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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006 재결일자 2009. 09.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택배(주)와 위탁영업소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주)의 명의로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상·하차 업무는 각 영업소에서 행하는 업무라고 주장하나, 위탁영업소 계약서에 상·하차 업무가 영업소의 업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택배(주) ○○지점 외에서 ○○지점으로 운송된 소화물을 영업소 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하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위 업무를 영업소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하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이 ○○택배(주) ○○지점의 8개 영업소를 대표하여 ○○택배(주)에서 받은 금액 250만원과 8개 영업소에서 갹출한 30만원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주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다.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근로자가 ○○택배(주) 이△△ 과장에게 치료비를 요청했고, 위 이△△과장은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했으나 시간만 끌다가 결국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2년 후인 2008년 5월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택배(주)와 관련된 것이고, 해당 업무의 지휘·감독은 ○○택배(주) 이?? 과장이 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책임은 ○○택배(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 징수하려는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5. 2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재해일: 2006. 7. 30.)했는데, 사업주의 확인이 누락되어 있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해장소인 ○○택배(주) □□지점은 소화물의 운송을 위한 물류집하장으로 재해가 발생하게 된 상·하차 업무는 ○○택배(주)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 물류집하장 내에 소속되어 있고 구역을 달리하는 각 영업소에서 행하는 업무이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임금지급의 주체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주(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 관계를 적용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제26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와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택배(주) □□지점 내의 ◇◇영업소장에게 채용되어 2005년 11월부터 소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고, 급여는 2006년 5월까지 위 ◇◇영업소장이 지급하다가 2006년 6월부터 청구인이 지급했으며, 2006년 5월부터 이 사건 근로자와 ○○택배(주)는 물류집하장 내의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월 96만원)을 맺고 시간을 나누어 업무를 병행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7. 30. 소화물의 하차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소화물의 상·하차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은 각 영업소에 있고, ○○택배(주)는 분류장소를 무상 임대해 주는 형태이나, 각 영업소의 분담금만으로는 상·하차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므로 ○○택배(주)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게 된 것이며, ○○택배(주)에서는 물류집하장 내의 청소업무에 대해서만 업무지시를 하고, 상·하차 업무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라.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자신의 영업소의 업무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택배(주)의 지원금과 각 영업소의 분담금을 취합하여 각 영업소의 대표로서 임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종속적인 권한행사의 대표자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조,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원, 위탁영업소계약서, 근로공급계약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소견서, 아르바이트 사고관련 보고, 진술서, 조사복명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상호는 “○○택배(서□□)영업소”로, 대표자는 “김??”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번지”로, 업태는 “서비스(운수관련)업”으로, 종목은 “화물운송 대행(택배)”으로, 개업일은 “2005 11. 1.”로, 폐업일은 “2007. 12. 26.”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상호는 “○○인터내셔널”로, 성명(대표자)은 “○○○○ 외 1명”으로, 사업장소재지는 “?? ???구 ??동 ??빌딩 ??호”로, 개업연월일은 “2000. 5. 16.”로, 사업자등록연월일은 “2000. 5. 19.”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택배(주)와 체결한 2005. 10. 31.자 위탁영업소 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영업소의 업무 범위는 ○○택배(주)의 물류서비스를 일부 대행하며, ○○택배(주)의 위탁에 의하여 집하, 배송 및 부수업무를 ○○택배(주)의 명의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업소의 명칭은 서??