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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건설기계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951-19 ○○빌딩 202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17.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임의가입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4. 21. 청구인 사업장은 1995. 11. 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1995년도 확정보험료 23만1,220원, 가산금 2만3,12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201만2,450원, 가산금 20만1,24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432만6,640원, 가산금 43만2,660원, 1998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110만8,700원등 총 833만 6,030원의 부과내역이 기재된 납부서(이하 “이 건 납부서”라 한다)를 우편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아닌 토공사업 재하도급업자로서 건설공사가 수차의 도급에 의한 경우 원수급인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사업종류가 건설 및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한 관할구청에 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신고를 필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건설기계를 취득ㆍ소유하고 그 동안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시키고 경유대금 및 식대를 제외한 작업비를 계속 수령해 왔음이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및 위 회사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본사(관리사무실) 및 현장(건설기계 작업장소)의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된 1995. 11.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으로 인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사업업무처리지시, 재무제표,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확인서, 임금대장, 공사실적현황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1998. 3. 4., ○○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목은 건설기계대여, 토공사, 보링, 그라우팅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1997. 11. 1., 서초구청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호 ○○건설기계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토공, 보링, 그라우팅사업에 대한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바 없다. (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공사실적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기계조종사인 건설현장의 직원과 사무관리직원을 합하여 1995. 11. - 1998. 2. 기간동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사업장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6건의 공사확인서에 의하면, 그 공사의 내용이 건설기계를 조종사와 함께 활용하여 토공사업을 하는 것이었으며, 그 공사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었고, 위 공사계약의 상대방은 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의 소지자였다. (라) 청구인이 1998. 4. 17.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임의가입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4. 2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 성립조치하고, 청구인 사업장은 1995. 11. 1.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1995년도 확정보험료 23만1,220원, 가산금 2만3,12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201만2,450원, 가산금 20만1,24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432만6,640원, 가산금 43만2,660원, 1998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110만8,700원등 총 833만 6,030원의 부과내역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납부서의 우편송달과 관련하여 사전에 어떠한 징수처분을 한 바 없으며, 청구인도 이 건 납부서 이외에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 (마) 이 건 납부서에는 사업장명 ○○건설기계, 납부기한 1998. 4. 30.,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등으로 합계 833만6,030원, 세입징수관서 서울지역본부 등으로 부과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노동부장관이 1997. 12. 30. 정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유지 및 보수ㆍ대여 등의 사업으로서 건설기계조종사를 함께 대여하는 사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건설장비임대업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사업종류예시표에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종류로 분류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되고, 청구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1995. 11. 1.부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자진하여 이 건 임의가입신청을 한 때에 산재보험성립조치를 하고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이 기재된 이 건 납부서를 우편발송하였는 바, 이는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보험료부과내역이 적힌 납부서를 송부하여 자진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납부서의 교부가 피청구인이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는 납부통지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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