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94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1146-1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선박ㆍ선원관리업을 행하는 청구인은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7.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인정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등 합계 198만 4,25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박ㆍ선원관리사업은 해운법 및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허가를 받아 행하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또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선원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선박관리 및 선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고, 또한 청구인 사업장은 1994. 1. 1. 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이므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선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9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징수통지서, 해운업등록증, 청구인의 급여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5. 31. 선박관리업(선박ㆍ선원관리ㆍ보험관리)을 목적으로 성립되었으며, 1994년도~ 1997년도 임급지급명세표에 의하면, 선원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사무직직원 5명~ 8명이 청구인회사에 상시 고용되어 있고, 선원은 고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운수관련서비스업(보험요율: 6/1,000),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1994. 1. 1.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을 인정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등 합계 198만 4,25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산재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대상자는 선원에 국한되는 것이고 사업장에 선원이 아닌 직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사업장에는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는 선원은 없을 뿐 아니라,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선원ㆍ선박관리 등의 업무를 위한 사무직 직원이 상시 5인이상 고용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사업장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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