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325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07 ○○빌딩 805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4. 1. 4. 설립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1996. 8. 30.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66만9,65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51만4,36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80만원 및 기타 징수금 11만8,390원 등 총 210만2,4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직원 6명,감사 1명 및 대표이사 1명의 작은 기업체로서 외국기관회사와 국내 회사간의 무역업무를 연결해 주는 전화사용, FAX통신사용 및 서류업무가 전부인 바, 금융업이나 보험업보다도 더 안전한 책상에 앉아 일하는 업무조건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속한다고 사료되며, 1994. 1. 4. (주)○○을 창업한 후 1996. 7. 25. 청구인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안내공문을 받기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어떠한 안내공문도 받은 적이 없으며, 회사설립후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는 청구인에게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2년7개월까지 소급ㆍ적용하여 강제로 납부하게 함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위 법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G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중분류 51104무역중개업’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의 개시일인 1994. 1. 4.부터 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요율표에 근거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하였고, 또한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은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동법 제98조에서 확정보험료의 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1994년부터 소급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세제곱미터미만인 사업,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벌목업 및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천3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 및 위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개산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신고서, 1995년도분 확정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신고서 및 보험료 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70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로서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 도매”업태, “오파 전자기기부품”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근로자 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사업장이 사업개시일인 1994. 1. 4.자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 신고서에 의하여 1996. 8. 30.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66만9,65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51만4,36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80만원 및 기타 징수금 11만8,390원 등 총 210만2,4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 도매”업태, “오파 전자기기부품”종목으로 세무관서에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종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소정의 적용제외사업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인 1994. 1. 4.자로 2년7개월을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은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8. 30.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인 1994. 1. 4.자로 2년7개월여를 소급하여 산재보험료 (1994년도분ㆍ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의 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권리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특히 확정보험료의 경우 징수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기산일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로 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1994. 1. 4.)로부터 역수상 명백히 3년이 경과되지 않은 1996. 8. 30.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재량을 그르쳤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등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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