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966 재결일자 2009. 05.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건설기계의 고철의 상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고, 또 건설기계의 정비 및 유류비용과 장비의 하자보수 관련사항에 대한 책임은 원수급자인 ○○통운이 주로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이 2007. 7. 3.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8. 2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자, 2007. 11. 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11. 22. 청구인 사업장이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건설기계의 운영 및 장비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반려하고, 2007. 11. 23.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도 산재보험 3분기 개산보험료 1,473만 8,400원 및 연체금 53만 580원 등 총 1,526만 8,9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제강 소유의 건설기계 9대를 임차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제강 북항 부두 내 현장에서 선박으로부터 하역된 고철 및 선철을 ○○통운 소유의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업무만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 총 11명 중 9명은 고철 및 선철의 상차 전담인원이고, 2명은 수신호 및 엔진오일교환 등의 단순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은 위 건설기계의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위 건설기계 정비인력이 있다는 점과 사업자등록증상 중기임대 및 관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정확한 현장조사도 없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이 아닌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인 “△△기업”은 주식회사 ▲▲제철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공사에서 다시 고철 및 선철 상차업무만을 재하도급 받아 청구인 사업장과 완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유독 청구인 사업장에게만 초고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기계의 소유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사업목적상 건설기계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통운과 청구인이 체결한 장비운영계약서상 ○○통운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비기사, 정비부품, 장비수리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책임지고 건설기계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은 “중기수리 및 관리업”으로 되어 있어 건설기계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목적에 따라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당연히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사업장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는 타 사업장의 경우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사실과 달리 실제 사업장실태조사 결과 그 사업내용이 다른 계약관계나 사업운영이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종류가 다를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노동부고시 제2006-41호(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료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 장비운영계약서, 사업장 현황 및 작업공정도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로, 대표자는 “성◆◆”으로, 개업년월일은 “2007. 6. 8.”로, 사업장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중기임대, 중기수리, 기타 도급 및 관리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7. 7. 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8. 2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자, 2007. 11. 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11. 22. 청구인 사업장이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건설기계의 운영 및 장비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반려하고, 2007.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청장의 2006. 10. 23.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에 따르면, 건설기계명은 “굴삭기(7대), 로더(2대)”로, 사용본거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로, 소유자는 “주식회사 ▼▼제강”으로, 소유자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되어 있다. 마. ○○통운은 2007. 1. 15. ▼▼제강 북항부두에서 주식회사 ▼▼제강으로부터 수출입 고철 및 선철의 하역, 수출철재품의 상·하차 작업, 하역장비류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및 제반 부두운영 관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톤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도급계약(2007. 1. 16. ∼ 같은 해 12. 31.)을 체결하였다. 바. ○○통운(갑)과 청구인이 2007. 7. 1. 체결한 장비운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범위 인천항 ▼▼제강 북항부두 내에 입항하는 수출입 원자재를 하역하기 위해 갑이 제공하는 장비와 요구하는 작업의 범위 내에서 장비를 운영관리함 ○ 의무 청구인은 장비용역업무 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작업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장비를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중요부품의 교환 및 고장의 발생시 갑에게 동의를 얻어 처리하며, 청구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장비의 개·변조를 할 수 없다. ○ 대금 지불방법, 용역비 청구 갑은 계약요율에 의거 월 1회 청구인에게 대급을 지급하며, 청구인이 장비용역 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서류를 갖추어 갑에게 청구해야 한다. ○ 관리책임 갑이 제공한 장비를 청구인이 관리하는 동안 장비의 제반관리는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초기장비 입고시 제작사에서 제공한 예비부속류 및 교환용 잡유류(엔진오일 외) 등은 청구인에게 제공하며, 장비의 구매계약에 명기된 하자보수 관련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갑이 적극 협조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현황 및 작업공정도에 따르면, 작업공정은 “선박 고철 하역(○○통운) → 하역 고철 상차”로, 기계설비 보유현황은 “굴삭기 7대, 로더 2대(용도 : 고철상차, ▼▼제강 소유)”로, 주요 거래처 현황은 “○○통운”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근로자 현황 설명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 11명 중 9명은 화물상차업무, 2명은 수(手)신호 및 엔진오일교환 등의 단순정비업무를 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자. 우리위원회 소속 직원(강■■ 외 1인)의 현장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제강 북항 부두에서 주식회사 ▼▼제강이 선박에서 하역한 수입고철 및 선철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다. 차. 청구인이 동종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에 대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의 2007. 12. 27.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종류 : 육상화물취급업(50405) ○ 사업장 현황 및 실태 - △△기업은 주식회사 ▽▽공사와 장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철 북항부두 내에 입항하는 수출입 자재(고철)를 주식회사 ▽▽공사에서 투입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공사로부터 고철 상차·하역에 따른 용역비(굴삭기, 로더 운전)를 지급받고 있는데, 위 금액의 대부분이 △△기업의 인건비에 해당함 - 주식회사 ▽▽공사는 ▲▲제철 북항부두에서 ▲▲제철로부터 수출입 원자재의 하역, 선적, 장비운용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제철로부터 톤당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주식회사 ▽▽공에서 소유한 건설기계는 없고 설비는 ▲▲제철 소유임. ○ 관리책임 주식회사 ▽▽공사는 건설기계의 정비 및 교환용 잡유류(엔진오일 외) 비용을 △△기업에게 지급·관리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7. 12. 28. 노동부령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종류에 대한 내용예시를 하고 있으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시표상 “육상화물취급업(50405)”은 “①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 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②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 내의 운반작업,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③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④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인 굴삭기, 로더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강 북항부두 내에서 굴삭기와 로더를 이용하여 고철 등의 상차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그 작업에 건설기계인 굴삭기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나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고철의 상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고, 또 건설기계의 정비 및 유류비용과 장비의 하자보수 관련사항에 대한 책임은 원수급자인 ○○통운이 주로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판단하여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801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448013"> 200 식료품제조업 27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 │ │ │<해 설> │?각종의 음식료품 및 얼음 등을 제조·가공하는 사업(화학적 처리를 요하는 것도 │ │ │포함) │ │ │ │ ├────────┼───────────────────────────────────────┤ │ │ │ │ │?어패류, 해조류 및 기타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훈제(그을려서 만듬), 소간염장 │ │20003 │(햇볕에 말리고 소금에 절임), 자간(쪄서 말림), 냉동, 세자, 한천 등의 수산식 │ │ │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 │수산식료품 │ │ │제조업 │?고래(경체)처리장, 수산물통조림 제조업(바다에서 김을 양식, 채취 또는 포획 │ │ │하여 해태를 제조하는 사업은 70006 해조류, 패류양식 또는 채취업에 분류)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 │?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 │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 │<해 설>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 │ │ │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 └────────┴─────────────────────────────────────────┘ ┌─────────────┬──────────────────────────────────────────┐ │ │ │ │ │?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 │ │?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 │?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 │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 90506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 │ │ │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 │?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시계·장 │ │업 │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 │ │ │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폼, 라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 │ │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 │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 │ │ │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 │?도ㆍ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 │ │ │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 │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 │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 │ │ │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 │ └─────────────┴──────────────────────────────────────────┘ </img>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