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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33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 (대표 :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75 대리인 ○○공사강원지사장 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1997.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인 △△관리소는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공사강원지사의 소속사업장으로서 노동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동지사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으로 하여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일괄적용을 받아 왔으나, 1997. 2. 26. 노동부가 질의회시를 통하여 동 지사소속의 각 관리소별로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분리ㆍ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 관리소별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도록 지도하여 청구인이 △△관리소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사업장에 대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1994년~1996년의 확정보험료와 1994년~1995년의 가산금 및 1994년~1996년의 연체금 등 총 592만7,66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1. 7. 1.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노동부 유권해석(징수32520-11804, 1991. 8. 19.)에 따라 이 건 처분전까지 ○○공사강원지사의 소속사업장으로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새로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도록 하고 사업종류를 종전의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에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소급징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유권해석에 의해 결정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납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분리적용사업장으로 되기 전에는 ○○공사강원지사의 소속사업장으로서 동지사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으로 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상태였으나, 노동부의 유권해석변경으로 분리적용사업장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동사업장에 대하여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4년~1996년의 확정보험료와 1994년~1995년의 가산금 및 1994년~1996년의 연체금을 추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67조제3항ㆍ제4항, 제 71조, 제96조, 제98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61조, 제67조, 제73조, 제7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금납부서원부,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보험료신고서, 노동부질의회시문,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8. 19. 노동부장관이 ○○노동사무소장에 대하여 한 질의회시(징수 32520-11804)에 의하면, ○○공사(각 지사 포함)는 ○○공사법 제3조 및 정관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ㆍ 개량ㆍ 공급 및 임대와 주택의 건설ㆍ 개량 및 관리의 수탁 등을 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1991. 7. 1.부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며, 동 공사가 위업무에 부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5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아파트를 관리하므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으로 분류하도록 한 바 있다. (나) ○○공사사장이 1996. 12. 12. 관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분리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노무 550-12414)를 하였고, 노동부장관이 1997. 2. 26. 위 질의에 대한 회시(산재 68607-160)에서 ○○공사의 관할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장소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본ㆍ지사와 분리되어 있고, 각 관리사무소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동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여 ‘부동산업’과는 사업종류가 상이하므로 분리적용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1997. 3.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종래의 ‘부동산업’에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되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4년~1996년의 확정보험료와 1994년~1995년의 가산금 및 1994년~1996년의 연체금 등 총 592만7,66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인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공사강원지사의 소속사업장으로서 동지사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으로 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아왔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객관적 사실관계 또는 법령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에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보험료등을 소급징수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첫째,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으며, 셋째, 상대방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넷째, 행정청이 종래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때에는 행정청이 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법리인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 1991. 8. 19. 유권해석으로 ○○공사의 관할아파트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동공사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중 ‘부동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시하여 본사 또는 지역본부나 지사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점, 청구인이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공사강원지사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공사강원지사의 산재보험을 일괄적용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신뢰한데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보험가입이후 이 건 처분전까지 계속하여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동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 1997. 2. 26.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고 동 사업종류에 대한 보험요율을 소급적용하여 1994년도~1996년도분 확정보험료등을 소급추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를 소급징수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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