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8159 재결일자 2008. 06.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부터는 금속재료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금속재료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려면 작업공정과정에서 정상적인 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4. 26.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2004. 1. 1.을 변경일로 하여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1814)’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5. 21. 청구인이 회계처리 일체를 도매업이 아닌 제조업 기준으로 처리하였기에 도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관계변경신청을 반려하고, 2007. 8. 21. 청구인에게 2007년도 3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 총 30만 3,5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원소재인 금속재료품(철강재: 환봉 및 각재)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단기계인 톱기계를 사용하여 단순하게 절단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고, 톱기계 총 4대와 운반용 호이스트크레인 및 화물차 등 절단 및 운송에 필요한 기계설비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의하면, ‘제1차 금속산업(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은 구입한 철강재를 절단 또는 표면처리하여 특정형의 1차 또는 중간재 상태의 철강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철강재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단순 절단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속판, 봉, 관 또는 유사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활동이 병행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철강재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에 해당한다. 다. 2002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에 의하면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5-41호)에 의하면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되, 금속재료품을 절단한 후 정상적인 판매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폐기물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은 ①구입한 원소재에 대해 표면처리 또는 용접 등 별도의 가공공정을 하지 않는 점, ②철판코일(냉연코일)을 셰어링(shearing) 등 절단기계를 사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절단작업을 하는 사업장과는 달리 그러한 절단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단순 절단기계인 밴드쏘(band saw)나 써큘러쏘(circular saw) 등 톱기계를 사용하여 단순 절단만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③톱기계로 원소재를 단순 절단하므로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원소재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로 보아야 한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사업장인 ○○금형강 주식회사(경기도 ○○시 ○○동 ○○공단 2바 808호 소재) 등 다수 업체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년도 ~ 2006년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도매업 관련 상품의 매출은 없고 제품매출액 및 제조원가만이 발생하는 등 회계처리 일체를 도매업이 아닌 제조업 기준으로 처리하였기에 도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채택한 원가계산 방식에 불과한 것일 뿐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유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제조업체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가 ‘제조업, 도매업’이고, 작업공정은 규격별로 원소재(환봉)를 구매하여 호이스트크레인으로 운반하고 밴드쏘 등 공작기계로 절단하여 판매를 하며, 기계설비는 밴드쏘(지름 400π 이상) 2대, 써큘러쏘(지름 100π 이상) 2대, 호이스트크레인, 천장크레인, 용접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 2006년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 및 매출원가 항목에서 100% 제품매출만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스스로가 도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자신의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제조업체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다.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5-41호)에 의하면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되, 금속재료품을 절단한 후 정상적인 판매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폐기물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은 밴드쏘 등으로 환봉을 절단할 시 폐기물의 일종인 칩(chip, 톱밥 같은 금속부스러기, 이하 같다)이 발생되며, 이 칩은 고철상이 무상으로 수거해 가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위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최근 산재보험수지율(보험료납부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이하 같다)을 살펴보면 2004년도 335%, 2005년도 398%, 2006년도 294%, 2007년도 100%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 사업장이 적용받고 있는 사업종류인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의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마.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출장복명서, 유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사업종류변경 통지서, 개별요율적용처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가 2007. 4. 18. 발급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회사설립연월일은 “1997. 12. 4.”로, 목적은 “금속판재 도매업, 금속판재 제조업, 금속판재 소매업,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인천세무서장이 2004. 12. 2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업태는 “제조업, 도매업”으로, 사업종목은 “금속판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7. 4.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료율을 2004. 1. 1.을 변경시점으로 하여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보험관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2006년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도매업 관련 상품의 매출은 없으며 제품매출액 및 제조원가만이 발생하는 등 회계처리 일체를 도매업이 아닌 제조업 기준으로 처리하였기에 도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7. 5. 21. 보험관계변경신청을 반려하고, 2007. 8.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공단은, 톱기계를 사용하여 청구인 사업장과 거의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는 ○○금형강 주식회사(경기도 ○○시 ○○동 ○○공단 2바 808호 소재)의 경우 2005. 