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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7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 윤 ○ ○) 전라남도 ○○시 ○○동 174-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장) 청구인이 1997.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년 8월 ‘154KV 북항 S/S(변전소) 토건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1995.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일반건설공사(갑)’에 포함시켜 1996년 확정보험료와 1997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하고 있는 위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하여 ‘일반건설공사(갑)’의 일괄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공사의 사업개시일인 1996년 8월의 시점에 별도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12. 청구인에 대하여 동 사업장에 대한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1,079만3,640원과 가산금 107만9,360원,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1,771만9,120원 등 총 2,959만2,1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가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7.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15만6,4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5. 1. 1.부터 ‘일반건설공사(갑)’으로서 산재보험법상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아 오고 있는데, 청구인이 한국전력관리처로부터 도급받아 1996. 8. 8.자로 계약하고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시공중인 ‘154KV 북항 S/S(변전소) 토건공사’는 토목, 건축을 주종으로 하는 공사이므로 ‘일반건설공사(갑)’으로 적용하여 1996년 8월중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건을 포함한 ‘일반건설공사(갑)’의 일괄적용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다. 나. 위 공사중 기계장치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는 청구인과는 다른 현장에서 이를 시공하고 있고, 청구인의 공사중 기계설비공사는 청구인의 공사금액의 1/10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공사의 최종목적물을 발주처의 사업계획 최종목적물인 기계장치공사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을)’로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다. 설사 위 공사가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공사를 포함한 일괄적용사업에 대하여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성실하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같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간에 정산을 하면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시공하는 ‘154KV 북항 S/S(변전소)토건공사’는 변전소건설을 위하여 행하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로서 변전소라는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시공되는 공사로서, 위 공사가 주된 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그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위 공사는 주된 공사인 변전소시설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시행되지 아니하고, 변전설비와 상호연관되어 시공되므로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1996-50호)상 403 일반건설공사(을), 40301 기계장치공사(내용예시: 변전소설치 및 수리공사)에 해당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되는 별도의 산재보험성립신고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위 공사를 ‘일반건설공사(갑)’의 일괄적용대상으로 보고 이를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 신고금액에 포함하여 이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납부한 금액은 산재보험법 제69조에 의하여 반환금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 제12조, 제69조제1항, 제70조,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촉구공문,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통보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 험급여액징수통지서, 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1.부터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갑)’로 하여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아 오던중, ‘154KV 북항 S/S(변전소) 토건공사’를 청구외 ○○관리처로부터 도급받아 산재보험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 8. 5. 피청구인에게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3. 11. 위 ‘일반건설공사(갑)’에 대한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3억2,779만3,990원,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3억7,462만1,700원의 산재보상보험료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 9,733만9,29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 건 처분시까지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의 제1기분, 제2기분을 분할납부한 상태이다. (다) 1997. 4. 30. 동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동 현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종류가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1997. 6. 4. 청구인에게 위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촉구하였다. (라) 산재보험요율표상 중건설공사 또는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를 현장내에서 행하는 사업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되어 있고,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등은 기계장치공사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반건설공사(을)’로 분류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7. 6. 12. 청구인에 대하여 동 사업장에 대한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1,079만3,640원과 가산금 107만9,360원,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1,771만9,120원 등 총 2,959만2,1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고 1997. 6. 25. 이에 대한 독촉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청구외 황○○이 동년 4. 30. 입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31만2,960원을 지급하였고, 동 재해가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 15만6,480원을 부과하였다. (2) 우선, 청구인이 시공하는 ‘154KV 북항 S/S(변전소) 토건공사’의 사업종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사는 변전소 건설을 위하여 행하는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로서 주된 공사인 변전소시설공사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인 점, 산재보험요율표상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등은 기계장치공사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건설공사(을)’로 명백히 분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하는 위 공사를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보험료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위 공사에 대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인이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의 조사징수통지를 하고 보험급여액징수통지를 한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5. 1. 1.부터 ‘일반건설공사(갑)’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았고, 위 공사에 대하여도 ‘일반건설공사(갑)’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1996. 8. 5.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당시에 피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일반건설공사(갑)’의 보험요율과 ‘일반건설공사(을)’의 보험요율을 비교하여 보면 1996년도의 경우에는 28/1000로서 같으나, 1997년도의 경우에는 32/1000과 31/1000로서 ‘일반건설공사(갑)’의 보험요율이 오히려 더 높은 점, 청구인은 위 공사를 ‘일반건설공사(갑)’에 포함시켜 1996년도 확정보험료와 1997년도 개산보험료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또는 보험료의 신고ㆍ납부를 고의로 해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일괄납부한 ‘일반건설공사(갑)’에 대한 보험료 중에서 위 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청구인이 별도로 성립신고 하였어야 할 ‘일반건설공사(을)’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별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건설공사(을)’에 대한 보험료전액과 가산금 및 보험급여액징수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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