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 △△ (대표 : 홍 ○○ , 조 ○○) 부산광역시 ○○구 ○○동 184-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변전소토건공사를 도급받아 1996. 2. 28.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1996. 10. 5. 다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서 1996년도에 집행된 임금총액이 15억 7,371만 8,171원인데도 불구하고 1억 8,387만 406원에 대하여만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추정액이 100/100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개산증가보험료를 적게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1996년 5월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개산증가연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서로 협의하여 보험료신고금액을 조정하여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개산증가연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5.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료신고서 제출당시 동 공사의 공사비 총괄표에 나타난 노무비 총액이 36억 774만 8,074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를 신고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지연으로 당해연도의 공사진행율이 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노무비의 5퍼센트인 1억 8,387만 406원에 대한 개산보험료만을 신고ㆍ납부토록 하였다. 나. 1997. 3. 5.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집행된 노무비가 15억 7,371만 8,171원으로 당초신고금액보다 855퍼센트가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6. 10. 5. 성립신고서 제출당시 이미 많은 노무비가 발생하였음을 알고도 이를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개산보험료 법정납부 다음날인 1996. 5. 10.부터 1996년도 확정보험료납부전일인 1997. 3. 10.까지의 확정보험료차액에 대한 개산증가연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71조제1항, 제72조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 제76조, 제78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산증가보험료연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부과통보공문, 개산보험료증가조사내역서, 수정된 개산보험료증가조사내역서, 성립신고서 및 1996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 공사비총괄표, 청구인의 확인서, 1996년도 확정보험료신고서 및 1996년도분 공사비내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착공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변경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반건설공사(갑)으로 1991. 1. 1.부터 동종사업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은 1996. 2. 28. 청구외 □□로부터 345KV남부산변전소토건공사(공사기간 1996. 3. 1.~ 1997. 10. 21.)를 도급받아 건설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0. 1. 설계변경으로 위 공사의 금액이 48억 3,004만 1,700원만큼 증가하자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6. 10. 5. 작성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일반공사(을), 산정기간 : 1996 .3. 1.~ 1996. 12. 31.) 및 개산보험료신고서에 첨부된 공사비총괄표에 노무비총액이 36억 774만 8,074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공사지연으로 당해년도의 공사진행율이 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노무비총액의 5퍼센트인 1억 8,387만 406원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514만 8,370원의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3. 5. 제출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신고서에 1996년도에 집행된 노무비가 15억 7,371만 8,17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회사에 1996. 11. 2. 및 1996. 11. 27.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1,745만 500원을 보험급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7. 5. 26.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개산보험료 법정납부 다음날인 1996. 5. 10. 부터 1996년도 확정보험료납부전일인 1997. 3. 10. 까지의 확정보험료차액에 대한 개산증가연체금 및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의 공사경비장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다시 조사ㆍ 작성한 1997. 8. 20. 개산보험료증가조사서에는 개산보험료증가시점은 1996년 7월이며(연체료 산정기간: 1996. 9. 1.~ 1997. 3. 10.), 이에 근거하여 확정보험료차액에 대한 개산증가연체금을 계산하면 371만 6,450원이다. (2) 먼저 개산증가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연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년 7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추정액이 100/100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개산증가보험료를 적게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징수대상이 됨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임금총액추정액이 100/100으로 증가한 시점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6. 7월부터이므로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65제2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 1996. 9. 1.)부터 보험료를 정산한 날의 전날 (1997. 3. 10.)까지의 개산보험료 차액에 대하여만 연체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인 1996. 5. 10 .~ 1996. 8. 31 .에 대하여까지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보험급여징수금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개산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관련판례 : 대판 1997.2.14. 선고 95누18581 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593만 4,640원의 연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71만 6,450원의 연체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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