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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456 재결일자 2010. 04. 06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케미칼(주) 내에서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등의 업무에 건설기계인 지게차, 로우더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나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 화물취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으로 판단하여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8. 24.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34/1,000)’으로 적용받아 오던 자로서, 2009. 8. 20.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2006년부터 소급하여 ‘50405 육상화물취급업(33/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19.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5. 8. 1. 울산광역시 ○○읍 ●●리 ○○○번지 △△케미칼(주)내에서 지게차 7대와 로우더 6대를 사용하여 중기용역계약서에 의거 원청회사 내의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등 생산과 관련된 모든 중기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여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사용하는 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 투입된 것이 아니고,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하는 중기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여 왔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업종류의 결정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의 회사는 △△케미칼(주) 사내협력업체로 건설기계장비인 지게차 7대, 로우더 6대를 보유하고 공장 내에서 원재료 투입, 제품이송, 상·하차 등 제품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형식면에서는 건설기계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원료의 투입, 제품의 상·하차 등 주로 육상에서 화물이송 등 운반 작업을 주로 한다 할 것이므로 기존에 적용되었던 ‘건설기계관리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장 실태 및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는 중기를 사용하여 △△케미칼(주)와 중기사용용역계약을 하여 작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부장관 질의회시상 건설기계대여업을 필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지게차 임대용역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노동부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회시한 바 있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결정된 사업장 결정문을 보면, 지게차는 그 쓰임새가 건설기계와 달리 주로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 하차작업 및 공장 내의 상, 하차 작업을 하는데 거의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대로 지게차 운전을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와 로우더의 건설기계대수가 별반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의 운전원들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기종별로 여러 개 복수로 가지고 있어 그 날 작업 상황에 따라 근무지 및 건설기계 운전원이 조정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지게차 및 로우더의 운전원 및 근무지의 자료는 그 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지게차 운전원이 더 많다고 주장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어 현재 적용받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증, 중기사용용역계약서, 조사복명서,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민원서류반려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최▲▲’로, 개업연월일은 ‘1995. 8. 1.’로,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군 ○○읍 ●●리 ○○○’으로, 업태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로, 종목은 ‘3년 이하 건설기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호는 ‘□□종합중기 주식회사’로, 본점은 ‘울산광역시 ▽▽군 ○○면 ●●리 220’으로, 사업목적은 ‘1. 중장비 대여업, 2. 위 각 항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성립연월일은 ‘1995. 7. 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4681"> ┌──┬─────┬────────┬───┬───────┬────────┐ │연번│건설기계명│등록번호 │규격 │등록일 │사용본거지 │ ├──┼─────┼────────┼───┼───────┼────────┤ │1 │지게차 │울산○○가○○65│5톤 │1989. 5. 11. │(주)▼▼종합중기│ ├──┼─────┼────────┼───┼───────┤울산광역시 ◇구 │ │2 │지게차 │울산○○가○○30│5톤 │1990. 4. 2. │◆◆동 ○○○-○│ ├──┼─────┼────────┼───┼───────┤ │ │3 │지게차 │울산○○가○○38│5톤 │1990. 4. 11. │ │ ├──┼─────┼────────┼───┼───────┤ │ │4 │지게차 │울산○○가○○79│5톤 │1999. 11. 26. │ │ ├──┼─────┼────────┼───┼───────┤ │ │5 │지게차 │울산○○가○○94│5톤 │1997. 6. 27. │ │ ├──┼─────┼────────┼───┼───────┤ │ │6 │지게차 │울산○○라○○63│5톤 │2009. 4. 30. │ │ ├──┼─────┼────────┼───┼───────┤ │ │7 │지게차 │울산○○라○○03│7톤 │2003. 11. 19. │ │ ├──┼─────┼────────┼───┼───────┤ │ │8 │로우더 │울산○○-○○78 │1.4㎡ │1988. 1. 29. │ │ ├──┼─────┼────────┼───┼───────┤ │ │9 │로우더 │울산○○-○○64 │2㎡ │1987. 5. 8. │ │ ├──┼─────┼────────┼───┼───────┤ │ │10 │로우더 │울산○○-○○03 │2.3㎡ │1993. 3. 18. │ │ ├──┼─────┼────────┼───┼───────┤ │ │11 │로우더 │울산○○-○○07 │2.4㎡ │1991. 7. 12. │ │ ├──┼─────┼────────┼───┼───────┤ │ │12 │로우더 │울산○○-○○91 │3.0㎡ │1990. 1. 19. │ │ ├──┼─────┼────────┼───┼───────┤ │ │13 │로우더 │울산○○-○○49 │3.2㎡ │1995. 12. 12. │ │ └──┴─────┴────────┴───┴───────┴────────┘ </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의 2008. 