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4266 재결일자 2008. 02.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청구인이 생산하는 최종제품이 ‘목모보드(목모시멘트)’인 점에는 다툼이 없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목모보드’ 생산과정은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것이므로 “베니어판등 제조업(77/1,000)”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산재보험료율표의 “베니어판 등 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업은 원목의 물리적 성질을 유지한 채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 회사가 생산하는 ‘목모보드’는 시멘트와 목모를 혼합한 후 시멘트가 경화하는 과정인 양생과정을 거쳐 원목과는 다른 성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 ‘산재보험료율표’상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37/1,000)”에서는 직접 시멘트제품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목질섬유 등의 섬유질 등에 시멘트 등의 광물성 접착제를 혼합·응집·성형하여 섬유시멘트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한국산업규격(KS)이나 대한건축학회 등에서 ‘목모보드’를 시멘트제품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목모보드’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목제품(제재 및 베니어판 등)에 속한다기 보다는 시멘트제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베니어판 등 제조업”으로 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3. 23.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베니어판 등 제조업(20303)”으로 적용받아 2005년도 확정보험료 20,939,620원과 2006년도 개산보험료 23,054,732원을 2006. 5. 2. 등 총 4회 분할납부한 후, 청구인이 생산하는 목모보드(목모시멘트판)는 시멘트 제품이므로 사업종류를 “각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37/1,0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1. 2. 사업종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는 원목자체에서 건축재료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베니어판 등 제조업(77/1,000)’에 해당한다는 근로복지공단(본부)의 질의회시에 따라 2007. 2. 5 청구인의 사업종류변경신청서를 반려하자, 청구인은 2007. 3. 27.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각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이 아니라면, ‘섬유판제조업(29/1,000)’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5. 23. 종전의 사업종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 본사가 있는 피청구인 공단 ○○지사에서 2006. 11. 17. 청구인의 2005년도 확정보험료를 조사정산 한 후, 피청구인은 2007. 6. 5. 청구인에게 2005년도 임금총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확정보험료 추가징수금(가산금과 연체금 포함) 21,337,65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차액(연체금 포함) 21,766,760원, 2007년도 1·2기분 개산보험료(연체금 포함) 26,857,490원 등 총 69,961,9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도매업이고, 종목은 건축자재로 ‘목모시멘트판(목모보드)’을 생산하고 있는데, 목모시멘트판은 시멘트에 결합재인 목질섬유(목모), 물 등을 혼합하여 일정한 성형틀에 부어 넣어 압축·성형한 판으로서, 재료의 혼합비율은 시멘트(2):목질섬유(1):물(1)의 비율로 시멘트가 주재료이며, 1·2차에 걸쳐 시멘트가 경화하기 위한 보존 과정인 양생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시멘트판의 일종이다. 따라서 목모시멘트판은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21504)”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것으로 보아 “베니어판 등 제조업(20303)”으로 적용시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목모시멘트판은 시멘트제품으로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목모시멘트판은 원목을 절단 후 목모를 만들어 강화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를 투입, 교반하여 생산하고 있어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베니어판 등 제조업)”에 해당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5.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보험료 신고내역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5. 3. 23. 설립되었고, 본점은 ○○시 ○○구 ○○동 968-6, 사업장은 △△도 △△군 △△면 △△리 557-44에 소재하고 있으며, 업태는 “제조업·도매”, 종목은 “건축자재”이고, 사업종류는 “20303. 베니어판 등 제조업(77/1,000)”이다. 나. 청구인은 2006. 3. 31. 2005년도 확정보험료 20,939,620원과 2006년도 개산보험료 23,054,732원을 신고하고, 2006. 5. 2. 등 4회에 걸쳐 총 43,994,34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7. 3. 31. 2006년도 확정보험료 차액 21,010,407원과 2007년도 개산보험료 52,150,483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다. 피청구인 공단 ○○지사에서는 2006년 11월 청구인 회사의 2005년도 확정보험료를 조사정산한 결과, 2005년도 임금총액을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633,159,401원으로 확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공단 ○○지사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7. 6. 5. 청구인에게 2005년도 임금총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로 2005년도 확정보험료 21,337,650원을 추가징수(가산금과 연체금 포함)하고, 2006년도 확정보험료 차액(연체금 포함) 21,766,760원, 2007년도 1·2기분 개산보험료(연체금 포함) 26,857,490원 등 총 69,961,9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 1. 2.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베니어판 등 제조업”에서 “각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종류변경서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 공단 ○○지사는 청구인의 사업종류 변경요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단 본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주)○○○ △△공장 - 대 표 자 : 정○○ - 사업종류 : 베니아판등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 업태 : 제조·도매 - 종목 : 목모시멘트판 제조판매, 기타 건축자재의 제조 및 판매, 원목의 수입, 판매 ○ 작업실태 - 동 사업장은 원목을 일정 크기의 목모로 가공하여 시멘트와 교반하여 일정기간동안 양생한 후 완제품(목모시멘트판)을 규격별 재단 및 도장처리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을 행함(국내 특허 상품으로 기존 제조업체 없음). ○ 질의사항 - 동 사업장은 현재 적용된 사업종류인 “베니아판등 제조업(20303)”에서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21504)”으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종류 