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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4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법무법인 ○ ○ (대표변호사 :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572-18번지 ○○빌딩 2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8. 11. 설립된 변호사업, 법률자문등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산재보험성립안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1997. 8. 8.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399만 1,700원 및 가산금 39만 9,160원과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203만 9,400원 등 합계 643만 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무법인은 그 법인의 목적사업이 제한적이고,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는 사무업무에만 전적으로 국한되므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니다. 나.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는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은 법무법인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분류표에 의하면 변호사업은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요율 예시표에도 변호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905)에 분류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조사징수통지서,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보험료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11. 변호사업, 법률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장으로서 사업장소속 근로자수는 19명이다. (나) 피청구인은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8. 8.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399만 1,700원 및 가산금 39만 9,160원과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 203만 9,400원 등 합계 643만 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재단법인 ○○협회가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중 “변호사업”의 범위를 변호사사무, 공증변호인, 소송대리인, 법률관련 자문서비스, 법률상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원단체”를 무역협회ㆍ 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산업 및 전문가단체, 노동조합, 종교ㆍ정치단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전문가단체”를 의사협회,회계사협회,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학술분야 또는 전문 및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구성된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전문ㆍ학술분야 등에 종사하는 회원의 친목ㆍ이익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사업장과 같은 변호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인 법무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산재보험요율표의 기타 사업서비스업중의 “변호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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