9. 1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1) 사업장 개요 ○ 산재성립일 : 1995. 8. 1. ○ 산재 사업종류 :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 ○ 업태 :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 종목 : 3년 이하 건설기계 ○ 변경신고 신청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4683"> ┌────┬────────┬───────┐ │구분 │변경전 │변경후 │ ├────┼────────┼───────┤ │사업종류│건설기계관리사업│육상화물취급업│ │ │(40010) │(50405) │ └────┴────────┴───────┘ </img> 2) 조사내용 ○ 사업의 내용 - 상기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이고, 종목은 3년 이하 건설기계로 법인설립 처음 시점부터 △△케미칼(주)내에서 중기사용용역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였으며, 1994. 8. 24.부터 산재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 고용 기타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90)으로 성립되어 현재까지 상기 업종으로 적용받고 있음 - 중기사용용역계약은 작업장내(○○공장)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모든 중기작업과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및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중기작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음 - □□종합중기(주)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건설기계대여업을 필하였고, 상기 내역과 같이 △△케미칼(주)내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중기는 □□종합중기(주) 소유의 중기이면서, (주)▼▼종합중기에 지입되어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임 ○ 사업장 실태 - 계약서상 근무지별 중기투입현황 · 복비현장 및 콤팩션 : 로우더 1대 · 복비포장 1, 2호기 : 로우더 1대, 지게차 1대 · 복비포장 3호기 : 로우더 1대, 지게차 1대 · 가리공장 : 로우더 1대 · 유기질공장 : 로우더 1대 · 상차 : 요청대수 · 이동차 : 지게차 1대 · 톤백포장 : 요청대수 - 사업장내 건설기계 근무지별 주된 업무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4661"> ┌────────────────────┬─────────────┐ │로우더 │지게차 │ ├────┬───────────────┼────┬────────┤ │가리과 │원료투입,덤프상차 │상차 │완제품출하상하차│ ├────┼───────────────┼────┼────────┤ │복합비료│원료투입, 덤프상차, 제품이송 │콤팩션 │완제품포장적재 │ ├────┼───────────────┼────┼────────┤ │콤팩션 │포장투입, 제품이송 │복비포장│완제품포장적재 │ ├────┼───────────────┼────┼────────┤ │복비포장│포장투입, 제품이송 │파대 │불량포장제품개포│ ├────┼───────────────┼────┼────────┤ │유기질 │원료투입, 스러치건조, 덤프상차│ │ │ ├────┼───────────────┼────┼────────┤ │덤프상차│각 공장 원료조달상차 │ │ │ └────┴───────────────┴────┴────────┘ </img> - 근로자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054663"> ┌──┬───┬────┬───────────┬───────┐ │연번│성명 │근무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비고 │ ├──┼───┼────┼───────────┼───────┤ │1 │김○○│가리과 │지게차, 로우더 │이사 │ ├──┼───┼────┼───────────┼───────┤ │2 │김●●│복합비료│지게차, 로우더, 굴삭기│ │ ├──┼───┼────┼───────────┼───────┤ │3 │최▲▲│구내상차│지게차, 로우더, 굴삭기│대표이사 │ ├──┼───┼────┼───────────┼───────┤ │4 │노○○│콤팩션 │지게차, 로우더 │이사 │ ├──┼───┼────┼───────────┼───────┤ │5 │엄○○│복비포장│지게차, 로우더, 굴삭기│09년 입사 │ ├──┼───┼────┼───────────┼───────┤ │6 │소○○│유기질 │로우더, 굴삭기 │ │ ├──┼───┼────┼───────────┼───────┤ │7 │김△△│콤팩션 │지게차 │ │ ├──┼───┼────┼───────────┼───────┤ │8 │한○○│콤팩션 │지게차 │ │ ├──┼───┼────┼───────────┼───────┤ │9 │손○○│상차 │굴삭기, 지게차 │ │ ├──┼───┼────┼───────────┼───────┤ │10 │김▲▲│상차 │지게차 │09년 입사 │ ├──┼───┼────┼───────────┼───────┤ │11 │김▽▽│복비포장│지게차, 로우더, 기중기│이사, 부분정비│ ├──┼───┼────┼───────────┼───────┤ │12 │정○○│복비포장│로우더, 굴삭기, 지게차│이사 │ ├──┼───┼────┼───────────┼───────┤ │13 │이○○│상차 │로우더 │이사 │ └──┴───┴────┴───────────┴───────┘ </img> - 보유하고 있는 기계현황 : 로우더 6대, 지게차 7대 - 연도별 건설기계 차량대수 및 근로자수 · 2006년 : 로우더 5대, 지게차 7대, 근로자수 14명(지게차 건설기계면허만을 가진 근로자 수 7명) · 2007년 : 지게차 7대, 로우더 6대, 굴삭기 1대, 근로자수 14명(지게차 건설기계면허만을 가진 근로자수 6명) · 2008년 : 지게차 7대, 로우더 6대, 근로자수 11명(지게차 건설기계면허만을 가진 근로자수 4명) · 2009년 : 지게차 7대, 로우더 6대, 근로자수 12명(지게차 건설기계면허만을 가진 근로자수 4명) 3) 조사자 의견 ○ 위 사업장 실태 및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는 중기를 사용하여 △△케미칼(주)와 중기사용용역계약을 하여 작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노동부장관 질의회시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필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지게차 임대용역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노동부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회시한 바 있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 또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결정된 사업장 결정문을 보면, 지게차는 그 쓰임새가 건설기계와 달리 주로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 하차작업 및 공장 내의 상, 하차 작업을 하는데 거의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대로 지게차 운전을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와 로우더의 건설기계대수가 별반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의 운전원들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기종별로 여러 개 복수로 가지고 있어 그 날 작업상황에 따라 근무지 및 건설기계 운전원이 조정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지게차 및 로우더의 운전원 및 근무지의 자료는 그 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지게차 운전원이 더 많다고 주장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어 현재 적용받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마. 2008. 