5. 19.에, △△특강 주식회사(경기도 △△시 △△구 △△동 70-2번지 소재)의 경우 2006. 1. 5.에, □□특수강 주식회사(인천광역시 □□구 □□동 162-2번지 소재)의 경우 2006. 11. 16.에 각각 그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철강(인천광역시 ◇◇구 ◇◇동 641번지 소재)의 경우 2006. 4. 27.에 그 사업종류를 ‘선재제품 제조업(21812)’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변경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별요율적용처리서(전자서면)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수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7155"> - 다 음 - ┏━━━━┯━━━━━━┯━━━━━━┯━━━━━━━┓ ┃연 도 │보험료 │보험급여 │산재보험수지율┃ ┠────┼──────┼──────┼───────┨ ┃2004년도│ 7,711,905원│25,808,080원│335% ┃ ┠────┼──────┼──────┼───────┨ ┃2005년도│10,450,540원│41,559,170원│398% ┃ ┠────┼──────┼──────┼───────┨ ┃2006년도│14,144,315원│41,559,170원│294% ┃ ┠────┼──────┼──────┼───────┨ ┃2007년도│15,838,334원│15,751,090원│100% ┃ ┗━━━━┷━━━━━━┷━━━━━━┷━━━━━━━┛ </img>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4년도 ~ 2006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상품매출 항목은 없고, 제품매출 항목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작성한 2007. 8. 10.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제품매출액 및 제조원가가 나타나는 것은 세무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해 원가계산방식을 채택한 것에 기인하며, 실제로는 환봉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상품매출)하거나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제품매출)하고 있다는 진술과 다음과 같은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7157"> - 다 음 - ┏━━━━┯━━━━━━━━━━━┯━━━━━━━━━━┯━━━━━━━━━━━┓ ┃과목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 ┃ ├───────┬───┼───────┬──┼───────┬───┨ ┃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매출액 │비율 ┃ ┠────┼───────┼───┼───────┼──┼───────┼───┨ ┃상품매출│615,896,037 │21.5% │671,781,499 │21% │847,063,613 │25.3% ┃ ┠────┼───────┼───┼───────┼──┼───────┼───┨ ┃제품매출│2,248,736,691 │78.5% │2,527,178,020 │79% │2,501,013,905 │74.7% ┃ ┠────┼───────┼───┼───────┼──┼───────┼───┨ ┃총계 │2,864,632,728 │ │3,198,959,519 │ │3,348,077,518 │ ┃ ┗━━━━┷━━━━━━━┷━━━┷━━━━━━━┷━━┷━━━━━━━┷━━━┛ </img> ※ 별첨 - 상품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주식회사 ☆☆산업, ▽▽엔지니어링 - 제품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 ※ 거래명세서상 제품매출의 경우에는 ‘톱절단비’가 표시되어 있고, 상품매출의 경우에는 없음. 아.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환봉 등의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환봉 등의 공급가액과 톱절단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2007. 9. 19.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조사목적은 청구인이 2007. 9. 13.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청구인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구 ☆☆동 178-31번지에 법인 본사를, 인천광역시 ♤♤구 ♤♤동 295번지 산업유통센터 40동 110호에 지점을 두고 있는 사실,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10명으로 이 중 지점에 사무직 근로자 3명과 판매직 2명 등 총 5명이 재직하고, 본사에는 현장직 3명과 현장사무 등 총 5명이 근무를 하는 사실, 작업공정은 ‘규격별 원소재(환봉)를 구매 ⇒ 호이스트크레인으로 운반 ⇒ 밴드쏘 등 공작기계로 절단 ⇒ 판매’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 기계설비로는 밴드쏘 2대, 써큘러쏘 2대, 호이스트크레인, 천장크레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우리 위원회가 2008. 5. 28.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지점)에서는 원소재로 환봉이나 각재만을 취급하는 사실, 기계보유현황은 원소재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추어 규격별로 절단하기 위한 기계설비(밴드쏘 2기와 써큘러쏘 2기 등 톱기계 총 4기) 및 원소재를 톱기계에 이동시키기 위한 기계설비(호이스트크레인, 천장크레인) 등을 갖추고 있을 뿐 별도의 가공시설은 없다는 사실, 원소재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칩의 경우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목재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톱밥과 모양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시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2006. 12. 29. 고시되어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적용되는 것)에 의하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되,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최종제품·서비스 내용·작업공정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그리고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부터는 금속재료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금속재료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려면 작업공정과정에서 정상적인 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절단과정에서 폐기물의 일종인 칩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단기계인 톱기계를 사용하여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칩은 톱기계를 사용하는 모든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폐기물이라 한다면 사실상 도·소매업자가 톱기계를 사용하여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므로 원소재인 금속재료품을 톱기계로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칩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표 상의 폐기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4년도~2006년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도매업 관련 상품의 매출은 없고 제품매출액 및 제조원가만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가 회계처리 일체를 도매업이 아닌 제조업 기준으로 처리하였기에 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최근 산재보험수지율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분류는 적법·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금속재료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단기계인 톱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재무제표상 제품매출비율이 높다거나 산재보험수지율이 높을 경우 등에 대해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이 원소재를 절단하는 톱기계를 보유하고 청구인과 거의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는 ○○금형강 주식회사 등 다수 업체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금형강 주식회사 등 다수 업체와 동종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이들 업체와 달리 구분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을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37159">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1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21814 각 종 금 속 │?