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6247 재결일자 2008. 04.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내용인 LCD 생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분해, 교체, 세정 작업은 수리업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료율표에는 제조행위외 제조물품의 수리행위는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청구인의 작업내용은 십자드라이버, 천 등 간단한 작업 도구를 이용해 간단한 분해·조립 후 생산설비의 세정을 하는 것이며, 생산설비가 고장난 경우 1차적으로 (주)○○전자에서 수리를 행하고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설비 제조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점, ②산재보험료율표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인 ‘M.사업서비스업’에 예시된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은 고객의 특정 사업장내에서 건물 및 산업시설의 경상적인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는 중분류인 ‘75 :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세세분류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에 ‘산업용 장비세척’이 예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작업내용은 LCD 설비의 세정이므로 청구인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인 ‘92 : 수리업’ 보다 ‘75 :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③청구인은 1999. 11. 1.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1건의 산재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절삭, 혈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수준으로 재해발생 위험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④청구인의 세정작업은 (주)○○전자의 LCD 생산설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LCD 생산·제조과정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전자 전체공정 중에서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속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 종류가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전자[이하 ‘(주)○○전자’라 한다]로부터 ‘설비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 및 유지·보수 관련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주)○○전자와 동일한 ‘전자제품 제조업(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요율 8/1,000)’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후 2007. 5. 22.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요율 33/1,000)’ 중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로 변경하고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7년도 개산보험료 부족액 108,967,7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업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모기업인 (주)○○전자의 생산라인과 동일하므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주)○○전자 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위탁받은 설비 세정업무는 (주)○○전자의 액정화면(이하 ‘LCD’라 한다) 제조업무의 부수적 업무로서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회사를 설립한 1999. 11. 1.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종류는 (주)○○전자와 동일하게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또는, 청구인의 사업은 산업용 장비를 세척하는 업무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산업설비청소업’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료율표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사업들이 예시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료율표상 ‘산업설비청소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요율 8/1,000)’ 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모기업에 상주하면서 모기업으로부터 일부 공정을 위탁받아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사업의 종류는 해당 사업의 주된 업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장소적으로 모기업과 동일한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기업과 동일한 사업종류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정의된 수리업은 사전 예방적 단계의 유지업무와 사후 대처 단계의 협의의 수리업무를 포괄하는 산업활동을 정의한 것으로, 기계장비를 전문적으로 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업무는 (주)○○전자에 상주하면서 (주)○○전자 LCD 생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분해, 교체, 세정하는 작업, 즉 생산설비의 유지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산재보험료율표에는 제조행위외 제조물품의 수리행위는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업무 위탁 계약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 업종변경 알림 공문, ○○전자 설비엔지니어 직무기술서, 수선품의서, 수선작업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엔지니어링(주)’으로, 개업년월일은 ‘1999. 11. 1.’로, 업태는 ‘서비스업, 제조’로, 종목은 ‘소사장제, LCD’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11. 1.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1건의 산재도 발생한 사실이 없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주)○○전자와 동일한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 받아 왔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후 2007. 5. 22.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서 ‘각종 기계 및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주)○○전자의 2006. 7. 1.자 ‘업무 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도 ○○시 ○○동 510에 있는 (주)○○전자의 ○○사업장내 설비 예방정비 및 유지·보수, 기타 부수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조○○의 2007. 4. 13.자 ‘출장복명서’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LCD 생산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TFT 공정과 CF 공정에서 각각 행하고 있으며, CF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장을 확인 함. ○ 공장 내 자동화 설비라인에는 라인별로 (주)○○전자의 생산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소속 직원 또한 공장 내에 상주하고 있어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외에 (주)○○전자 소속 직원의 점검 및 세정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 주고 있음. ○ (주)○○전자의 자동화 생산을 중단하고 모든 작업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서, (주)○○전자 소속 직원의 요청에 의해 생산을 잠시 중단하고 이루어지는 Wiper(무진천)에 휘발성이 강한 세정액을 묻혀 세정기나 현상기의 노즐이나 기기를 닦거나, Coater 내의 정반척이라는 원판을 닦는 등의 간단한 세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2007. 5. 14. 조○○의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생산설비의 이상이나 고장에 따른 수리는 해당 설비를 제조하여 납품한 회사 내지 (주)○○전자에서 직접 수행함. ○ 작업 내용은 생산 라인, 생산 공정, 설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생산설비의 정기 예방정비, 비정기 예방정비, 제품교체(J/C), 전수교체, 마스크 세정 및 교체 업무로 생산 라인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업무는 아니며, 생산설비의 유지·보수를 통해 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업무임. ○ 청구인의 직원이 (주)○○전자 LCD 제조공장 내에 상주하면서 생산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인 생산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분해, 교체, 세정을 주된 작업으로 하여 수행하는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해당 생산설비에 대한 수리업에 해당되므로, 보험관계 성립시점인 1999. 