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897 재결일자 2010. 04. 06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과 000 사이에 우유배달 위탁판매에 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인은 aaa 등 청구인과 우유배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자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ooo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ooo 역시 aaa 등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탁판매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우유배달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우유에 손해를 주지 않는 한 타사우유를 배달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배달용 장비를 위탁판매원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들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위탁판매원이 받기로 한 위탁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우유배달을 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점, 위탁판매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배달지역과 배달세대를 지정받아 우유배달을 한 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우유배달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위탁판매원에게는 배달처를 유지할 의무가 없는 점, 위탁판매원 중 원거리 배달자에게는 청구인이 월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한 점, 위탁판매원은 정기적으로 청구인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50% 이상 불참시에는 위탁판매원을 그만 두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탁판매원이 청구인으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사업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해지사유 중 미수금 발생·청구인의 지시 불이행·판매활동 저조·3개월 평균물량에서 15% 이상 물량 감소 등의 사유는 위탁판매원이 청구인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표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o는 청구인이 정해준 근로장소 및 시간에 우유배달업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도 ◇◇시 ◇◇동 ◇◇번지에서 ◇◇우유 ◇◇보급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청구인과 우유배달을 목적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가 2009. 3. 11. 우유를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2009. 6. 9. 청구인에게 2008년, 2009년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연체금, 가산금 등 총 541만 7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등 위탁판매원은 청구인과 우유배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배달품목에 따라 개당 20% 내지 25%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전혀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는 위탁판매원 소유로서 관리비용 또한 위탁판매원이 부담하였으므로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위탁판매원에게는 정시 출퇴근 의무가 없는 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타사 우유배달도 가능하여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없다는 점 등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사용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특정시간 동안 배달하고 있어 업무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채용공고 및 면접을 통해 위탁판매원을 채용하는 점, 위탁판매원에게는 영업의무가 없는 점, 원거리 지역 배달원에게는 매월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연료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호,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4조,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계약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서, 미가입재해 조사복명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작성한 2009. 5. 19.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미가입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29871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298721"> - 다 음 - ┌───────────────────────────────────────────────────┐ │1.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현황 │ │┌────┬──────┬─────────┬─────┬───────────────┐ │ ││성 명 │입사일 │임 금 │담당업무 │비 고 │ │ │├────┼──────┼─────────┼─────┼───────────────┤ │ ││●●● │2008.1.11. │위탁판매수수료를 │유제품 배 │배달시간은 통상 02:00부터 │ │ │├────┼──────┤수입으로 하며, 배 │달, 방문수│07:00까지이나 배달물량 및 능력│ │ ││□□□ │2007.9.18. │달물량에 따라 달 │금 │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달라짐 │ │ │├────┼──────┤라짐 │ │ │ │ ││◎◎◎ │2007.11.27. │ │ │ │ │ │├────┼──────┤ │ │ │ │ ││○○○ │2008.1. │ │ │ │ │ │├────┼──────┤ │ │ │ │ ││외 3-4명│ │ │ │ │ │ │└────┴──────┴─────────┴─────┴───────────────┘ │ │ │ │2. ○○○ 등 