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996 재결일자 2010. 01.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와이어하네스 그 자체를 제작하지는 아니하므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4)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추가부과에 부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보험료의 추가부과가 위법·부당하다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 역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 1.부터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22501)’으로 적용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이 2008. 11. 3.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3)’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및 그 가산금·연체금 합계 8,853만 7,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인 WIRE HARNESS(와이어하네스)는 커넥터[pin(회로)수가 3pin∼150pin], 절연전선, 전자부품(diode, IC 등)을 조립한 하나의 전자회로제품이고, 출하시 ‘전자제품 TEST’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쓰이는 전선은 청구인이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하며 최종생산물의 부품에 불과하다. 또한, WIRE HARNESS는 PCB로 연결할 수 없는 각종 원거리 기능품을 연결하기 위해 절연전선을 부착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PCB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품으로서, 전기에너지의 송전용 전력선(2∼3회로)과 다르게 보통 수십 개의 회로에서 많게는 150회로까지 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일종의 전자회로이다. 나. 와이어하네스는 약 3천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전선(electronic wire)이 주요부품이고, ○○전선(구 ○○전선)과 경신전선 등의 제조품을 사용하고 있고, 전선은 피복처리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청구인 회사는 수 많은 전선 중 자동차용 저압전선을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공정으로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공정 중 일부인 ‘편조’공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절연전선을 제조한다고 판단한 듯 하나, 편조공정은 절연전선의 제조공정과 전혀 무관하며 단순히 전선을 이용하여 구성된 회로를 하나의 형태로 잡아주기 위해 수십개의 전선을 실(YARN)을 이용하여 묶어주는 공정일 뿐이고, 이 공정은 청구인이 생산하는 1,000여가지 제품 중 60여개 공정에 불과하다. 다. 와이어하네스제조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율표에서는 확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제품제조업의 해설부분에 거의 근접하고 그 사업세목 중 ‘전기계측기제조업-각종 전자식 자동차계기를 제조하는 사업’ 또는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전지신호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판단되며,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에도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또는 동 부분품과 유사한 소형은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업종변경은 타당하지 않다. 라. 결국, 와이어하네스제조는 ‘전자제품제조업(225)’ 중 부분품 구성상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하여 구성, 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자제품제조업’이 타당하고, 청구인 회사는 1989년부터 와이어하네스를 생산하였으며, 1994. 1. 1.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때부터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보험료를 미납하지 않고 납부해 왔는데, 피청구인 역시 과거 실사과정에서 업종변경에 대해 문제삼지 않다가 2008년 7월에 공단 내부감사에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사업종류가 상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청구한 것은 행정청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자동차·중장비용 와이어하네스를 제조하는 사업(전기기계기구제조업)과 ATM, PCB를 제조하는 사업(전자제품제조업)을 병행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조하는 와이어하네스는 “각종 전선을 절단, 압착, 조립”하는 공정으로 생산되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 중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제조업(22403)-각종 전선을 피복처리하여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며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2가지의 사업 중 와이어하네스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인원수가 더 많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에서 제조하는 와이어하네스는 ‘(23403)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선접속단자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CU 