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가나안유통 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7-1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중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8. 29.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6. 9. 13.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아 1000분의 26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1993년 ~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총 1,053만 7,4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상사에서 수입하는 ○○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1990. 4. 1. 사업을 개시한 이후 제품의 판매를 주로하고 부수적으로 당사가 판매한 제품의 A/S와 ○○상사가 의뢰한 배달ㆍ설치업무와 A/S를 행하고 있으며, 배달업무보다는 A/S업무가 월등히 많고 배달ㆍ설치업무는 제품의 판매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사업세목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아닌 사업세목 50503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총 10명중 4명은 배달 및 A/S업무, 4명은 A/S업무, 1명은 매장내의 판매, 1명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근로자’는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4명이라고 함이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근로자’가 화물차량운전기사 4명외에 A/S담당직원 4명까지 포함하여 총 8인이므로 그 비중이 크다고 하여 화물취급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A/S 담당근로자 4명을 배달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오해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판매보다는 ○○상사가 의뢰한 제품배달이 주된 업무인 것으로 보이며, 화물차 3대로 수도권 전역에 배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ㆍ소매업체와는 그 업무형태가 다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거나, 설사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산재보험료율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주자술서, 문답서, 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직원현황표, 차량등록증, 재무제표증명원, 매입매출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0. 4. 1. 사업을 개시하여 (주)○○상사에서 수입하는 ○○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정○○ㆍ장○○가 가전제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타고 가던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청구외 정○○가 사망하는 재해를 당하자 청구인이 1996. 8. 2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9. 13.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세목을 50503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아 보험료율 1000분의 28을 적용하여 이 건 총 1,053만 7,42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상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주)○○상사가 수입하는 ○○의 가전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주)○○상사로부터 강북지역의 제품배달의 의뢰를 받아 이를 대행하고, 강북지역의 A/S센터로서 강북지역에 판매된 제품의 A/S의뢰를 받아 이를 대행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역수상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그리고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주)○○상사에서 수입하는 ○○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제품판매외에도 (주)○○상사로부터 제품배달의뢰를 받아 이를 대행하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으나 주된 업무는 대리점으로서의 제품판매라 할 것이고,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총10명의 근로자중 4명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다른 전자제품대리점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할 수도 없어 청구인의 사업장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사업세목 50503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하여 1000분의 26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총 1,053만 7,4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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