │ ├──────┼──────────┼──┼───┼───┼─────┤ │ 박?? │ │25 │218.5 │12,000│2,622,000 │ ├──────┼──────────┼──┼───┼───┼─────┤ │ 이?? │ │33 │298 │12,000│3,576,000 │ ├──────┼──────────┼──┼───┼───┼─────┤ │ 이▽▽ │ │27 │247 │13,000│3,211,000 │ ├──────┼──────────┼──┼───┼───┼─────┤ │ 황?? │ │19 │172.5 │14,000│2,415,000 │ ├──────┼──────────┼──┼───┼───┼─────┤ │ 채?? │ │15 │133 │14,000│1,862,000 │ ├──────┼──────────┼──┼───┼───┼─────┤ │ 이◇◇ │ │14 │137 │12,000│1,644,000 │ ├──────┼──────────┼──┼───┼───┼─────┤ │ 김?? │ │5 │47 │12,000│564,000 │ ├──────┼──────────┼──┼───┼───┼─────┤ │ 오?? │ │2 │31 │12,000│372,000 │ ├──────┼──────────┼──┼───┼───┼─────┤ │ 이◎◎ │ │17 │156 │10,000│1,560,000 │ ├──────┼──────────┼──┼───┼───┼─────┤ │ 권?? │ │10 │84 │14,000│1,176,000 │ ├──────┼──────────┼──┼───┼───┼─────┤ │ 전?? │ │7 │52 │14,000│728,000 │ ├──────┼──────────┼──┼───┼───┼─────┤ │ 윤?? │ │8 │73 │14,000│1,022,000 │ ├──────┼──────────┼──┼───┼───┼─────┤ │ 김?? │ │4 │34 │12,000│408,000 │ ├──────┼──────────┼──┼───┼───┼─────┤ │합 계 │ │ │ │ │43,335,410│ └──────┴──────────┴──┴───┴───┴─────┘ </img> 타. ○○산업(주)에서 2007. 5. 26. 작성한 직원들의 출근 및 작업내용이 기록된 일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산업(주) 작성일 : 2007년 5월 26일 토요일 날씨 : 맑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68769"> ┌───────────┬──────┬─────────────────────┐ │ │전일작업내용│금일 작업할 내용 │ ├───────────┼──────┼─────────────────────┤ │날짜 │5월 25일 │5월 26일 │ │ │금요일 │ │ ├─┬───┬──┬──┼──────┼──┬──┬──┬──┬──┬──────┤ │No│성명 │직종│구분│… │정상│잔업│야간│호선│BLK │작업내용 │ ├─┼───┼──┼──┼──────┼──┼──┼──┼──┼──┼──────┤ │:│ │ │ │ │ │ │ │ │ │ │ ├─┼───┼──┼──┼──────┼──┼──┼──┼──┼──┼──────┤ │47│유??│사원│용접│ │8 │0 │0 │1065│F30 │S/S중조용접 │ ├─┼───┼──┼──┼──────┼──┼──┼──┼──┼──┼──────┤ │48│정??│사원│용접│ │8 │0 │0 │1065│F30 │S/S중조용접 │ ├─┼───┼──┼──┼──────┼──┼──┼──┼──┼──┼──────┤ │:│ │ │ │ │ │ │ │ │ │ │ ├─┼───┼──┼──┼──────┼──┼──┼──┼──┼──┼──────┤ │50│김??│사원│용접│ │8 │0 │0 │1065│F30 │S/S중조용접 │ ├─┼───┼──┼──┼──────┼──┼──┼──┼──┼──┼──────┤ │51│김??│사원│용접│ │8 │0 │0 │1065│F30 │S/S중조용접 │ ├─┼───┼──┼──┼──────┼──┼──┼──┼──┼──┼──────┤ │:│ │ │ │ │ │ │ │ │ │ │ └─┴───┴──┴──┴──────┴──┴──┴──┴──┴──┴──────┘ </img> ※ 주: 위 명단에는 유○○ 팀 외에 다른 근로자도 명기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산업(주)간 외주거래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독립적으로 일을 하였던 점, ○○산업(주)에서는 청구인 관련 비용을 외주가공용역비로 처리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산업(주)에 입사서류를 내고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함께 작업한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산업(주)에 제출한 점, ○○산업(주)의 직원들 출근 및 작업내용 일지에 직영근로자와 함께 청구인 및 함께 작업한 정○○, 김○○, 김○○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는 점, 재해경위, 청구인진술 및 출근·작업내용일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용접작업을 실제 행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팀의 다른 근로자의 시급액들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팀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작업도구 등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들이 행하는 철판용접은 일련의 Blook 생산과정 중의 하나이어서 동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전체 Blook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아무런 감독없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일임했다기 보다는 보수 또한 각자의 작업량에 따라 매월 급여를 청구인이 대표로 수령 받았을 뿐이며 이를 즉시 본인을 포함하여 각 개인별로 분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궁극적으로 ○○산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788 종업원지위확인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점들을 알 수가 있다. 원고들이 소속된 **기업은 약 25년간 오직 피고 회사로부터 선박엔진 열교환기, 시 밸브(Sea Valve), 세이프티 밸브(Safety Valve)의 검사·수리 등의 업무를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기업이 모집해 온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다음,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시험합격자에게만 피고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수령할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출근, 조퇴, 휴가, 연장근무, 근로시간, 근무태도 등을 점검하고,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업무 협력 방안을 결정하여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기업 소속 책임자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기업이 당초 수급한 업무 외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 소속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기업의 작업물량이 없을 때에는 교육, 사업장 정리, 타 부서 업무지원 등의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직접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더 나아가, **기업은 원칙적으로 수급한 물량에 대하여 시간단위의 작업량 단가로 산정된 금액을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선박 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 회사의 다른 부서 업무지원,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종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수도 산정하여 그 지급액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상여금, 퇴직금 등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였다. 한편, **기업에 대한 작업량 단가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이른바 직영근로자)로 조직된 ******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원고들의 퇴직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역시 피고 회사가 기성 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신고, 회계장부 기장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러한 사무는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업은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직접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외형상 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와 명목상의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근로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가 있다.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14개 부서가 그 판시와 같이 분사(분사)되었는데 공무보전부의 업무(크레인, 이동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소외 종합정비 주식회사(이하 '종합정비'라고만 한다)로 분사된 사실, 위 공무보전부의 부서장이던 원고가 종합정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을 포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를 비롯한 분사 대상 부서의 직원들이 처음에 분사를 거부하였다가 삼성중공업이 이행각서 등을 통하여 분사를 하더라도 모든 처우를 삼성중공업 재직시와 같은 조건으로 보장하기로 함으로써 원고 등이 분사에 동의한 것이어서 분사 과정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정비는 판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삼성중공업의 관리ㆍ감독하에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용역업무의 내용도 분사 이전에 원고가 부서장을 맡고 있던 공무보전부의 업무와 동일하고(원고도 실제로 현장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로 인한 이익은 삼성중공업에 귀속된 점, 삼성중공업이 종합정비에 사무실과 필요한 기기장비 일체를 제공한 점, 종합정비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관리용역비는 종합정비의 영업이익을 고려함이 없이 이행각서 등에 따라 원고가 분사 이전에 삼성중공업에서 받던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지급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행각서 등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삼성중공업으로의 복귀가 보장되는 점, 종합정비 등 4개의 분사 회사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소외 에스테스코 주식회사로 통합된 것도 삼성중공업의 방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정비는 형식적인 별개의 법인격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종합정비의 인사, 노무 및 손익관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삼성중공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이유모순 또는 법인격 내지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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