영업소로, 책임 집·배송지역은 경기도 ??시 ??구(??동, ??동, ??동, ?동, ??동)로 되어 있다. 라. ○○택배(주)와 청구인의 아들(김??)이 2006. 8. 1. 체결한 근로공급계약서(상·하차 근로자용)에 따르면, 위 김??은 ○○택배(주)의 시간제 근로자로 취업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근로기간 및 시간은 2006. 8. 1.부터 2006. 8. 31.까지 1일 3시간(07:00 - 10:00)으로 되어 있고, 위 김??의 서명은 되어 있으나 ○○택배(주)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고,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위 김??은 2005. 7. 2. 육군에 입대하여 2007. 7. 27.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5. 2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했고, 위 신청서에 따르면, 성명은 “?○”로, 국적은 “한국”으로, 채용일은 “2005. 11. 1.”로, 재해발생일은 “2006. 7. 30. 08:00”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택배 ○○지점에서 아침에 물건을 하차하다가 레일(소화물 이동라인)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 그 물건을 받으려다가 레일 밑으로 떨어져 발을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에 있는 이○○병원의 2008. 5. 22.자 소견서에 따르면, 병명은 “좌측 제1, 2, 3, 중족골 골절 및 탈구”로,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2006. 7. 31. 내원하여 단층촬영결과 상기 병증으로 판명되어 2006. 8. 22. 입원하여 동월 23일 좌측 족부 골편제거술 및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후 경과관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택배(주) ○○지점에서는 2008. 7. 2.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아르바이트 사고관련 보고를 하였다. - 아 래 - ○ 재해자: ○○(○○에서 귀화, 000000-0000000) ○ 근무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632003"> 1) 상하차 작업 ┌────┬───────────────┬──────────┬──────────┐ │구분 │아르바이트 │용역(도급계약) │비고 │ ├────┼───────────────┼──────────┼──────────┤ │기간 │2005.11.1. - 2007.6.30. │2007.7.1. - 현재 │ │ ├────┼───────────────┼──────────┼──────────┤ │인원 │상기인 외 1명 │좌동 │ │ ├────┼───────────────┼──────────┼──────────┤ │시간 │상차(07:00 - 10:00) │좌동 │영업소 관할 │ │ │하차(19:00 - 22:00) │ │ │ ├────┼───────────────┼──────────┼──────────┤ │상호명 │없음 │ ○○인터내셔널 │ │ │ │ │(대표:상○○) │ │ ├────┼───────────────┼──────────┼──────────┤ │비용지급│구 서○○영업소 │본사 │ │ ├────┼───────────────┼──────────┼──────────┤ │비용금액│본사 지원금(700,000원)+영업 │2,500,000원(VAT별도)│* 본사지원금 │ │ │소 분담금+분류비(본사지원금) │ │ 상하차비: 700,000원│ │ │총 280만원 │ │ 분류비: 1,800,000원│ └────┴───────────────┴──────────┴──────────┘ 2) 현장 보조작업(청소: 사무실, 분류장, 화장실) ┌────┬────────────┬─────────┬─────────┐ │구분 │아르바이트 │용역(도급계약) │비고 │ ├────┼────────────┼─────────┼─────────┤ │기간 │2005.11.1. - 2007.6.30. │2007.7.1. - 현재 │ │ ├────┼────────────┼─────────┼─────────┤ │인원 │상기인 외 1명 │좌동 │ │ ├────┼────────────┼─────────┼─────────┤ │시간 │사무실(06:00 - 07:00) │좌동 │○○택배(주) 관할 │ │ │분류장등(10:00 - 11:30) │ │ │ ├────┼────────────┼─────────┼─────────┤ │상호명 │근로계약서작성(월 1회) │ ○○인터내셔널│ │ │ │ │(대표:상○○) │ │ ├────┼────────────┼─────────┼─────────┤ │비용지급│ ○○지점 │본사 │ │ ├────┼────────────┼─────────┼─────────┤ │비용금액│960,000원 │960,000원(VAT별도)│ │ └────┴────────────┴─────────┴─────────┘ </img> ○ 사고개요 2006년 7월경 수원 집배송센터 내에서 하차작업 중 화물을 붙잡으려다가 차량 탑승용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부위 골절로 수술 및 치료(치료기간: 2006년 8월 - 10월) ○ 진행사항 - 부상으로 인한 휴직상태에서 3개월 정도 후에 치료비용이 부담되어 산재처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 - 영업소 관리 인원으로 산재처리 및 치료비 지원을 영업소와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했으나 의견 불일치 및 영업소의 폐쇄로 처리 중단 - 치료 후 용역업체로 계약하여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후 산재처리해 줄 것을 요구 아. ○○택배(주)의 사업주 대리인으로 참석한 ○○택배(주) ○○지점 과장 이○○의 2008. 7. 17.자 진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 ○○택배(주)의 본사는 ◇◇시 ◇구 ◇◇로에 있고, ○○지점은 ○○도 ○○시 ○○동 ○○에 있음. ○ ○○택배(주)의 주 업무는 소화물 배달업무이고, ○○택배 영업소는 ○○택배(주) 직영이 아니라 위탁영업소로 개인사업자임. ○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수원 영업소장인 청구인에게 합의처리를 독려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하게 된 것임. ○ 재해자가 임금 관련서류로 제출한 통장 사본에 따르면, 옥○○가 280만원을 지급해 오다가 2006년 6월부터 김○○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2006년 6월에 옥○○가 김○○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및 관리를 넘겨준 것임. 