또는 PCB에 전용되어 접속사용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대형가전제품(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ATM 등), 자동차, 중장비 등에 범용되는 제품이며, 그 자체적으로 증폭, 연산, 기억 등 전자적 기능을 하는 제품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작성한 편의적 조직편제를 제출받아 임의적으로 사업부 명칭에 근거하여 편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공단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협조요청을 했을 당시 동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청구인 역시 와이어하네스의 비중이 40%, 전자제조비중이 30%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주)○○”, 대표는 “주○○”,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구 ○동 192-1”, 개업연월일은 “1990. 1. 3.”, 업태는 “제조업, 제조, 도매, 부동산, 서비스”, 종목은 “네트워크 기기용 전기회로 접속장치, 컴퓨터외 주변기기 임대정보통신”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5. 7. 1, 1994. 1. 1.부터 각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이후, 각 보험의 사업종류를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34302)”과 “전자제품제조업(22501)”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피청구인의 내부감사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상이한 문제가 지적되어 피청구인이 2008. 11. 3.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22501)”에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3)”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서 고지한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 실태확인 결과, 청구인 회사는 사업개시시점에는 자동차·중장비용 와이어하네스를 제조(전기기계기구제조업)하다가 2002년 12월 현 사업장소인 내동에서 PCB, 금융단말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전자제품제조업)을 병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행할 경우, 전체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주된 사업(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비중이 큰 순서)의 사업종류이며, 청구인 회사의 2004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근로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와이어하네스제조(전기기계기구제조업) 근로자수가 PCB, 금융단말기 등 제조(전자제품제조업) 근로자수 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보험료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1723"> (단위 : 원) ┌──┬──┬─────────┬─────┬─────┬────────┐ │연도│종류│적용요율(*/1,000)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 │ │ ├────┬────┤ │ │(2008.12.5.기준)│ │ │ │변경 전 │변경 후 │ │ │ │ ├──┼──┼────┼────┼─────┼─────┼────────┤ │2005│확정│8.92 │18.86 │22,720,540│2,272,050 │8,997,120 │ ├──┤ ├────┼────┼─────┼─────┼────────┤ │2006│ │5.94 │13.32 │17,349,120│1,734,910 │4,371,780 │ ├──┤ ├────┼────┼─────┼─────┼────────┤ │2007│ │6.00 │13.00 │18,269,280│1,826,920 │1,973,070 │ ├──┼──┼────┼────┼─────┼─────┼────────┤ │2008│개산│4.93 │8.05 │8,142,880 │0 │879,390 │ ├──┴──┴────┴────┼─────┼─────┼────────┤ │소 계 │66,481,820│5,833,880 │16,221,360 │ └───────────────┴─────┴─────┴────────┘ </img> 마. 2008. 2. 21. 현재 영업, 연구 등 경영지원부서를 제외한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분야조직은 아래 표와 같이 전장사업부와 EMS사업부로 나누어져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1725"> ┌───────┬────────┬─────────────────────┐ │사업부 구분 │전장사업부 │EMS 사업부 │ ├───────┼────────┼─────────────────────┤ │주 거래처 │△△중공업, ○○│한국컴퓨터, VK 모바일(현재 부도), │ │ │ │보다테크 │ ├───────┼────────┼─────────────────────┤ │주 생산품 │와이어하네스 │금융단말기, PCB │ ├───────┼────────┼─────────────────────┤ │사업구조 │전통적인 수작업 │자동화라인에 의한 제조 │ ├───────┼────────┼─────────────────────┤ │LINE 투자규모 │2억원 │50억원 │ ├───────┼────────┼─────────────────────┤ │인원구조 │정규직 숙련공 │정규직 최소화, 추가수급은 파견직 위주 │ ├───────┼────────┼─────────────────────┤ │ORDER 구조 │안정적 구조 │비정기적 ORDER 구조, 성수기/비수기 차이가 │ │ │ │큼 │ └───────┴────────┴─────────────────────┘ </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김○○이 2008. 10. 24. 