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5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업 (대표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702-1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인정하여 1993년확정보험료 425만8,710원, 1994년확정보험료 387만1,500원, 1995년확정보험료 418만6,870원등 총 1,231만7,0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 11. 1. 사업을 개시하여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주로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여 왔으며, 실제업무에 있어서도 건설공사현장으로부터 주문→알미늄샷시 구입→건설현장에 설치하기 쉽도록 절단→건설현장에서 조립ㆍ설치의 과정을 거치며, 고용인원은 본사 사무직 4명, 창호제작부분 2명, 창호시공부분 7명 도합 13명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회사의 총공사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패널공사의 경우는 100% 외부에서 제작된 완제품을 구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다. 청구인 회사는 하도급 전문 건설업체로서, 93년,94년,95년도 결산서상 공사원가가 명백히 계상되어 있고, 각 연도마다 국내건설실적내역을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였으며, 제작(제조)에 투입되는 상시근로자수 보다는 설치(건설)하는 근로자수 비중이 큰 건설업체로서, “제조업에서 자가제조한 물품이 주가되어 당해 제조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창호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창호공사건설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86누518 참조) 라. 청구인 회사의 사무직 인원에 대하여는 1993. 1. 1 - 1995. 10. 31.까지는 5인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없으며, 1995. 11. 1.부터 5인이상이 되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종류내용 90508 기타의 각종사업(각급사무소)로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를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반려하여 현재 보관중에 있다. 마. 청구인이 행하는 창호설치공사는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전부 하도급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없으며, 이미 원수급인인 종합건설회사에서 총공사금액의 30%를 노무비로 추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제조업으로 보아 부과하는 것은 보험료를 이중납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알미늄샷시를 구입하여 창호를 제작하는 공정과 이를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공정으로 구분되고 이들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산재보험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인력중 현장설치에 관여한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잡급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적용한 후 하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아 보험료산정상의 임금총액에서 이를 감액한 것이고, 청구인 회사에 소속된 상용직원 13인(사무직 4인 포함)은 하도급에 의한 설치공사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창호를 제작하는데 투여된 인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구건설업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이의신청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5. 1. 16.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인정하여 1992년 ~ 1993년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994년~1995년의 개산보험료등 총 3,265만1,360원을 부과하자, 1996. 11.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적용이 제조업이 아니고 건설업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7. 1. 19.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위 산재보험료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설공사 실적신고서를 확인한 바 전부 하도급공사로 산재보험가입 및 납부의무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본사와 공장부분은 금속제품제조업(221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1993년확정보험료 425만8,710원, 1994년확정보험료 387만1,500원, 1995년확정보험료 418만6,870원등 총 1,231만7,0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창호)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건설, 제조, 도매로 기재되어 있고, 종목은 창호공사, 창호, 알미늄샷시로 기재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먼저 건축의 원수급인으로부터 특정된 창호공사의 하도급을 받고 이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타처에서 생산된 알미늄샷시를 구입, 이를 건설현장에 설치하기 쉽도록 절단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과정을 거쳐 하도급받은 공사를 마치는 것이고, 그 고용인원을 보면 사무직 4명, 창호제작부분 2명, 창호시공부분 7명 도합 13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어 창호제작에 종사하는 고용인은 전체인원중 2명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구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소정의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창호공사를 주된 업으로 하는 창호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시행하는 공사가 전부 하도급공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업내용중 알미늄샷시를 절단하는 공정은 청구인의 주된 사업내용인 창호설치 공정에 부수하는 공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창호공사의 하수급자인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설업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