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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7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어패럴 (대표이사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62-1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8. 25.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정정하여 1995. 9.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1,057만9,650원을 부과하였고, 1996. 1. 5. 위 사업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갑)에서 기타의 각종사업 및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다시 정정하여 위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636만6,43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1996. 10. 26. 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1996.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연체금 310만7,07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1년도 부터 1994년도까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정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위 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연체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체일수의 적용시점을 보험료를 부과한 1996. 1. 5.이 아닌 각 확정보험료의 법정납기일의 익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6. 1. 5. 청구인에 대하여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1996. 10. 26. 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1. 11. 위 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연체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보험료및가산금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구 행정심판법 (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5.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알았다고 기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 처분을 안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60일이 훨씬 지난 1996. 11. 2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연체금 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공단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금액과 납부기간을 보험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1995. 8. 28), 사업종류정정통보공문(1995. 8. 29),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1995. 9. 29. ,1996. 1. 5.),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산재보험료납부영수증(1996. 10. 26),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보험료및가산금에 대한 연체금납부통지서(1996. 11. 11),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산재요율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독립적인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자사브랜드의 와이셔츠를 생산하여 전국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인 사실, 부산에 있는 제조공장은 산재요율표상 섬유제품제조업(갑)에 해당하고 서울에 있는 영업관리소는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 사실, 피청구인이 1995. 9. 29.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정정하여 1995. 9.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1,057만9,650원을 부과한 사실, 1996. 1. 5. 위 사업종류를 섬유제품제조업(갑)에서 기타의 각종사업 및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다시 정정하여 위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636만6,430원을 부과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0. 26. 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자 피청구인이 1996.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연체금 310만7,07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 및 섬유제품제조업(갑)에 해당되는 사업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1992. 1. 1. 자로 소급정정하여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보험료 및 가산금의 납부기간이 지난 1996. 10. 26. 위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한 사실 역시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확정보험료의 법정납기일 다음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산정된 연체금 310만7,070원을 부과한 처분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636만6,43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고, 청구인의 청구중 1992년도 내지 199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한 연체금 310만7,07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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