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7-0479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임 ○ ○ 경상북도 ○○시 ○○동 396-1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1997.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5. 2.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0. 6. 1.로,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4년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709만9,900원과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235만5,920원 등(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합계 945만5,82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관할내에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다수이고 더구나청구인 사업장보다 위험도가 높은 업태의 사업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청구인에 대하여만 일방적ㆍ강제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1989년도초에 설립되어 이 건 처분전까지 약8년간 운영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관하여 일체의 설명이나 홍보 등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외 홍○○의 사실과 다른 진정서에 따라 강압적ㆍ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소급부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강제적 재산압류를 해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보험료중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를 제외한 1994년~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709만9,900원과 1997년도분 기타징수금 15만5,150원등 합계 725만5,050원은 마땅히 반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산재보헙법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임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산재보험료를 소급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ㆍ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 제96조, 제9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서, 출장복명서, 월별인원내역서, 인정성립조치통지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독촉장, 재산압류통지서, 압류해제통지서, 결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89. 1. 7. 설립되었으며 현재 부동산임대 및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7. 1. 31. 청구인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할내의 658개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피고용자인 청구외 홍○○가 1997. 3.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상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이 수차례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응하자 피청구인이 1997. 4. 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출장조사를 하였고, 4. 10.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월별인원내역(‘94년 : 10인, ‘95년 : 10인, ‘96년 : 7인, ‘97년: 7인)을 회신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밝혀졌다. (마) 피청구인이 1997.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및 보험료의 인정부과를 예고하면서 4. 23.까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1997. 5. 2.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1990. 6. 1.로,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관리사업”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4년도~1997년도분 보험료 등 합계 945만5,82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및 제9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당해 보험료 및 그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일까지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4년도~1997년도분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중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중 725만5,050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4년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709만9,900원과 1997년도분 기타징수금 15만5,150원 등 합계 725만5,0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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