작성·날인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①사업장에서 제출한 2004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전장사업부와 EMS사업부(일용직, 파견직 별도기재)의 근로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장사업부의 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2006년 8월부터 (주)○○에서 EMS사업부에 직접 고용한 일용직은 없으며 파견직 인력으로 대체) ②사업장 실태조사서상 전자부문과 전장부문의 매출액은 각각 11억원과 10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장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 조직도에서는 전장부분의 근로자가 많았으며 전장사업부와 EMS사업부의 임금총액의 큰 순서는 월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조사자의견 최초 성립시점부터 전통적인 수작업구조를 갖추고 정규직 숙련공으로 이루어진 와이어하네스를 제조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와 2002년 12월 ○○공장 소멸 이후 현사업장소인 내동에서 자동화라인을 갖추고 최소의 정규직과 파견직 위주로 운영되는 PCB, 금융단말기를 제조하는 전자제품업 2가지의 사업을 수행하는바,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사업종류 결정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하며, 주된사업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비중이 큰 순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1994. 1. 1.자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22501)에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 22403)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사. 청구인이 확인·날인한 ‘전장사업부’의 사업장실태조사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1727"> - 다 음 - ① 작업공정도 절단 → 압착 → 조립 → 편조 → 테스트 ② 주요생산품현황 ┌──────┬────┬────┬────┐ │생산품명 │용도 │월생산량│월매출액│ ├──────┼────┼────┼────┤ │와이어하네스│중장비용│60,000 │10억 │ └──────┴────┴────┴────┘ ③ 기계설비현황 ┌───┬──┬─────┐ │품명 │수량│단가 │ ├───┼──┼─────┤ │절단기│7 │15,000,000│ ├───┼──┼─────┤ │압착기│18 │2,500,000 │ └───┴──┴─────┘ </img> 아.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던 자재리스트의 주매입처는 ○○○(주), ??공업(주), ??(주), △△케이블, ○○케이블(주), ??(주), ▽▽케이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날인한 월별·부서별 근로자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1705"> - 다 음 - ┌──┬───┬───┬────┬───┬──┐┌──┬───┬───┬────┬───┬──┐ │월별│전장 │EMS │EMS │경영 │계 ││월별│전장 │EMS │EMS │경영 │계 │ │ │사업부│사업부│(일용직)│지원부│ ││ │사업부│사업부│(일용직)│지원부│ │ ├──┼───┼───┼────┼───┼──┤├──┼───┼───┼────┼───┼──┤ │1 │ │ │ │ │ ││1 │54 │51 │0 │15 │120 │ ├──┼───┼───┼────┼───┼──┤├──┼───┼───┼────┼───┼──┤ │2 │ │ │ │ │ ││2 │54 │47 │0 │15 │116 │ ├──┼───┼───┼────┼───┼──┤├──┼───┼───┼────┼───┼──┤ │3 │ │ │ │ │ ││3 │56 │47 │0 │15 │118 │ ├──┼───┼───┼────┼───┼──┤├──┼───┼───┼────┼───┼──┤ │4 │ │ │ │ │ ││4 │54 │47 │0 │15 │116 │ ├──┼───┼───┼────┼───┼──┤├──┼───┼───┼────┼───┼──┤ │5 │ │ │ │ │ ││5 │56 │46 │0 │15 │117 │ ├──┼───┼───┼────┼───┼──┤├──┼───┼───┼────┼───┼──┤ │6 │ │ │ │ │ ││6 │55 │49 │0 │15 │119 │ ├──┼───┼───┼────┼───┼──┤├──┼───┼───┼────┼───┼──┤ │7 │ │ │ │ │ ││7 │57 │49 │0 │15 │120 │ ├──┼───┼───┼────┼───┼──┤├──┼───┼───┼────┼───┼──┤ │8 │54 │48 │3 │15 │120 ││8 │57 │47 │3 │15 │122 │ ├──┼───┼───┼────┼───┼──┤├──┼───┼───┼────┼───┼──┤ │9 │53 │49 │4 │15 │121 ││9 │57 │49 │6 │15 │127 │ ├──┼───┼───┼────┼───┼──┤├──┼───┼───┼────┼───┼──┤ │10 │55 │47 │0 │15 │117 ││10 │61 │50 │7 │16 │134 │ ├──┼───┼───┼────┼───┼──┤├──┼───┼───┼────┼───┼──┤ │11 │55 │48 │0 │15 │118 ││11 │59 │50 │6 │15 │131 │ ├──┼───┼───┼────┼───┼──┤├──┼───┼───┼────┼───┼──┤ │12 │55 │51 │0 │15 │121 ││12 │56 │51 │11 │15 │134 │ ├──┼───┼───┼────┼───┼──┤├──┼───┼───┼────┼───┼──┤ │합계│272 │243 │7 │75 │597 ││합계│675 │583 │33 │181 │1474│ └──┴───┴───┴────┴───┴──┘└──┴───┴───┴────┴───┴──┘ 2004년도(단위:명) 2005년도(단위:명) ┌──┬───┬───┬────┬──────┬──┐┌──┬───┬───┬────┬──────┬──┐ │월별│전장 │EMS │EMS │경영지원부, │계 ││월별│전장 │EMS │EMS │경영지원부, │계 │ │ │사업부│사업부│(일용직)│연구소 │ ││ │사업부│사업부│(파견직)│연구소 │ │ ├──┼───┼───┼────┼──────┼──┤├──┼───┼───┼────┼──────┼──┤ │1 │59 │50 │15 │17 │141 ││1 │49 │36 │42 │19 │188 │ ├──┼───┼───┼────┼──────┼──┤├──┼───┼───┼────┼──────┼──┤ │2 │58 │48 │12 │18 │136 ││2 │49 │38 │48 │19 │202 │ ├──┼───┼───┼────┼──────┼──┤├──┼───┼───┼────┼──────┼──┤ │3 │58 │48 │10 │18 │134 ││3 │49 │39 │60 │19 │227 │ ├──┼───┼───┼────┼──────┼──┤├──┼───┼───┼────┼──────┼──┤ │4 │60 │48 │8 │18 │134 ││4 │69 │42 │56 │20 │243 │ ├──┼───┼───┼────┼──────┼──┤├──┼───┼───┼────┼──────┼──┤ │5 │71 │46 │6 │18 │141 ││5 │70 │43 │71 │20 │275 │ ├──┼───┼───┼────┼──────┼──┤├──┼───┼───┼────┼──────┼──┤ │6 │55 │45 │8 │16 │124 ││6 │72 │41 │58 │18 │247 │ ├──┼───┼───┼────┼──────┼──┤├──┼───┼───┼────┼──────┼──┤ │7 │52 │42 │5 │18 │117 ││7 │72 │41 │46 │19 │224 │ ├──┼───┼───┼────┼──────┼──┤├──┼───┼───┼────┼──────┼──┤ │8 │49 │41 │31 │19 │171 ││8 │73 │42 │43 │19 │220 │ ├──┼───┼───┼────┼──────┼──┤├──┼───┼───┼────┼──────┼──┤ │9 │49 │40 │37 │19 │182 ││9 │72 │41 │37 │20 │207 │ ├──┼───┼───┼────┼──────┼──┤├──┼───┼───┼────┼──────┼──┤ │10 │49 │38 │59 │20 │225 ││10 │73 │40 │29 │20 │191 │ ├──┼───┼───┼────┼──────┼──┤├──┼───┼───┼────┼──────┼──┤ │11 │48 │36 │62 │19 │227 ││11 │74 │40 │15 │20 │164 │ ├──┼───┼───┼────┼──────┼──┤├──┼───┼───┼────┼──────┼──┤ │12 │48 │37 │40 │19 │184 ││12 │64 │36 │4 │20 │128 │ ├──┼───┼───┼────┼──────┼──┤├──┼───┼───┼────┼──────┼──┤ │합계│656 │519 │293 │219 │1687││합계│786 │479 │509 │52 │2007│ └──┴───┴───┴────┴──────┴──┘└──┴───┴───┴────┴──────┴──┘ 2006년도(단위:명) 2007년도(단위:명) ┌──┬───┬───┬────┬──────┬──┐ │월별│전장 │EMS │EMS │경영지원부, │계 │ │ │사업부│사업부│(파견직)│연구소 │ │ ├──┼───┼───┼────┼──────┼──┤ │1 │64 │36 │2 │14 │122 │ ├──┼───┼───┼────┼──────┼──┤ │2 │64 │37 │1 │14 │121 │ ├──┼───┼───┼────┼──────┼──┤ │3 │64 │37 │14 │14 │147 │ ├──┼───┼───┼────┼──────┼──┤ │4 │67 │35 │18 │14 │157 │ ├──┼───┼───┼────┼──────┼──┤ │5 │64 │31 │15 │13 │143 │ ├──┼───┼───┼────┼──────┼──┤ │6 │62 │29 │6 │13 │121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합계│385 │205 │56 │109 │755 │ └──┴───┴───┴────┴──────┴──┘ 2008년도(단위:명) </img> 차. 우리 위원회 직원 손??이 2009. 11. 2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업장 : 절단반, 압착반, 회로검사반, 자재창고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었음 ○공정(시연 확인) : ①절단(절단기에 전선을 놓고 전선을 자름) →②압착(압착기에 전선을 놓고 기계를 조작하여 전선에 터미널을 압착함) →③조립(외주를 주어 처리한다고 함, 사업장 내에 별도의 작업장이나 작업현장이 없었음) →④회로검사[“다이오드 조인(Diode join)”검사-와이어하네스에 다이오드가 장착된 상태에서 와이어하네스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검사하기 위해 한번에 여러개의 와이어하네스에 각기 커넥터를 연결하여 각각 회로가 제대로 연결되어 기능하는지 회로마다 번호를 부여하여 모니터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하는 공정, 전수(全數)검사를 함] ※ 편조공정 : 사업장 한구석에 편조기가 있었는데, 시작동해 본 바에 따르면, 편조기 중간에 전선을 넣으면 물레처럼 돌아가면서 전선에 실을 직조형식으로 씌우는 공정이었음. 모든 전선에 편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선이 묶여지는 와이어하네스의 경우 전선끼리 맞닿은 곳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제품에만 편조처리를 한다고 함 ※ 자재창고 :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포장된 전선[라벨기재 : ks cable(경신전선) 등], 커넥터, 터미널, 다이오드 등의 부품이 적재되어 있었음 ○최종생산물 : 와이어하네스 ① 케이블을 중심으로 양 극단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다이오드가 연결된 상태에서 커넥터가 MCU에 접속된 상태였음 ② 일반적으로 와이어하네스는 MCU(Motor Control Unit) 뿐 아니라 ATM, PCB 등에도 연결되어 사용된다고 하는데, 와이어하네스에 다이오드가 장착되어 있었고, 다이오드로 인해 PCB 등에 연결되었을 때 전자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각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의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제2005년도∼제2007년도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표의 내용도 동일하다). 