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7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여 ○ ○) 경기도 ○○시 ○○동 61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1997.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피재근로자 방○○(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소속사업장을 “○○”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하였고, 그 후 ○○이 폐업을 하자 피청구인은 직권으로 피재자의 소속사업장을 청구인회사인 “(주)○○”으로 정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2. 21.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인사업장의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통보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산재보험”이라 한다)개별요율 1,000분의 13.50을 1,000분의 18.00으로 정정ㆍ통보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1997. 7. 15.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분 3/4분기 개산보험료 945만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재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의 대표인 박○○가 피재자에게 임금을 주었고, 위 박○○가 피재자의 근로시간 및 작업을 통제하였으므로 피재자와 청구인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 피재자가 청구인 사업장소속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피재자를 청구인 사업장소속 근로자로 보아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면서 당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산재보험 개별요율 1,000분의 13.50을 1,000분의 18.00로 정정 통보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3/4분기 산재보험료납부통지는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료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재자는 당초에는 소속사업장이 ○○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정밀조사한 바, 피재자는 재해발생전 청구인회사로부터 임금과 상응하는 성과금을 받았고, 청구인회사로부터 작업에 대하여 통제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재자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피재자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료등의 이익을 보기 위하여 청구외 박○○, 이○○을 공동대표로 하여 ○○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재해발생후에 설립하고, 피재자를 ○○ 소속 근로자로 조작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실에 근거하여 보험요율을 정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 소속사업장 정정에 따른 보험급여지급액 통보서, 조사복명서, 1997년도 산재보험 개별요율 정정통보서, 1997년도 3/4분기 산재보험료납부고지서사본, 청구외 ○○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박○○와의 임가공계약서, 공동문답서, 청구외 ○○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 정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은 1994. 8. 1. 상호를 ○○으로,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소사장제로 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외 박○○는 1995. 12. 9.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이○○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외 ○○은 1995.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1995. 11. 4.로 하고 상용근로자수를 8인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재자는 1995. 11. 10. 공장내의 셋팅기계청소를 하던중 재해를 당하였고, 1996. 1. 1.~ 1996. 9. 30.까지 피재자의 소속사업장을 ○○으로 하여 보험급여 3,239만 80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 (라) 청구외 박○○와 이○○은 1996. 6. 30. ○○을 폐업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8. 29. 청구외 ○○에 대하여 동회사의 산재보험성립일을 1995. 11. 4.에서 1995. 12. 31. 로 정정ㆍ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2. 21. 청구인에 대하여 피재자 의 소속사업장을 ○○에서 청구인회사로 정정ㆍ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7. 2. 21.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3,239만 80원을 청구인사업장의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면서 개별요율 1,000분의 13.50을 1,000분의 18.00으로 정정ㆍ통보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97. 7. 15.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분 3/4분기 개산보험료 945만원을 부과하였다. (사) 산재성립일정정조사복명서에 첨부된 공동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재자, 청구외 박○○, 이○○ 등은 피재자의 소속사업장이 (주)○○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재자와 같이 근무했던 청구외 신○○도 피재자의 소속사업장이 (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진술자가 임의로 서명ㆍ날인한 공동문답서 등에 의하면 피재자 및 ○○의 사업주인 박○○, 이○○과 청구외 신○○ 등이 피재자의 소속사업장이 (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재자가 산재를 당하였을 때의 피재자의 소속사업장은 (주)○○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면서 개별요율 1,000분의 13.50을 1,000분의 18.00으로 정정ㆍ통보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분 3/4분기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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