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8. 25.자 문답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는 ○○택배 서○○영업소이고, ○○택배(주) 물류터미널인 ○○도 ○○시 ○○동 ○○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5. 11. 1. 사업을 개시하여 2007. 9. 30. 종료했고, ○○택배(주)로부터 구역에 지정된 화물을 가지고 지입기사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했으나 2007년 1월경에 배송기사 1명을 4 - 5개월 정도 채용한 적이 있고, 급여는 기본급 130만원과 배송물량에 따른 수당을 일부 지급했고, 그 외 차량은 지입기사를 통해 운영하였음. ○ 각 영업소가 가입되어 있는 자치모임에서 ○○택배(주)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아 주기별(3개월)로 순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업무를 수행했고, 2006년 6월부터 ○○영업소장인 옥○○로부터 해당 업무를 이어 받아 하고 있던 중 2006. 7. 30.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음 순위자가 폐점을 하여 청구인이 2007년 6월까지 수행하게 되었음. ○ ○○택배(주) 본사로부터 매월 180만원과 70만원으로 나뉘어 청구인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오면 각 영업소에서 갹출된 30만원을 추가하여 월 280만원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했으며, 이는 청구인의 세무자료에 나오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휴가 등의 근태관리 등은 누가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업무지시는 현대택배(주) 소속직원들이 했음. ○ 이 사건 근로자를 청구인이 직접 고용한 것도 아닌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이 영업소 전체에서 이루어진 급여지급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납부하라는 등의 처분을 한다는 것은 부당함.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8. 10. 24.자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 ○○택배(주) ○○지점 내에는 ○○지역의 배송 및 수집업무를 각각 구역을 달리하여 위탁하는 8개의 영업소가 있고, 각 영업소의 업무내용은 동일하며, 택배물건의 상하차에 따른 분류라인을 공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6년 6월부터 이 사건 근로자 등에게 월 급여 28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계약을 맺은 바는 없음. (2006년 6월 이전에는 ○○영업소장인 옥○○가 지급했고, 280만원 중 250만원은 ○○택배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30만원은 8개 영업소가 모아서 지급하였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월 280만원을 받으면서 상·하차 업무를 하고, ○○택배(주)로부터 직접 96만원의 임금을 받고 청소업무를 하다가 2007년 7월부터 ○○인터내셔널이라는 사업장을 개설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택배(주)와의 업무도급관계로 위 두 가지 업무를 모두 하고 있음. ○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택배(주) ○○지점(집배센터) 내의 8개 영업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급여의 대부분을 ○○택배(주) 본사로부터 지원받아 영업소장이 지급한 것이나 재해 당시 상·하차 업무에 대한 책임이 각 영업소에 있으며, 최초 채용경로가 영업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과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지급 및 관리책임을 맡게 된 2006. 6. 1.부터 보험관계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인정됨. ○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 외에 2007년 1월경 배송기사(1톤 탑차) 1명을 4-5개월 정도 채용한 적이 있으며, 배송물량과 관계없이 급여 130만원을 지급했고, 그 외 배송차량에 대해서는 지입차를 이용하여 운영하였음. ○ 청구인에 대하여 2006. 6. 1.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한 보험관계성립조치가 필요하므로 산재보험은 육상화물취급사업(50405)으로 분류적용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재해 당시 외국인으로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고용보험은 배송기사가 입사한 2007. 1. 1.을 성립일로 하여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으로 분류적용하며,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므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함이 타당함. 카. 피청구인의 2008. 10. 28.자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택배(서○○)영업소”로, 근로자 수 는 “고용보험 1명, 산재보험 1명”으로, 성립일은 “고용보험: 2007. 1. 1, 산재보험: 2006. 6. 1.”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08. 11. 5. 청구인에게 155만 7,910원의 2006년도 산재보험료(이 사건 근로자 임금), 2007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사건 근로자와 청구인이 2007년 1월경에 4 - 5개월 정도 채용한 배송기사 1명의 임금 포함)을 했으나 위 처분서가 2008. 11. 18. 반려되자 2008. 12. 15. 청구인에게 연체금 등을 합산하여 157만 2,21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독촉장을 발부하고, 2009. 1.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 91만 7,600원의 50%에 해당하는 45만 8,8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파.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이○○이 2009. 8. 