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721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 (대표 : 김 ○ ○) 충청북도 ○○시 ○○구 ○○동 27-1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 청구인이 1997.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1996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임금총액추정액보다 100/1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청구인이 그 차액의 신고ㆍ납부기간인 1996년 4월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21. 청구인에 대하여 개산증가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연체금으로 39만7천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도에도 1996년도와 마찬가지로 임금총액이 100%이상 증가하였는데 그때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1996년도에 와서 연체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공문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개산보험료 산정시 추정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증가사유 발생연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체금은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연체율(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위 추정액이 100%이상 증가한 시점이 1996년 3월이므로 납부기일은 1996. 4. 30.이 되며, 그 연체금은 252만8,700원(증가보험료)×연체일 314(96. 5. 1- 97. 3. 10)×0.0005(연체율)의 산식에 의하여 39만7,000원을 부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5년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이 100%이상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1995년도 청구인이 신고한 개산임금총액은 6,000만원, 확정임금총액은 6,867만5,854원으로서 그 증가율이 14.5%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산증가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매년초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개산, 개산증가, 확정) 등의 신고ㆍ납부 안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체금은 공법상 이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납부기간이 도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제7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 제7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산증가보험료연체금부과통보공문, 증가보험료조사서, 보험료신고서, 증가연체료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29. ‘96년도 개산임금총액을 7,500만원으로, 개산보험료를 127만5천원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하였으며, 1997. 3. 11. ‘96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을 2억2,374만7,236원으로, 확정보험료를 380만3,700원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 252만8,7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4. 21.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증가보험료 조사서에 의하면, 1996년 3월 현재의 시점에서 1996년도 임금총액 추정액이 2억2,629만8,178원으로서 당초 신고한 개산임금총액 7,500만원에 비하여 301%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4. 21. 청구인에게 연체일수(1996. 5. 1- 1997. 3. 10)에 따른 ‘96년도 개산증가보험료 연체금 39만7천원을 부과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100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 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은 1996년도 기간중 당초 신고한 개산 임금총액추정액이 100/100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된 기한내에 개산증가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연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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