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7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광주○○목공조합 (대표 나○○) 전라남도 ○○군 ○○면 ○○리 949-1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998. 3. 26.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자신 신고ㆍ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8. 5. 4. 직권으로 1995~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18,360,000원과 가산금 1,386,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보훈대상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조합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1987년 8월경 노동사무소에 고발되어 벌금을 납부하고, 또한 종업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 종업원이 1인도 없는 상태가 된 후 동년 9월 다시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전 종업원이 퇴직하고 영업이 중지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산재보험관계는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산재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몰라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1994년 4월경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입하라는 통지를 받고, 이제까지 보험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없다고 청구인이 항변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1998. 5. 2.에 비로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무사안일한 행동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당연 적용사업장으로 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산재보험법상 당연 적용사업장으로 보험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업의 변동 및 축소로 인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산재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년간은 의제가입되며, 적용 제외사업장이 된 때부터 1년동안 적용제외 사업장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해지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야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며, 산재보험법상 당연 가입 사업장이었다가 사업의 축소 및 변동 등으로 적용제외 사업장이 해당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보험관계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ㆍ제8조ㆍ제11조ㆍ제70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7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신고독촉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독촉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3. 26. 청구인에 대하여 1995~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 제출 및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4. 청구인에게 1995~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 18,360,000원과 가산금 1,386,000원을 부과한 후 1998. 5. 22.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7년 8월경에 일시적으로 전 종업원이 퇴직하고 영업을 중지하여 실질적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상 당연 적용사업장으로 보험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산재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되며, 사업주가 보험관계를 해지하고자 한다면 적용 제외사업장이 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해지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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