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90 ○○아파트 101-15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1998.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2. 10. ○○산업사를 설립하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던 중 1992. 8. 21.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1992년도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6. 12. 31. 과 1997. 6. 16. 에 1993년도~1997년도분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 8. 7.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선행처분이 적법하게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재산압류처분은 위법하다는 재결이 있자, 피청구인은 위 압류를 해제한 후, 1997. 12. 2.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94~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총 2,649,0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년 산재보험 가입시 청구인 사업장은 5인미만의 인원이므로 가입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가입종용에 의하여 가입한 것이고, 청구인은 1992년도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서 이후에는 산재보험가입을 취소하겠다고 피청구인에게 구두로 밝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계약의 해지방법이나 서식 등도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수년동안 보험료납부고지서도 발부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2년도에 보험관계 소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성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3. 8. 25. 이후일 뿐만 아니라 소멸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실제로 보험관계가 해지된 1997. 6. 12.까지 보험관계가 지속되어 해당기간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3항, 제11조제2호, 제9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소멸통지서, 1994년~1997년도분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행정심판재결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가입신청서, 보험관계소멸신청서, 압류해제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2. 10. ○○산업사를 설립하여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오던 중, 1992. 8. 21.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성립일자를 1992. 8. 26.로 하고 사업종류를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11. 10. 1992년도분 개산보험료 24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1997. 6. 12.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6. 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소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97. 6. 12.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1997. 8.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1993년~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등 총 체납액 3,559,850원의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동 재산압류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선행처분이 적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재결(1997. 11. 15. 재결, 국행심 97-5584)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압류를 해제한 후, 1997. 12. 2.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94~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총 2,649,05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시점은 1992. 8. 26. 이고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은 1997. 6. 12. 인 사실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4~1997년도분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수차례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 요식행위인 보험계약관계 해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