9. 25. △△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라.에서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라.에서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중기사용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제2조(작업장의 소재 및 작업범위) 1) 중기의 사용장소는 ‘갑’의 사업장내로 한다.(단 ‘갑’의 필요에 따라 타 사업장으로 중기를 이동할 때에도 ‘갑’의 작업장소로 한다.) 2) 작업장의 범위는 ‘갑’의 사업장내에서 생산과 관련된 모든 중기작업과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및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모든 중기작업을 포함한다. 3) 수입원료의 입고로 인한 포크레인을 제외한 중기는 ‘을’이 무상으로 지원한다. 4) 원료의 판매를 위한 상차의 로우더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으로 정산하며(2,000원/톤) 수량의 확인은 ‘갑’의 계근량을 기준으로 한다. 5) 톤백판매를 위한 중기지원에 대해서는 톤백 출하량(톤) × 1,000원으로 정산하다. 6) 폐석고 출하에 대해서는 폐석고 출하량(톤) × 1,000원으로 정산한다. ○ 제4조(계약금액) 1) 용역비 계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순수용역비 ② 유류비 2) 용역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부가세 별도) - 순수 용역비 : 810,384,000원/년을 12개월 분할 지급한다.(67,532,000원/월) - 유류비 : 222,000,000원/년을 12개월 분할 지급한다.(18,500,000원/월) 3) 유류비는 계약단가(1,150원/리터 VAT포함) 대비 10% 이상의 단가변동이 있을시 그 변동 급액을 추가로 유류비에 분기별로 적용한다. ○ 제5조(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1) ‘을’은 ‘갑’이 선임한 작업지시인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작업지시인이 지적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투입하여 ‘갑’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현장에 투입된 중기기사는 작업의 종료까지 작업장 이탈을 금한다. 근무지별 중기투입은 복비현장 및 콤팩션 : 로우더 1대 복비포장 1,2호기 : 로우더 1대 지게차 1대, 복비포장 3호기 : 로우더 1대 지게차 1대, 가리공장 : 로우더 1대, 유기질공장 : 로우더 1대, 상차 : 요청대수 ② 중기사용자는 작업중 낙하된 제품 및 원료 등 작업장 주위를 청결히 유지한다. 3) 중기사용은 ‘을’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을’은 작업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은 물론 ‘을’의 고의나 과실 안전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갑’ 및 제3자에게 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을’은 재해예방 책임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여 재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제반 법적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사고는 ‘갑’, ‘을’ 쌍방합의에 의한다. ○ 제11조(계약기간)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갑’, ‘을’이 이의가 없으면 1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바. 청구인은 1995. 8. 24.부터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으로 적용받아 왔으나, 청구인이 2009. 8. 20.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2006년부터 소급하여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사. 2009. 8. 20. 청구인이 신청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신고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로우더 및 지게차가 모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어, 현재 적용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2009. 10. 19.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피청구인이 통보한 사업종류에 대해 청구인이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기가 판단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청구인은 추후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과거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종료된 상태(신고·납부한 상태)이고,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미 행해진 보험료부과처분(보험료의 신고·납부)의 효력이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피청구인이 동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보험관계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2009년 이후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200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이란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에 분류한다.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 부대사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이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세목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에 분류’로 되어 있으며,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는 중기를 사용하여 △△케미칼(주)와 중기사용용역계약을 하여 작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케미칼(주) 내에서 지게차와 로우더를 이용하여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그 작업에 건설기계인 지게차, 로우더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나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는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 화물취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으로 판단하여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2009년 이후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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