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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1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호사○○법률사무소 대표 신 ○ ○ 경상북도 ○○시 ○○동 13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1997.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1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7. 2.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 ~ 1996년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15만 2,560원과 1997년 1/4분기의 개산보험료 14만 1,480원 등 총 129만 4,0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사무소로서, 1994. 1. 20. 사업을 개시한 이후 1995. 3. 12.까지는 상시근로자 4인을 고용하여 사용하였고 그후 상시근로자 5인을 고용하였으나, 1997. 3. 이후로는 상시근로자가 다시 4인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상시’근로자가 5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7. 1.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성립신고서제출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이전 3년분의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을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다. 현재까지 변호사사무소가 산재보험료의 부과대상이 되었다는 전례를 찾을 수 없고, 이는 변호사사무소가 산재보험료율표상의 1996년의 신설업종인 ‘서비스사업중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1995년까지는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가 당연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를 할 당시에 제출한 1994년 급여대장, 1995년ㆍ1996년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출근부 등을 근거로 한 것이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 이상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보험료신고 및 납부의무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및 제70조에 의하여 보험료 등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보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확정보험료는 분할납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일시납부하도록 하였고 1997년분 개산보험료는 청구인의 신청대로 4회로 분할납부하도록 한 것이며,변호사업은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사업서비스업’으로 명시되어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본 행정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70조, 제96조제1항, 제98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성립신고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및 보험료신고서, 임금대장, 출근부, 소득자별근로소득징수부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4년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4. 1. 20. 사업을 개시한 변호사사무소로서, 청구인이 1997. 2. 1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2.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 - 1996년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15만 2,560원과 1997년 1/4분기의 개산보험료 14만 1,480원 등 총 129만 4,0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개시일인 1994. 1. 20.부터 1994. 7.까지는 5인의 근로자를, 1994. 8.부터 1994. 12.까지는 6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1995. 1.부터 1996. 12.까지는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 그리고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이 임금대장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나타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4. 1. 20. 이후로 계속하여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동법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산재보험료율표상 변호사업은 ‘기타 사업서비스업’에 명확히 예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4, 1995, 1996년도분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15만 2,560원과 1997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14만 1,480원 등 총 129만 4,0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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