11 .1.부터 ‘기계기구 수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청구인이 제출한 ‘COATER 세정’ 과 ‘MASK 세정 및 교체/관리’의 ‘작업 순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COATER 세정 작업내용 - CUP HOOD를 UP 시킨 후 HOOD LOCK을 해제한다. - 조작판에서 INNER CUP, 정반 CHUCK의 LOCK을 해제한다. - INNER CUP과 정반 CHUCK을 손으로 회전하면서 IPA(이소프로필알코올)를 묻힌 WIPER(천의 일종)로 닦는다. - 폐액 회수 노즐을 UP시킨 후 폐액을 빨아들이는 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닦는다. - 십자드라이버로 상부 TRAY 볼트 4곳을 풀어준 후 TRAY를 분리한다. - 분리된 TRAY를 비닐을 깔아 놓은 바닥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닦는다. - SPIN CUP HOOD의 하부에 달려 있는 정류판의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IPA를 묻힌 WIPER(천의 일종)로 닦는다. - INNER CUP 내부의 폐액과 이물질을 IPA를 묻힌 WIPER로 닦는다. - 하부 TRAY 및 INNER CUP에 묻어 있는 폐액 PR(PHOTO RESIST)을 흡수력이 좋은 WIPER로 1차로 닦아내고, 2차로 표면의 잔여 폐액과 이물질을 IPA를 묻힌 WIPER로 닦는다. - 분리되어 있던 상부 TRAY을 삽입시킨다. - 위의 작업이 완료되면 IPA가 묻은 WIPER로 마지막으로 닦아주고, 해제되었던 LOCK을 설정한다. - EBR HEAD와 EBR CHUCK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IPA가 묻은 WIPER로 닦는다. - HOT PLATE 1 - 3번 UNIT을 닦는다. - COOL PLATE를 닦는다. - 작업 완료 후 온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SEC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주위를 정리·정돈한다. ○ MASK 세정 및 교체/관리 작업내용 - 보관 STOCK내 세정할 MASK ID 확인 - STOCK에서 MASK 반출 - MASK 이상 유무 확인 후 세정 CASE에 MASK 삽입 - MASK 반·출입 SHEET 작성 - 보관 STOCK에서 이동하여 세정기에 MASK CASE LOADING 실시 - MASK CASE를 밀착시킨 후 COVER OPEN - 세정기에 MASK CASE LOADING 후 세정할 MASK ID를 SHEET에 기록하여 관리 - MASK 세정 STAT BUTTEN을 누름(세정 완료 약 1시간 소요) - 세정이 완료되면 RE-START 버튼을 누름 - 세정 완료 후 CASE를 닫고, 세정 MASK를 세정기에서 꺼내 세정 대기장소에 보관 - 생산에 필요한 MASK을 가대차에 옮겨 싣고, 노광기로 이동 - 노광기로 이동하여 교체할 MASK를 대기 장소에 옮김 - MASK를 노광기에 LOADING하기 전에 장갑에 묻어 있는 먼지(Particle)를 N2 분사기를 이용하여 제거 - 먼지 제거 후 노광기 COVER를 열고 MASK TRAY를 꺼냄 - 세정 CASE에서 MASK를 꺼냄 - MASK TRAY에 MASK를 이동하여 안착 - MASK ID를 재확인한 후 노광기 안으로 MASK TRAY를 LOADING 함. - 노광기 내 MASK 유·무를 숫자를 눌러 표시 함.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 2월 세정작업 현황에 따르면, 정기 세정작업이 85회, 비정기 세정작업이 746회, MASK 세정 및 교체작업이 992회로 기재되어 있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비정기 세정으로 분류하였고, 비정기 세정과 정기 세정이 다른 점은 TRAY를 분리하지 않고, 보이는 곳만 세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자. 노동부 질의회시 ‘징수68630-1644호’를 보면, 반도체 생산 설비를 분해하여 알코올, 아세톤으로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조립하여 복구하는 작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계장치의 수리업으로 보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했고, 질의회시 ‘산재6402-733호’를 보면, 반도체 생산 장비의 관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자의 납품업체로부터 QUARTZ(유리관)를 수령하여 세척장비로 초도세척한 후 세척장비로부터 QUARTZ(유리관)를 분리하여 세척하는 작업만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일부인 QUARTZ(유리관)를 정기적으로 세정하여 해당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것이므로 이는 반도체 생산 장비의 수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2006-41호)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004년, 2005년,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중 ‘기계기구 제조업(33/1,000)’의 해설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세목 중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의 내용 예시는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이, 사업종류 중 ‘전자제품 제조업(8/1,000)’의 해설은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 중 ‘기타의 각종사업(8/1,000)’의 해설은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수리업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내용인 LCD 생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분해, 교체, 세정 작업은 수리업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료율표에는 제조행위외 제조물품의 수리행위는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청구인의 작업내용은 십자드라이버, 천 등 간단한 작업 도구를 이용해 간단한 분해·조립 후 생산설비의 세정을 하는 것이며, 생산설비가 고장난 경우 1차적으로 (주)○○전자에서 수리를 행하고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설비 제조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점, ②산재보험료율표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인 ‘M.사업서비스업’에 예시된 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은 고객의 특정 사업장내에서 건물 및 산업시설의 경상적인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는 중분류인 ‘75 :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세세분류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에 ‘산업용 장비세척’이 예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작업내용은 LCD 설비의 세정이므로 청구인의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인 ‘92 : 수리업’ 보다 ‘75 :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③청구인은 1999. 11. 1.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1건의 산재도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절삭, 혈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수준으로 재해발생 위험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④청구인의 세정작업은 (주)○○전자의 LCD 생산설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LCD 생산·제조과정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전자 전체공정 중에서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속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 종류가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 ③ (생 략)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3441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3441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34419"> 223 기계기구 제조업 3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 │ │ │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 │ │ │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 │ │ │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 │ │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 │ │분류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 │ │ │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22312각 종 기 계 또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 │는 동 부 속 품 제 조 │ │ │업 │?