위탁판매원의 계약 및 업무형태(이하 ○○○우유보급소장을 ‘갑’, 위탁판매원을 ‘을’이라 │ │한다) │ │ ① 계약형태 │ │ - 갑이 지정한 위탁지역에 을이 우유배달 및 방문수금을 함 │ │ - 보증금 예치 및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경우는 없고, 연대보 │ │증인 1명을 확보하여 우유대금 미수금 발생시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함 │ │ ② 업무내용 │ │ - 계약서 체결시 갑이 배달장소 및 배달세대수를 지정해 주면 을은 우유를 배달하고, 소비자의 │ │80% 정도가 대금을 지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나 일부 방문수금을 원하는 경우 을이 수금 │ │업무를 함 │ │ - 배달물량 감소시 필요에 따라 갑이 판촉사원을 별도로 고용하여 판촉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 │을이 배달물량을 늘리기 위한 판촉업무를 할 의무는 없음 │ │ ③ 출·퇴근시간 │ │ - 별도로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우유배달의 특성상 배달가용시간(07:30 이전) 내에 각자 자율적으 │ │로 배달함 │ │ ④ 개인사유 등으로 유사시 타인대행 가능 여부 │ │ - 우유배달처를 일일이 알아야만 배달이 가능하므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타인이 대행하여 │ │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통상 배달이 불가능한 날의 우유를 미리 배달하거나 갑에게 연락하 │ │면 갑이 배달을 대행함 │ │ ⑤ 배달거부시 징계 등 제재가능 여부 │ │ - 배달거부시 제재는 불가능하고,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함 │ │ ⑥ 배달장비의 소유관계 │ │ - 대부분의 위탁판매원이 개인차량(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배달을 하고 차량유지비도 위탁판매원 │ │이 부담하나, ○○○의 경우 갑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을 하였고, 원거리 지역을 담당하는 위 │ │탁판매원의 경우 다른 위탁판매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갑이 월 10만원 내지 20만원을 지 │ │원함 │ │ ⑦ 타사우유 동시배달 가능 여부 │ │ - ○○○우유에 손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타사우유를 동시 배달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음 │ │ ⑧ 배달지역 인계인수방법 │ │ - 위탁판매원간에 배달지역을 직접 인계인수할 수는 없고, 배달을 그만두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 │갑에게 알려야 하며, 갑이 광고모집이나 타인의 소개로 새로 위탁판매원을 채용함 │ │ ⑨ 교육실시 여부 │ │ - 3개월에 1회 정도 우유에 대한 상식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며, 결빙 등으로 배달사고위험이 있는 │ │경우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 ⑩ 보수 │ │ - 고정급 없이 우유배달 개수당 위탁수수료(출고가와 소매가의 차액)를 지급함 │ │ ⑪ 세무업무 등 │ │ - 계약서상 위탁판매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무업무 등은 직접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 │판매원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갑이 위탁판매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도 │ │없음 │ └───────────────────────────────────────────────────┘ </img> 나.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는 없고, 청구인(갑)과 위탁판매원 중 한 명인 □□□(을)이 체결한 2007. 9. 18.자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298723"> - 다 음 - ┌─────────────────────────────────────────────────┐ │1. 계약기간 : 2007. 10. 1.부터 1년간(계약 만료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 │ │로 간주함) │ │2. 보증금 : 을은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고, 보증금은 300홉을 기준으로 50만원 │ │으로 하고, 150홉을 단위로 20만원씩 추가됨 │ │3. 입금 : 을은 갑으로부터 출고받은 1개월분 유제품의 총 입금액 중 80% 이상을 익월 3일까지 갑에 │ │게 입금해야 하고, 잔금은 5일까지 입금해야 함 │ │4. 교육 및 자체판촉 : 교육은 월 1회, 회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자체판촉은 주 2회 참석원칙, 교 │ │육 및 판촉에 50% 이상 불참시는 위탁판매원을 그만두는 것으로 간주함 │ │5. 판촉·홍보비 : 판촉활동은 갑, 을이 공동으로 하고, 판촉비, 광고비, 서비스 제품 구입비용 등은 갑 │ │과 을이 절반씩 부담함 │ │6. 지역 양도·양수 : 을은 어떤 경우에도 갑의 허락 없이 판매지역을 양도할 수 없고, 을이 판매지역을 │ │임의로 타인 또는 타 우유에 양도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함 │ │7. 판매물량 확보 : 판매물량은 인수당시 홉수에서 매월 2% 이상 확장이 원칙 │ │8. 계약해지사유 │ │ -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배달을 하지 않을 때 │ │ - ○○○우유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때 │ │ - 미수금 발생, 타사 유제품과 이중판매 │ │ - 갑의 지시 불이행, 판매활동 저조 │ │ - 3개월 평균물량에서 15% 이상 물량 감소시 │ │ - 지역분쟁 및 소비자와 잦은 시비가 발생한 때 │ │9. 사업자등록 및 세무업무 : 사업자등록신청 및 폐업은 을이 하고, 소득에 따른 세금납부도 을이 함 │ └─────────────────────────────────────────────────┘ </img> 다. 2009. 3. 11. 07:00경 ○○○가 우유배달을 하던 중 □□북도 □□시 □□동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의 가족, 사업장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청구인의 남편 ●●●에 대한 2009. 5. 7.