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 │의 용접 또 │ │ │는 용단을 │?도ㆍ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 │행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 │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 │ │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 │ │ │는 경우에는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7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506도·소 매 및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소매 │ │소 비 자 용 품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 │ │수 리 업 │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 │ │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 │ │이후 정상적인 판메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 │ │ │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 │ └─────────┴────────────────────────────────┘ </img> 참조 재결례 ○ 04-0396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소매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입고된 원소재(철판코일)를 동양매직 주식회사 등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slitter, shear 등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할 뿐 제조·가공 등 별다른 작업공정은 없는 사실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경우 2001년도 이전의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2002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규격화되어 있는 대량생산공정을 갖추고 있다거나 재무제표상 제품매출비율이 높을 경우 등에 대해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규정도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최종제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산재보험요율표의 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2001년도 이전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일응 합당하다 할 것이나 2001. 12. 29. 개정된 산재보험요율표가 시행된 이후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3. 12. 9.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총 6,605만 5,69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액 중 개정된 산재보험요율표가 적용되는 피청구인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재보험료등(2002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2,193만 5,200원 및 가산금 219만 3,520원,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부족분 2,148만 8,000원 등 총 4,561만 6,720원)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07-0885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금속재료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단기계인 톱기계를 사용하여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각재, 환봉 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슬리터(Slitter)기계, 셰어(shearing)기계 등을 사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는 업체는 절단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고철수거업체에 아주 낮은 단가에 판매하는 것과는 달리 청구인 회사는 단순 절단과정에서 발생한 각재, 환봉 등을 다른 철강업체에 kg당 1,500원, 2,000원, 3,000원, 3,500원 등의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청구인 회사로부터 각재, 환봉 등을 구입한 특수강 도·소매업체는 이를 다시 가공하거나 절단하여 다른 업체에 재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재, 환봉 등은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원재료품을 단순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재, 환봉 등을 폐기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 회사는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금속제품제조·금속가공업으로 볼 수 있는 열처리작업을 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작업공정이 원재료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요자의 요구시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형태인 점, 사업종류변경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영업팀 근로자수(14명)가 생산팀 근로자수(11명)보다 많은 점, 열처리작업을 통한 매출액이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았고 청구인은 2006년도에는 열처리기계만 보유한 채 열처리작업을 하지 않다가 2007. 4. 4. 이를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주된 사업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거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원재료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와 같이 원재료품을 절단하는 톱기계를 보유하고 청구인과 거의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립금형강과 주식회사 육일메탈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한립금형강 및 주식회사 육일메탈과 동종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주식회사 한립금형강과 주식회사 육일메탈의 사업종류와 달리 구분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원재료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인 점, ② 원재료품을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재, 환봉 등이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 팔리고 있어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과 동종 사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한립금형강과 주식회사 육일메탈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는 금속재료품을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