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0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73-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화물포장창고와 화물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이주화물에 대한 일련의 포장, 통관, 선적 등 전반적인 화물운송 및 알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4. 2.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종전의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통보하고, 1997. 5. 8.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94년도분 ~‘96년도분 확정보험료 차액 2,373만4,960원 및 ‘97년도분 개산보험료 차액 518만1,420원 등 합계 2,891만6,38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7. 7. 28. 이를 재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일부 화물포장업을 수행한 바 있으나, 전체직원 30명중 7명만이 이 업무를 담당하므로 전체업무중 포장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화물운송은 전문운송업체와 운송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행하고 있으며, 화물통관은 관세사 또는 통관전문대행사를 통하여 대행하고 있고, 또한 선적은 보세운송전문업체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선적 등의 행위는 일체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과는 무관하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임의로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소급하여 차액보험료를 추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국내외 화주의 화물탁송의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창고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주화물의 포장, 운송, 통관, 선적 등을 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항만하역 및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1997. 5. 8.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차액분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던 것인 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일은 1997. 5. 8.이고 심판청구일은 1997. 10. 25.이므로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사업종류변경통보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사업장이 화물포장창고 및 화물운송차량을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이주화물에 대한 화물운송 및 알선업(포장, 운송, 통관, 선적등)을 행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어 1997. 4. 2. 청구인 사업장의 업종을 종전의 “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항만하역 및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5. 8.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94년도분 ~‘96년도분 확정보험료 차액 2,373만4,960원 및 ‘97년도분 개산보험료 차액 518만1,420원 등 합계 2,891만6,3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7. 7. 28. 이를 재고지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7. 28.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납부고지는 기부과된 보험료를 재통보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피청구인이 1997. 5. 8.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라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10. 25.이고, 이 건 처분일은 1997. 5. 8.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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