또한, 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르면, ‘(225)전자제품제조업’은 ‘부품 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 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 제조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501)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은 ‘통신용 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부품, 자기재료 등’으로 예시되어 있으며, ‘(224)전기기계기구제조업’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부분품 제조업’으로 해설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22403)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은 ‘각종의 전선을 피복처리하여 절연전선 및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예시되어 있는데,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부분품 및 동부분품과 유사한 소형은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22403)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의 내용예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22501)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의 내용예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가 2008년도에 ‘광전도 셀, 스마트카드 등’ 일부제품이 추가되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 등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해야 하며,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우선, 청구인은 와이어하네스의 주재료인 전선(케이블)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자재리스트에 기재된 주요 매입처가 ○○○(주), ??공업(주), ??(주) 등 케이블제조업체인 점,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이 전선을 생산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근거로 둔 제작공정을 살펴보더라도 전선의 절단이나 압착 등의 공정이 있을 뿐 피복처리 등 전선 그 자체를 생산하는 공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살펴본다면, 청구인의 와이어하네스 제작공정은 “전선의 절단→압착→조립→테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전선 그 자체를 제작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22403)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제조업 : 각종 전선을 피복처리하여 절연전선 및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청구인이 와이어하네스의 부품에 해당하는 커넥터나 터미널을 제조하는 것(전기커넥터나 전기터미널의 제조는 ‘(22404)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함)도 아니어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4)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최종 생산하는 와이어하네스는 케이블, 터미널, 커넥터와 전자제품인 다이오드가 조합된 것으로서, 전자제품인 ECU, CPU, PCB 등에 연결되어 그 ‘전자적 신호를 케이블을 통해 원거리로 전달’하여 각종 기능품의 동작을 제어하는 점, 제작공정의 마지막에도 다이오드조인검사를 통해 전자회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테스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케이블에 커넥터가 연결되어 ‘송전기능’등을 수행하는 일반 케이블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와이어하네스 제조는 산재보험료율표에 전자제품으로 해설된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225)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24)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그리고,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추가부과에 부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보험료의 추가부과가 위법·부당하다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 역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5.12.7>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7, 2007.12.27>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5.12.7, 2007.4.11>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7>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7>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12.28>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175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175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641759"> ○ 산재보험료율표 ①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2005년도∼2008년도)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 │ │ │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 │ │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시야시판등)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 │ │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전기기관차제조업은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에 분류 │ │ │ │ │ │?