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3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699-3 대리인 공인노무사 홍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2.부터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1997. 3. 11. `96 확정보험료 및 `97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도ㆍ소매업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1997. 6. 9.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적용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차액 424만 4,500원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차액 507만 5,000원 등 총 931만 9,500원의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된 영업은 몰드베이스 금형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비록 구매업체로부터 일정한 규격의 제품을 주문받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하여 △△(주)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자동 톱기계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비스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주된 영업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도소매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류가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에도 금속재 절단, 가공, 강재, 생산업과 몰드베이스 제조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1994. 5. 30. 청구인이 작성하여 신고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도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금속재절단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1997년도 산재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1996-50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금대장, 작업공정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 28. 설립되어 △△(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절단한 후 다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로 되어있고 종목은 “금속재절단, 가공강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4. 3. 2.부터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왔다. (다) 청구인이 1997. 3. 11. `96 확정보험료 및 `97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도ㆍ소매업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6. 9.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적용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차액 424만 4,500원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차액 507만 5,000원 등 총 931만 9,500원의 이 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재료를 구입하여 이를 주문받은 규격에 맞추어 절단ㆍ가공하여 다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러한 영업형태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1997. 6. 9.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적용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차액과 1997년도 개산보험료 차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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