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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589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 (이하 생략)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주식회사○○○ 수도권서부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청구인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각 지사의 업무를 총괄, 조정,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피청구인은 2007. 10. 16. 내부감사지적에 따른 시정조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기존 ‘각급사무소(90508, 보험료율 8/1000)’에서 ‘통신업(51001, 보험료율 13/1000)’으로 변경하고, 2007. 12. 27. 청구인에게 위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 4,685만 2,360원과 2007년도 개산보험료 부족액 2,454만 810원 등 총 7,139만 3,1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 작업은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2001. 3. 1.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각급사무소(90508, 보험료율 8/1000)’로 적용받아 왔고, 이 사건 사업장은 ○○○중동지점과 주소지만 동일할 뿐 각각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동지점에 어떠한 인사, 회계, 영업상의 지원이나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중동지점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통신업으로 변경하고 보험료 부족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또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의 징수는 부과통지서가 2008. 1. 6. 청구인에게 도달되어 이미 시효가 지났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전화교환기 등을 보유하고 ‘통신업(51001, 보험료율 13/1000)’을 수행하는 ○○○중동지점과 동일건물에서 층만 달리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단일한 보험료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판매,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산출을 위한 보조활동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중동지점에 적용되는 ‘통신업(51001, 보험료율 13/1000)’으로 변경한 것이고, 2004년도분 보험료징수통지서를 2007. 12. 28.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였으므로 보험료 징수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41조, 제4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설명서,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1. 3. 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통신, 부동산”으로, 종목은 “전신전화, 임대”로 기재되어 있고, ○○○ 중동지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 중동지점의 개업연월일은 “1994. 10. 2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통신업, 소매, 부동산, 통신업”으로, 종목은 “전신전화, 담배, 임대, 부가통신”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조직도와 인원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 중동지점의 조직도, 인원현황,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8039"> - 다 음 - <조직도> <이 사건 사업장> ┏━━━━━━┯━━━━┯━━━━━━━━━━━━━━━━━━━━━━━━┓ ┃분 야 │인원현황│분장업무 ┃ ┠──────┼────┼────────────────────────┨ ┃경영지원부 │ 77명 │소관지역 경영목표/재원배분/성과관리 총괄 등 ┃ ┠──────┼────┼────────────────────────┨ ┃업무지원부 │ 17명 │소관지역 인사/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등 ┃ ┠──────┼────┼────────────────────────┨ ┃컨설팅지원부│ 14명 │소관지역 영업목표 설정/배분/관리 및 현장지원 등 ┃ ┠──────┼────┼────────────────────────┨ ┃고객지원부 │ 18명 │소관지역 CS목표 설정/배분/관리, 품질개선 등 ┃ ┠──────┼────┼────────────────────────┨ ┃유통지원부 │ 25명 │사내 채널과의 공조마케팅 계획수립 및 시행 등 ┃ ┠──────┼────┼────────────────────────┨ ┃윤리경영팀 │ 4명 │업무 및 회계감사 등 ┃ ┠──────┼────┼────────────────────────┨ ┃합계 │155명 │ ┃ ┗━━━━━━┷━━━━┷━━━━━━━━━━━━━━━━━━━━━━━━┛ <○○○ 중동지점> ┏━━━━━━┯━━━━┯━━━━━━━━━━━━━━━━━━━━━━━━━━━┓ ┃분 야 │인원현황│분장업무 ┃ ┠──────┼────┼───────────────────────────┨ ┃고객만족팀 │ 9명 │대면업무 수행 및 고객민원 접수/처리 등 ┃ ┠──────┼────┼───────────────────────────┨ ┃영업팀 │ 7명 │기업/개인/집단 고객 관리 등 ┃ ┠──────┼────┼───────────────────────────┨ ┃고객전송팀 │ 8명 │가입자전송시설 1,2단계 유지보수(장비유지보수) 등 ┃ ┠──────┼────┼───────────────────────────┨ ┃고객서비스팀│26명 │가입자계 전송시설(지사소관 국간 전송시설 포함)관리 등 ┃ ┠──────┼────┼───────────────────────────┨ ┃합계 │50명 │ ┃ ┗━━━━━━┷━━━━┷━━━━━━━━━━━━━━━━━━━━━━━━━━━┛ </img>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진△△의 2007. 12. 26.자 조사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8245"> - 아 래 - ┏━━━━━━┯━━━━━━━━━━━━━━━━━━━━━━━━━━━━━━━━━━━━━━━━━━┓ ┃구 분 │조사 결과 ┃ ┠──────┼──────────────────────────────────────────┨ ┃조사 목적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정기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지시”에 의거 사업장 실 ┃ ┃ │태 조사 ┃ ┠──────┼──────────────────────────────────────────┨ ┃사업장 개요 │┌───────┬─────────────────┬──────────────┐┃ ┃ ││구분 │(주)○○○수도권서부본부 │(주)○○○중동지점 │┃ ┃ │├───────┼─────────────────┼──────────────┤┃ ┃ ││대표자 │남 ○ ○ │남 ○ ○ │┃ ┃ │├───────┼─────────────────┼──────────────┤┃ ┃ ││소재지 │경기도 ○○시 ○○구 ○○동 1169-1│경기도 ○○구 ○○동 1169-1 │┃ ┃ │├───────┼─────────────────┼──────────────┤┃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90508) │통신업(51001) │┃ ┃ │├───────┼─────────────────┼──────────────┤┃ ┃ ││사업자등록번호│130-85-31359 │130-85-19919 │┃ ┃ ││(법인등록번호)│(110111-1468754) │(110111-1468754) │┃ ┃ │├───────┼─────────────────┼──────────────┤┃ ┃ ││근로자 수 │188 │47 │┃ ┃ │└───────┴─────────────────┴──────────────┘┃ ┖──────┴──────────────────────────────────────────┚ ┏━━━━━━┯━━━━━━━━━━━━━━━━━━━━━━━━━━━━━━━━━━━━━━━┓ ┃구 분 │조사 결과 ┃ ┠──────┼───────────────────────────────────────┨ ┃사업장 실태 │○ (주)○○○수도권서부본부 ┃ ┃ │ - 업무내용 : 경영, 기획, 조직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 ┃ ┃ │○ (주)○○○중동지점 ┃ ┃ │ - 업무내용 : 지원, 기획, 영업, 교환, 전송, 현장 업무 ┃ ┃ │○ 층별 사용현황(전체 6층) ┃ ┃ │ - (주)○○○수도권서부본부 : 5-6층 사무실 사용 ┃ ┃ │ - (주)○○○중동지점 : 1-2층 사무실 사용 ┃ ┃ │ - 3-4층 사무실 : 임대 ┃ ┠──────┼───────────────────────────────────────┨ ┃조사자 의견 │○ 사업장실태 확인을 위해 2007. 10. 23. 사업장 출장 확인한바, (주)○○○수도권┃ ┃ │서부본부는 전화교환기 등을 보유하고 통신업을 행하는 (주)○○○중동지점과 ┃ ┃ │동일 건물에서 층만 달리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행하는 ┃ ┃ │사업은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 ┃ ┃ │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 ┃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할 수 없으므로 주된 사업종류인 통신 ┃ ┃ │업(51001)으로 성립시점(2001. 