플래스틱제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403절연전선 │? 각종의 전선을 피복처리하여 절연전선 및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또는 케이블제 │ │ │조업 │ │ └────────┴──────────────────────────────────────┘ ②225 전자제품제조업(2005년도∼2007년도)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 │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DIODE등을 주로 │ │ │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 │ │ │ │ │? 금속제상자(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 │ │ │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 │ │ │? 플래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 ├───────────────┼──────────────────────────────────────┤ │22501 │?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 │ │전 자 관 또 는 반 도 체 소 자 │합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 반도체소자, 집 │ │제 조 업 │적회로부품, X선관, 광전관,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 │ │훼라이트 압소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새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 │ └───────────────┴──────────────────────────────────────┘ 225 전자제품제조업(2008년도) ┌───────────────┬──────────────────────────────────────┐ │22501 │?통신용진공관, 수은정류관,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특수재료, 음향부품, 집합 │ │전 자 관 또 는 반 도 체 소 자 │부품, 자기재료, 절연재료, 라디오·텔레비전수상기, 전자관(영상변화관, 마이 │ │제 조 업 │크로 웨이브관, 영상증강관, 송신용기의 열전자관, 광전관, 텔레비전용 촬상관, │ │ │수신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증폭관, 방전관, X선관), 전자총, 반도체소자, │ │ │집적회로부품, 밸러스트관, 훼라이트마그네트, 훼라이트 코어, 훼라이트 압소 │ │ │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레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전자제품의 회로용 인쇄기판(PCB)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데스트탑 PC, 노트북 PC, 워크스테이션, 중/대형 컴퓨터, 컴퓨터 중앙자료 │ │ │처리장치, 컴퓨터 기억장치(CD드라이브,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드 │ │ │라이브, 주기억장치(RAM및ROM),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컴퓨 │ │ │터 입·출력장치 및 주변기기(스캐너, 마우스, 컴퓨터용 모니터, 컴퓨터용 프 │ │ │린터기, 컴퓨터용 자판, 사운드카드, 자기헤드, 자료전사기, 비디오카드, 통 │ │ │신접속카드)) │ │ │ │ │ │?칼라텔레비전 부품인 새도우마스크(SHADOW MASK)를 제조하는 사업 │ │ │?광전도 셀, 다이액과 트라이액, 웨이퍼(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칩, 전자집적 │ │ │회로(기억소자,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초소형 조립회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스마트카드, 디지털 텔레비전, 영상게임기(비디오게임장비, 아케이드, 전 │ │ │자오락실 게임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2008. 2. 1.시행) 28 전기장비 제조업 ┌────┬───────────────┬─────────────────────────┐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Manufacture of Insulated Wires and Cables, │ │ │ │Including Insulated Code Sets │ ├────┼───────────────┼─────────────────────────┤ │세분류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비철금속 또는 광섬유에 절연물질을 피복하여 전기 │ │2830 │ │및 통신용의 절연선, 절연케이블을 제조하거나 접속 │ │ │ │자를 부착시킨 절연코드 세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 │ │ │말한다. │ ├────┼───────────────┼─────────────────────────┤ │세세분류│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광섬유에 절연물질을 피복하여 광섬유 절연피복선 또 │ │28301 │ │는 절연 광섬유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 │ │ │다. │ │ │ │ │ │ │ │<예 시> │ │ │ │·절연광섬유케이블 제조· │ │ │ │절연 피복광섬유 제조 │ │ │ │ │ │ │ │<제 외> │ │ │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제조(28302) │ │ │ │·광섬유 제조(27321) │ ├────┼───────────────┼─────────────────────────┤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비철금속 등에 절연물질을 피복하여 전기 및 통신용 │ │ │ │의 절연피복선, 에나멜선, 알루미늄 절연선 또는 절연│ │ │ │케이블 및 절연동축케이블을 │ │ │ │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 │ │ │ │ │<예 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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