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5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상회 대표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316의 10(29/5) 대리인 변호사 최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1996. 3. 13. 1995년분 개산보험료 154만6,080원과 1996년분 개산보험료 154만6,080원을 부과하였고 1996. 3. 26. 보험급여징수금 3천248만6,5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회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목재와 못등을 박△△, 박□□ 등에게 제공하면 이들이 부산광역시 ○○구 □□동 218번지등에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어상자를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위의 218번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조□□에게 전대하여 조□□의 처인 김□□명의로 위의 218번지를 이용하다가 가스폭발로 청구외 조□□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청구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실태는 청구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작업물량을 확보하는 형태인 만큼 청구외 자들(조□□외 7인)은 근로자이고 청구인은 사업자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조□□에게 전대하였고 조□□의 처인 김□□가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노무도급에 의한 근로의 대가를 월 2회 위 청구외 자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재해발생경위가 청구인의 지시로 위의 218번지 바닥위의 쇠파이프를 전기용접하는 도중에 운전기사 조□□는 사망하고, 기능공 손기식과 이원자는 부상을 입은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청구외 자들을 근로자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 소규모 임업등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 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경찰서장명의의 사망사실확인원, 부산지방노동청이 발급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 18. 부산광역시 ○○구 □□동 218번지 토지를 임대한 사실, 목재등 제작에 필요한 자재는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고 망치등 작업공구는 작업자가 부담한 사실, 기본급 또는 고정급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제작량에 따라 대금(개당 125원,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배달 개수당 50원)이 지급된 사실, 청구외 조□□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운반ㆍ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청구외 조□□가 부산시 ○○구 □□동 218번지 작업장에서 1995. 10. 3. 작업도중 사망한 사실, 사고작업의 실시는 작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였으나 그 사고 이전에 청구인이 한 두 차례 사고작업을 지시한 사실, 부산지방검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이유로 1996. 4. 29. 청구인을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조□□등은 청구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작업물량을 생산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여왔으므로 일응 도급계약의 외관을 띄고 있으나, 청구외 조□□등이 청구인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계약에 정하여진 업무외에도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온 만큼 청구외 조□□등은 청구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 조□□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청구인은 사용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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