판단에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갑설 - 상기 사업장의 최종완성품(목모시멘트판)의 제조과정을 볼 때 목재(목모)제품의 강화를 위해 시멘트를 교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건축자재로서 내외장 마감재(인테리어 등)로 쓰이는 등 목제품의 특성을 보완한 제품으로서 동 제품의 사업종류는 당초 적용된 “베니아판 등 제조업(20303)”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2) 을설 : 우리 지사 의견 -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하는 바, 동 제품(목모시멘트판)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섬유시멘트제품 제조업(26324)-섬유물질과 광물성 접착제(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의 환합·응집·성형제품 제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21504)”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3) 병설 - 동 제품(목모시멘트판)은 목재를 원료로 하여 시멘트와 교반하여 목제품을 보완한 제품으로 제조업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기타 각종 제조업(23004)”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사. 피청구인 공단 본부는 2007. 2. 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시하였고, 피청구인 공단 ○○지사는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변경신청을 반려하였다. - 귀사의 주된 생산품은 목모(木毛)제품의 강화를 위해 시멘트를 교반한 “목모시멘트판”으로 원목의 절단 및 목모 가공후 강화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를 투입, 교반하여 생산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건축재료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20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20303. 베니어판 등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서류를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청구인은 2007. 3. 27.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가 ‘각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이 아니라면, ‘섬유판제조업(20503)’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종류변경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직원 허○○가 2007. 5. 21.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내용 - 동 사업장의 목모시멘트판(목모보드)은 시멘트 제품으로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007. 1. 2.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목모시멘트판은 원목을 절단 후 목모를 만들어 강화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를 투입, 교반하여 생산하고 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베니어판등 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질의회시에 따라 2006. 2. 5. 반려 처분하였음. - 이에 동 사업장은 시멘트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종류예시표상 경질섬유판, 반경질섬유판, 중질섬유판, 흡음섬유판 등 목재에서 섬유판을 제조하는 사업인 “섬유판제조업”에 해당된다며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함. - 동사업장은 펄프의 원료가 되는 원목 자체를 수입하여 재단한 후 섬유질방향으로 목모를 생산하여 가공한 것으로 펄프 자체를 원료로 하지 않았고, 목모 또한 형태만 변경하였을 뿐, 펄프화공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조사자 내용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동 사업장의 “목모시멘트판”은 원목을 절단한 후 Wool 형태의 목모로 가공한 후 물·경화제·시멘트를 투입·교반하여 섬유판을 생산하여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것으로 펄프를 원료로 하거나 펄프화공정을 걸쳐 섬유판을 제조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섬유판제조업보다는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목재조립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베니어판 등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된 생산품인 목모시멘트판은 원목 자체를 원료로 하여 목모를 생산한 후 가공한 것으로 펄프를 원료로 하거나 펄프화공정을 걸쳐 섬유판을 제조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섬유판제조업과는 다소 상이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2007. 3. 27.자 사업종류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카.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규격(KS)에서는, 2007년부터 기존 목모보드의 규격명인 “목모 시멘트판(wood wool cement board)”을 “목모보드(wood wool board)”로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적용범위 목모와 시멘트를 주로 사용하여 압축·성형한 후,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에 사용하는 보드 ○ 제조방법 제조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목모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일정한 형틀에 채운 후 균일하게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다. 목모와 시멘트 외에 혼화 재료 및 착색 재료를 제품의 품질 및 사용상 해로운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타. 청구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산업에 해당하느냐는 청구인의 질의에 대해, 통계청(통계정책과)은 2007. 6. 19. ‘목모보드(wood wool board)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의 활동과 유사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파. 대한건축학회편 「건축재료」에서는 ‘시멘트제품’을 ‘시멘트를 주요한 결합재로 하고, 여기에 잔골재, 석면, 목모 등의 구성입자를 1종 이상 배합하여 소정의 모양으로 제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하나로 ‘목모시멘트판’을 예시하면서, ‘목모시멘트판’을 ‘나무섬유인 목모와 시멘트를 주원료로 혼합하여 압축·성형한 판’이라고 하고 있고, 건축재료교재편찬위원회편 「건축재료」에서는 ‘시멘트제품’의 하나로 목모시멘트판(wood-wool cement boards)을 ‘목모, 즉 목재펄프(좁고 길게 오려낸 대팻밥)를 포틀랜드시멘트 또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에 혼합·압축하여 얇은 판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흡음·단열의 효과가 있으므로 내벽 및 천장의 마감재·지붕의 단열재 등으로 쓰이며, 치장목적으로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 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예시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시표에 따르면,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77/1,000)’은 ‘원목을 제재하여 판, 각재 등을 제조하거나 무늬목과 판물 등을 제재하여 목제기초자재(베니어판, 합판 등)를 제조·가공하는 사업, 방부·내화처리 등 목제약품처리사업’으로 설명되고, 사업세목 중 ‘베니어판 등 제조업’은 ‘베니어단판, 무늬목, 통재, 