26. ○○택배(주) ○○지점을 현지 확인한 결과, 각 영업소에서는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지점 내 각 관할구역의 소화물을 집하·배송하고, ○○택배(주) ○○지점도 일정한 구역의 집하·배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택배(주) ○○지점에서 ○○지점 외로 배송할 소화물과 ○○지점 외에서 ○○지점 내로 배송할 소화물은 대형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택배(주) ○○지점 외에서 ○○○지점으로 운송된 소화물을 이 사건 근로자가 영업소 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하차하다가 차량 탑승용 계단에서 레일(소화물 이동라인)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받으려다가 레일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이며, 위 차량 탑승용 계단(철제)과 레일은 ○○택배(주)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조, 제24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되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보험료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등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 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지,그 자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택배(주) ○○지점 내의 ○○○○영업소장에게 채용되어 2005년 11월부터 소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고, 재해가 발생하게 된 상·하차 업무는 ○○택배(주)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 물류집하장 내에 소속되어 있고 구역을 달리하는 각 영업소에서 행하는 업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는 ○○택배(주)와 관련된 것이고, 해당 업무의 지휘·감독은 ○○택배(주)에서 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택배(주)와 위탁영업소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주)의 위탁에 의하여 경기도 ○○시 ○○구(○○동, ○○동, ○○동, ○동, ○○동)지역 소화물의 집하, 배송 등을 ○○택배(주)의 명의로 수행하고 있는데, ○○택배(주) ○○지점에는 청구인의 영업소 등 8개 영업소가 있고, 이 사건 근로자 외 1명은 ○○택배(주) ○○지점 내에서 위 8개 영업소에 대한 소화물의 분류와 상·하차 및 청소업무 등을 하면서 매월 376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위 임금은 ○○택배(주) 본사 지원금 250만원(상·하차비 70만원, 분류비 180만원), 위 8개 영업소에서 갹출한 30만원, ○○택배(주) ○○지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비 9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8개 영업소를 대표하여 ○○택배(주) 본사 지원금 250만원을 청구인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위 8개 영업소에서 갹출한 30만원을 포함한 280만원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청소비 96만원은 ○○택배(주)에서 직접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3) 피청구인은 상·하차 업무는 각 영업소에서 행하는 업무라고 주장하나, 위탁영업소 계약서에 영업소는 소화물의 집하, 배송 등을 ○○택배(주)의 명의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을 뿐 상·하차 업무가 영업소의 업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택배(주) ○○지점 외에서 ○○지점으로 운송된 소화물을 영업소 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하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위 업무를 영업소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 후 ○○택배(주)가 청구인의 아들 김○○과 계약한 것으로 작성된 근로공급계약서는 상·하차 근로자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 외 1명에게 지급한 월 임금 376만원 중 청구인 등 8개 영업소에서 지급한 금액은 30만원에 불과(청구인은 월 37,500원을 지급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월 18,750원을 지급한 것임)하고 나머지 346만원은 ○○택배(주)에서 지급한 것인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청구인이 처음부터 계속한 것이 아니고 각 영업소의 대표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수행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상·하차 업무 외에 ○○택배(주) ○○지점의 청소업무 등을 조건으로 ○○택배(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96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후인 2007. 7. 1. ○○택배(주)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설립한 ○○인터내셔널과 상·하차 업무와 청소업무 전부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하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주가 청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택배(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이 ○○택배(주) ○○지점의 8개 영업소를 대표하여 ○○택배(주)에서 받은 금액 250만원과 8개 영업소에서 갹출한 30만원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주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 ⑥(생 략)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서류의 송달)「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 - ④ (생 략)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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