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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3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계 (대표 전○○) 경상남도 ○○시 ○○면 ○○리 95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청구인이 1996.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6. 14. 청구인의 사업(가공기ㆍ부대설비의 해체ㆍ이설 및 설치공사)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73만4,060원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78만7,5000원 등 합계 152만1,56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는 섬유가공기계의 해체ㆍ이설 및 설치공사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관계에 동공사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동 공사를 건설공사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공사는 계약의 편의상 하나의 공사계약으로 체결하였을 뿐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5건의 개별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되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사의 가격이 4천만원이상인 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공받은 공사가 노동부고시 제1995-45호 「산재보험요율예시표」일반건설공사중 기계장치공사(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에 해당되므로 동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별개의 공사로 보나 청구인이 시공받은 공사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도급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공사기간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지도 않았으며, 동일한 장소(구미)에서 재설치되므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것도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동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총 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조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기계별세부공사계약내역서, 기계별실제작업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구미와 대구에서 가동중인 섬유가공기계를 해체ㆍ이설하여 구미에 재설치하기로 하고 총 5건의 공사가 일련의 과정으로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청구인이 각 개별공사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공사도급계약만 체결하여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결재조건(선수금 30퍼센트, 중도금 40퍼센트, 잔금 30퍼센트)을 정한 사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위 5건의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1996. 6. 14. 직권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73만4,060원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78만7,500원 등 총 152만1,560원의 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은 청구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는 섬유가공기계의 해체ㆍ이설 및 설치공사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노동부고시 제1995-45호「산재보험요율예시표」에 의하면 일반건설공사(을)의 세목40301에서 기계장치공사를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공받은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동공사를 건설공사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공사는 계약의 편의상 하나의 공사계약으로 체결하였을 뿐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5건의 개별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공되었으므로 개별사업장마다 각각의 보험관계를 성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5건의 개별공사는 구미에 있는 하나의 공장에 5개의 기계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지므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이 하나의 공사도급계약만 체결하여 각 개별공사별 확정공사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각 공사단위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각 개별공사별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도 확인할 수 없어 보험료 산정도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한 5건의 각 개별공사는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총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공사의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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