칩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목재 샤시창, 문짝, 우목판 등의 조작재와 베니어판, 합판 및 목재조립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화장합판을 제조하는 사업,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성냥개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215)’의 사업세목 중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37/1,000)’에는 ‘각종 시멘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석고보드, 석고제품, 석면슬레트, 석면관, 벽돌기와, 블록 등을 제조하는 사업, 레미콘(생콘크리트)제조업’이 예시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을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짚, 풀 등의 섬유질 및 석면 등에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의 광물성 접착제를 혼합·응집·성형하여 섬유시멘트 또는 석면시멘트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생산하는 최종제품이 ‘목모보드(목모시멘트)’인 점에는 다툼이 없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목모보드’ 생산과정은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것이므로 “베니어판등 제조업(77/1,000)”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산재보험료율표의 “베니어판 등 제조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업은 원목의 물리적 성질을 유지한 채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 회사가 생산하는 ‘목모보드’는 시멘트와 목모를 혼합한 후 시멘트가 경화하는 과정인 양생과정을 거쳐 원목과는 다른 성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 ‘산재보험료율표’상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37/1,000)”에서는 직접 시멘트제품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목질섬유 등의 섬유질 등에 시멘트 등의 광물성 접착제를 혼합·응집·성형하여 섬유시멘트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한국산업규격(KS)이나 대한건축학회 등에서 ‘목모보드’를 시멘트제품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목모보드’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목제품(제재 및 베니어판 등)에 속한다기 보다는 시멘트제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베니어판 등 제조업”으로 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8.17. 대통령령 제20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 ④ (생 략) (이하 각칙) 20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77/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0975">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원목을 제재하여 판, 각재 등을 제조하거나 무늬목과 판물 등을 제│ │ │재하여 목제기초자재(베니어판, 합판 등)를 제조?가공하는 사업 │ │ │? 방부?내화처리 등 목제약품처리사업 │ ├──────────┼────────────────────────────────┤ │20303베 니 어 판 등 │?베니어단판, 무늬목, 통재, 칩보드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제 조 업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목재 샤시창, 문짝, 우목판 등의 조작재와 │ │ │베니어판, 합판 및 목재조립 건축재료를 제조하는 사업 │ │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화장합판을 제조하는 사업 │ │ │?원목에서 일관작업으로 성냥개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img> 205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29/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0977">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주로 목재, 식물원료 또는 폐지섬유에서 펄프 및 지류를 제조하는 사업과 │ │ │섬유판을 제조하는 사업(폐지를 용해하여 화학약품 등을 첨가하여 지류를 │ │ │제조?가공하는 사업도 포함) │ │ │ │ │ │?다만, 보드제조와 같이 단순히 지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 │ │ │조업에 분류 │ │ │?골판지용 원료로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 │ │ │대, 골판지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위생용 종이 원지 및 관련재료를 절단 또는 기타 가공하여 위생용지 및 │ │ │위생용 종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제본 또는 인쇄물을 가공하는 사업 │ ├─────────┼─────────────────────────────────────┤ │20503섬 유 판 │?경질섬유판, 반경질섬유판, 중질섬유판(M.D.F), 흡음섬유판 등 목재에서 │ │ 제 조 업 │섬유판을 제조하는 사업 │ │ │ ※펄프를 원료로 섬유판을 제조하거나 목재 등을 원료로 펄프화(해섬)공정을 │ │ │걸쳐 섬유판을 제조하는 것에 한함. │ │ │? 연질섬유판제조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 └─────────┴─────────────────────────────────────┘ </img> 215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37/1,00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40979">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토석재료를 원료로 하여 혼합, 열처리, 연마 등을 행하여 각종의 │ │ │요업제품과 토석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 │ │ │ │?각종의 요업제품과 토석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서 비금속광업 및 │ │ │채석업을 일관하는 사업 │ ├──────────┼──────────────────────────────────┤ │21504각 종 시 멘 트 │? 각종 시멘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제 품 제 조 업 │ │ │ │?석고보드, 석고제품, 석면슬레트, 석면관, 벽돌기와, 블록 등을 제조하│ │ │는 사업 │ │ │ │ │ │? 레미콘(생콘크리트)제조업 │ └──────────┴──────────────────────────────────┘ </img> ○ 한국표준산업분류 D 제조업(15~37) 26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6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631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6311시멘트 제조업 26312석회 제조업 26313플라스터 제조업 2632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6321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6322레미콘 제조업 26323플라스터제품 제조업 26324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짚, 풀 등의 섬유질 및 석면 등에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의 광물성 접착제를 혼합·응집·성형하여 섬유시멘트 또는 석면시멘트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리섬유시멘트제품 제조·섬유시멘트제 타일, 블록 제조 ·섬유물질과 광물성 접착제(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의 혼합·응집·성형제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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