3. 1.)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 </img> 라. 피청구인은 2001. 3. 1.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90508, 보험료율 8/1000)’로 적용하여 오다가 피청구인 내부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이 사건 사업장은 ○○○ 중동지점과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주된 사업종류는 ○○○ 중동지점의 사업종류인 ‘통신업(51001, 보험료율 13/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장과 ○○○ 중동지점의 주소지는 동일(경기도 ○○시 ○○구 ○○동 1169-1)하고, 총 6층 건물 중 1~2층은 ○○○ 중동지점에서 사용하고, 4~6층은 이 사건 사업장이 입주해 있으며, 3층과 지하 1층은 ○○○ 본사의 산하조직과 외부협력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외부협력업체 직원들은 동쪽 출입구를 이용하고 ○○○ 중동지점의 근로자들은 서쪽 출입구를 이용하고 있다. 바. 청구인 소속직원 황○○가 서명한 수령증에 의하면, 2007. 12. 28.에 황○○는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1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통보 공문 1부, 2004년도·2005년도·2006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및 별지참조 각 2부, 2007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 조사징수통지서 및 별지참조 2부를 각각 수령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 소속직원 김△△가 2008. 7. 3. 현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 중동지점은 출입구는 다르나, 하나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중동지점 이외 40개의 지점을 소속으로 관할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 ①과 ②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 중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와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회계·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여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는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지사·출장소 등”은 기타의 각종사업 중 “각급 사무소”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과 ○○○ 중동지점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관할하고 있는 중동지점을 포함하여 4개의 지사와 40개의 지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사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중동지점 조직내에 위치하면서 중동지점이 제공하는 최종적인 서비스(통신) 산출을 위한 인사·회계·경리 등의 보조활동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과 중동지점은 우연히 동일 건물에 입주해 있으나 업무성격 및 업무영역이 서로 상이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과 중동지점이 동일한 건물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과 중동지점 사이에는 협력업체가 입주해 있어 사업장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과 중동지점은 사실상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중동지점의 사업종류인 “통신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4조 (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18247"> 510 통신업 (13/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51001통신업 │?우편업, 유선 및 무선통신, 전화업, 부가통신업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8/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8각급 사무소│?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 │ │ │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 │ │ │ │ │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 │ └────────┴──────────────────────────────────────┘ </img> 참조 판례 ㅇ 부산지방법원 2006. 5.17. 선고 2005구단18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산재보험료율표상 용융도금업은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작업 내용은 아연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작업 내용이 소외 회사의 작업과정 중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사업장과 소외 회사의 사업장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장의 작업은 공정별로 진행되므로, 양 사업장의 직원들이 작업 과정에서 서로 뒤섞일 염려가 없는 점, 사업 개시 후 6건의 산재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1건만이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사업장과 원고의 사업장 사이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같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인 ‘각종 운수부대사업(50406)’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금업’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ㅇ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58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등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20701 인쇄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적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는 산재보험요율 총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산재보험요율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요판, 철판, 평판 등 주요 인쇄방식에 의한 경우이거나, 금속, 목재, 유리 등 재질이 강한 판재를 사용한 경우 등 인쇄기계에 의한 대부분의 인쇄업을 인쇄업(207)으로 분류하면서, 인쇄시 압력이 높지 않거나 종이와 같이 재질이 부드러운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종류의 인쇄판만을 제작하는 경우를 경인쇄업(208)으로 분류하여 후자의 보험요율을 전자보다 낮게 정하고 있는 것은 경인쇄업의 경우 인쇄업에 비하여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낮거나 그 규모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보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사업장의 인쇄사업이 인쇄업과 경인쇄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쇄압력의 강약, 인쇄판 재질의 강도 등을 기초로 하면서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인쇄기계의 규모, 작업속도, 최종 생산품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 규모 및 정도와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당해 사업장의 인쇄방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보험요율의 산정이 당해 사업장에서의 현실적인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기초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당해 사업장의 인쇄기계가 사용가능한 모든 종류의 인쇄방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인쇄방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영위한 사업은 일반 인쇄업에 비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경인쇄업(208)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영위의 사업이 인쇄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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