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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43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상사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9의 4 ○○고속세차장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각종 자동차세차업이 종전에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분류되지 아니 하였다가 1996. 1. 1. 부터 노동부고시(제1995-45호)에 의하여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사업세목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분류되자,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1996. 3. 12. 청구인에게 163만2,960원의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를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5. 12. 31.까지 각종자동차세차업을 산재보험료율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율을 4/1000- 5/1000로 적용하여 왔으나 1996. 1. 1. 부터는 아무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없이 자의적으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분류하고 보험료율을 9/1000로 적용하였는 바, 이는 산재사고가 1년에 1건미만인 작업장의 실정을 간과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보고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인 만큼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은 사업종류와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노동부고시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노동부장관이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작업공정의 실태등’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자동차의 세척은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중 세부분류 자동차수리업내의 자동차세차업에 속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보고 개산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수금카드, 96년개산및95년확정보험료신고서,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노동부고시(제1995-45호),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서원부,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19의4에서 세차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1995년분 확정보험료는 임금총액 (1억7천929만원)와 보험료율(4/1000)을 곱한 71만7,160원이나, 청구인의 1996년분 개산보험료는 임금총액 (1억8천144만원)과 보험료율(9/1000)을 곱한 163만2,960원으로서 1996. 3.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사업자업종을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변경을 신고한 사실, 1995. 12. 27. 1996.1.1.에서 1996. 12. 31.까지 시행될 사업종류별보험요율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세차업을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내의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ㆍ완성품ㆍ제공되는 서비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등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여 분류ㆍ결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의하면 자동차세차장의 운영은 자동차 수리업과 더불어 자동차 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세차업을 자동차수리업과 더불어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의 일종으로서 분류한 노동부고시(제1995-45호)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한 위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근거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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