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 │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 │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 │기구제조업에 분류 │ └───────────┴────────────────────────────────────┘ 225 전자제품 제조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 │ │(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하여 구 │ │ │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 │ │ │ │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 │ │ │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플래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 │22501전 자 관 또 는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 │반 도 체 소 자 │집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 반도체 │ │제 조 업 │소자, 집적회로부품, X선관, 광전관,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네트, 훼 │ │ │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새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 │ └──────────┴───────────────────────────────────┘ 905 기타의 각종사업 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 │ │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 │ │ │업과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적용대상사업 │ │ │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 └────────┴─────────────────────────────────────┘ ┌──────────┬──────────────────────────────────────┐ │90502임 대 및 사 업 │?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 │서 비 스 업 │ ※ 운전기사 없이 각종 장비만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육상, 수 │ │ │상, 항공운수장비임대업과 건설기계임대업이 포함됨 │ │ │? 기타 사업서비스업 │ │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 │ │ -측량 및 지도제작업, 건축?토목공학?산업 시스템?기계 및 공업디자인?전 │ │ │기?전자 및 통신?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비파괴검사업, 환경측정 및 평가업 │ │ │ -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 │ │ - 고용알선업 │ │ │ -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 │ │ - 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 │ │ - 가위, 세로테이프,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단순포장작업 │ │ │ -패션디자인업, 신용평가업, 연예인대리업, 물품감정, 형량 및 견본추출 │ │ │업, 사업중개업,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사무관련대리 서비스업 │ └──────────┴──────────────────────────────────────┘ </img>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8차 개정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34421"> ┌───┬─────────────────────────────────────────┐ │ M │사업서비스업 │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 │73 │연구 및 개발업 │ ├───┼─────────────────────────────────────────┤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751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92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 │ │75921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 │75922 │건축물 일반 청소업 │ ├───┼─────────────────────────────────────────┤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 │ │-운송장비, 산업용 설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 │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 │ │<예 시> │ │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 │ │·상하수도관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 │ │·컴퓨터실 청소 ·선박 청소 │ │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 └───┴─────────────────────────────────────────┘ </img> 참조 재결례 ○ 07-0594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반도체 생산 장비를 세척하는 사업장을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한 노동부의 질의회시 ‘징수68630-1644호’와 ‘산재6402-733호’를 예로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노동부 질의회시와 관련된 각 사업장은 장비를 세척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장들이므로 위 노동부 질의회사와 이 사건을 대비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정하는 논거로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PM업무는 반도체 생산라인 안에서 반도체 생산 장비의 테스트와 모니터링작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의 테스트와 모니터링은 반도체 생산 장비의 장애상태의 제거(수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장비의 이상(장애)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PM업무는 피청구인이 “기계기구제조업”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의 수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최적화에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반도체 불량률의 최소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생산·제조과정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PM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주)하이닉스반도체 사업장의 반도체 제조·생산라인 내에서 (주)하이닉스반도체 직원들과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작업하고 있는 점, PM업무의 대부분의 과정이 컴퓨터 모니터 위에서 이루어지며 자동화되어 있는 점, 반도체 생산 장비의 수리는 주식회사 이큐베스텍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계의 유지·보수로서의 수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하이닉스반도체의 사업종류와 달리 봐야 한다거나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거나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수준으로 재해발생 위험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에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7-09938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하는 장비청결유지 관리업무가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청구인은 동부일렉트로닉스(주)의 협력업체로서 ‘부천공장 FAB의 반도체공정 장비 청결 유지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장비 청결 유지 관리’는 주로 ‘장비세정’을 의미하며, 이 세정작업은 DI Water 등과 헝겊 등을 이용한 단순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세정은 전문세정업체인 주식회사 코미코가 수행하고 있는 점, ②반도체 생산장비의 수리는 1차적으로는 동부일렉트로닉스(주)의 제조기술팀 등에서 행하고,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비를 납품하는 장비제조업체에 수리를 요청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의 세정작업은 동부일렉트로닉스(주) 제조기술팀의 PM업무의 일환으로 반도체 생산장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반도체 생산·제조과정의 일부를 형성한다는 점, ④청구인의 세정업무가 주로 동부일렉트로닉스(주)의 반도체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Cleaning Room에서 동부일렉트로닉스(주) 제조기술팀의 PM업무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동부일렉트로닉스(주)의 전체공정 중에서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속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절삭, 혈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사업 수준으로 재해발생 위험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 종류가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