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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965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등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건설(주)에 제출한 견적서는 자재비와 시공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공업이 체결한 계약서 및 중도금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업에서 자재를 인수받아 설치(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자재를 생산하여 직접 설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을 직접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설치공사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하도급 받은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차) 건설공사의 내화물 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에서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사망하자, 피청구인 소속의 ○○지사에서는 위 재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소속사업장을 이 사건 설치공사의 원수급인인 ○○건설(주)로 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다. 나. ○○건설(주)이 산재보험 소속사업장을 청구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 소속의 ○○지사에서는 이 사건 설치공사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해자의 산재보험 소속사업장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9.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2007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8년도 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액 총 8,542만 4,3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설치공사 계약에 따라 소각로공사에 필요한 세라믹보드, HTB 등 보온자재, 단열재, 내화물을 납품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각로공사를 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중에서 자재납품은 직접 수행하고, 소각로공사의 시공은 ○○공업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각로공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내화물)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청구인과 ○○건설(주)이 체결한 계약은 하도급 계약이 아닌 자재납품(설치)계약으로서 구매자인 ○○건설(주)과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설치하였으며, 재해자는 내화물 형틀목공으로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설치공사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않은바, 이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조 및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자재납품(설치)계약서, 계약서, 중도금 청구서, 중도금 지급 품의서, 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등 부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2004. 10. 19. 상호를 청구인으로 변경)은 2002. 3. 5. ○○건설(주)에게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차) 건설공사/내화물 공사에 대한 5억 3,263만 5,280원(부가세 제외, 자재비 3억 8,734만 9,420원, 시공비 1억 4,528만 5,86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의 세부내역에 의하면, 자재비(3억 8,734만 9,420원)에는 보일러, 소각로 및 투입구와 관련된 자재비로 구성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 내화사업부(청구인)와 ○○건설(주)이 2003. 3. 28.자로 체결한 자재납품(설치)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명은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차) 건설공사/내화물’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은 ‘5억 3,263만 5,280원’으로, 납품기한 및 방법은 ‘2003. 3. 28.부터 2005. 10. 14.까지, 현장설치 및 시운전’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자재납품(설치)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제2조에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구매계약일반조항 등으로 구성되고, 설계서는 설계도, 시방서 및 DATA SHEET 등을 포함하며, 규격의 사소한 변경 및 설계도에 명기되지 아니한 구조상 필요한 요소는 청구인의 구매계약금액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5조에 청구인은 자격 있는 기술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기술지도, 관리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8조제2호에 청구인은 ○○건설(주)의 승인 없이는 여하한 부분이라도 부분 하도급 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청구인)과 ○○공업이 2003년 11월 일자미상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차) 건설공사/내화물’로, 공사범위는 ‘소각로 본체 및 부속설비 2기, 보일러 본체 및 부속설비 2기, 내화물건조작업 2기, 폐기물처리포함’으로, 공사기간은 ‘2003. 11. 15.부터 2005. 10. 30.까지’로, 계약금은(부가세제외) ‘2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11조에는 이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 중 내화물은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공업이 인수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공업의 중도금 청구서(2004. 8. 28, 2005. 2. 25.), 청구인의 중도금 지급품의서(2004. 10. 2, 2005. 2. 2.), 축로공사 완료품의서(2005. 6. 2.) 및 ○○공업의 세금계산서(2005. 2. 25, 2005. 6. 2.)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설치공사 중 소각로 및 보일러 설치 등에 관하여는 ○○공업이 시공하고 이에 대한 공사금액을 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재해자인 김○○와 2004. 8. 25.자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일용직)에 의하면, 김○○의 근로장소는 ‘(주)○○와이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2차)현장’으로, 직종은 ‘형틀목공’으로, 임금은 ‘일급 15만원’으로, 계약조건은 ‘2004. 8. 25.부터 2004. 11. 10.까지’로 되어 있다. 사. 재해자인 김○○가 2004. 10. 19. 이 사건 설치공사에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2005. 1. 20. 위 재해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소속사업장을 이 사건 설치공사의 원수급인인 ○○건설(주)로 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고, ○○건설(주)은 2008. 6. 17. 근로복지공단 ○○지사에게 재해자의 산재보험 소속사업장을 ○○건설(주)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청구인과 ○○건설(주)이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과 ○○건설(주)이 날인한 위 확인서에 의하면, 재해자의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신청하여 ○○건설(주)의 산재보험으로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았고, 현재 일정금액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나 향후에는 재해자의 산재보험 소속 사업장을 청구인으로 변경해달라고 되어 있다. 자. 근로복지공단 ○○지사 소속직원인 이○○의 2008. 6. 27.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내화물)을 생산하여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고 있고, 이 사건 설치공사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설치공사는 생산제품의 설치특례에 부합되고, 원수급인인 ○○건설(주)과 제작설치업체인 청구인은 재해자의 산재처리 소속 사업장을 변경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다고 되어 있다. 차.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이 사건 설치공사는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고 있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재해자의 산재처리 소속 사업장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2008. 6. 2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 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건설(주)이 체결한 계약은 하도급계약이 아닌 자재납품(설치)계약으로서 이 사건 설치공사는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을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적용특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건설(주)이 체결한 계약서에 첨부된 자재납품(설치)계약 일반조건에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구매계약일반조항 등으로 구성되고, 설계서는 설계도, 시방서 및 DATA SHEET 등을 포함하며, 규격의 사소한 변경 및 설계도에 명기되지 아니한 구조상 필요한 요소는 청구인의 구매계약금액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격 있는 기술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기술지도, 관리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건설(주)이 체결한 계약은 자재의 납품 및 단순한 설치가 아니라 청구인이 생산한 자재를 납품하여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로서 하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건설(주)에 제출한 견적서〔청구인과 ○○건설(주)은 이 견적서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는 자재비(3억 8,734만 9,420원)와 시공비(1억 4,528만 5,860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건설(주)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공업이 체결한 계약서 및 ○○공업의 중도금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업에 이 사건 설치공사 중 소각로 및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2억 3,000만원에 하도급을 준 것이 인정되는 점, 위 계약서에 의하면 ○○공업이 시공하는 소각로 및 보일러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중 내화물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설치공사는 청구인의 자재(내화물)를 ○○공업에서 인수받아 설치(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자재(내화물)를 생산하여 직접 설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을 직접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설치공사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 적용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②「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5.11>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5.12.7>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1997.12.31>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3.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4.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는 것) 제5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16호,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처음 시작하는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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