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297529"> - 다 음 - ┌───────────────────────────────────────────────┐ │○ ○○○와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는 않았고, 위탁판매수수료가 지급되었음 │ │ │ │○ ○○○와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가 청구인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우유를 가정에 배달한 후 │ │월말에 수금이 되면 ○○○가 청구인 사업장의 출고가격을 입금시키는 것임 │ │ │ │○ 우유배달은 07:30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보급소에서 미리 배달할 우유를 분류해 두면 위탁판매│ │원들은 각자가 보급소 열쇠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배달물량에 따라 보급소로 가서 우유를 가져가기 │ │때문에 출·퇴근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음 │ └───────────────────────────────────────────────┘ </img> 마. 피청구인은 ○○○를 근로자로 인정한 후 ○○○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2009. 6. 9. 청구인에게 2008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 221만 8,940원, 연체금 23만 9,580원, 가산금 11만 940원과 고용보험료 245만 3,640원, 연체금 26만 4,960원, 가산금 12만 2,680원 등 총 541만 740원을 부과하였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9. 6. 9.자 고용·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탁판매원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를 기준으로 2009. 6. 9.자 처분을 경정하여 2009. 9. 11. 청구인에게 2008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 95만 9,540원, 연체금 31만 9,440원, 가산금 11만 940원과 고용보험료 106만 1,040원, 연체금 35만 3,280원, 가산금 12만 2,680원 등 총 292만 6,920원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청구 중 265만 2,000원의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나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 청구인의 경정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6. 9.자 처분을 경정하여 2009. 9. 11. 청구인에게 2008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 95만 9,540원, 연체금 31만 9,440원, 가산금 11만 940원과 고용보험료 106만 1,040원, 연체금 35만 3,280원, 가산금 12만 2,680원 등 총 292만 6,920원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9. 6. 9.자 처분에서 2009. 9. 11.자 경정처분으로 소멸한 산재보험료 125만 9,400원과 고용보험료 139만 2,600원 등 총 265만 2,000원의 부과부분에 관하여는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 중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2008년·2009년 산재보험료 95만 9,540원, 연체금 31만 9,440원, 가산금 11만 940원과 고용보험료 1,040원, 연체금 35만 3,280원, 가산금 12만 2,680원의 부과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의 요지 산재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등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 13018).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청구인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되,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사업주가 기한 내에 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과 ○○○ 사이에 우유배달 위탁판매에 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인은 □□□ 등 청구인과 우유배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자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 역시 □□□ 등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탁판매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우유배달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우유에 손해를 주지 않는 한 타사우유를 배달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배달용 장비를 위탁판매원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들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위탁판매원이 받기로 한 위탁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우유배달을 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점, 위탁판매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배달지역과 배달세대를 지정받아 우유배달을 한 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우유배달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위탁판매원에게는 배달처를 유지할 의무가 없는 점, 위탁판매원 중 원거리 배달자에게는 청구인이 월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한 점, 위탁판매원은 정기적으로 청구인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50% 이상 불참시에는 위탁판매원을 그만 두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탁판매원이 청구인으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사업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약해지사유 중 미수금 발생·청구인의 지시 불이행·판매활동 저조·3개월 평균물량에서 15% 이상 물량 감소 등의 사유는 위탁판매원이 청구인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표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청구인이 정해준 근로장소 및 시간에 우유배달업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265만 2,00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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