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9259 재결일자 2008. 07.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관악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정밀금형제조업(22809)’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23002)’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정밀금형제조업(22809)’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작하고 있는 핸드폰 양면테이프, 핸드폰 키패드 등의 목금형의 제작이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또는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의 해설란에는 예시되어 있으나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의 각 사업세목의 내용예시란에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사업이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동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정밀금형제조업(22809) 중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속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에 해당하고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령 핸드폰 양면테이프, 핸드폰 키패드 등의 목금형의 제작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나아가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양면테이프, 핸드폰 키패드 등은 그 형태나 기능이 단순한 것이어서 이를 제조하는 목금형의 제작의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정밀금형제조업(22809)’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LCD필름, PCB 및 FPCB, 핸드폰부품 등을 만들기 위한 목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로, 피청구인은 2007. 7.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23002, 보험료율 35/1000)’으로 적용하여 2007년도 3분기 산재보험료 5,196,2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LCD필름, 반도체간지, PCB 및 FPCB, 핸드폰부품 관련 목금형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율이 정밀금형제조업의 재해율과 거의 같고, 청구인의 최종생산품이 정밀을 요하는 전자제품 및 전기기계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부분품의 목금형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일반금형이 아닌 ‘정밀금형제조업(22809, 14/1000)’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23002)’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재보험료율표상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이란 그 제품이 증폭, 연산, 기억 등을 통해 각종 전자신호의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을 말하고 이와 같은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경우에 정밀금형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핸드폰 양면테이프, 핸드폰 키패드 등 주로 플라스틱제품을 가공하기 위한 목금형을 제작하는 업체로,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또는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2006년 ○○나노텍 회사현황, 질의회시, 보험관계적용현황 및 전자납부 및 고지현황 전산화면 출력물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나노텍 회사현황 및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품 목록은 “LCD필름 목형제작, 편광·EL·확산 필름 목형제작, 반도체간지, PCB 및 FPCB 목형제작, 핸드폰 부품 관련 정밀 목금형제작”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과 작업수단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67131"> - 다 음 - ┏━━┯━━━━━━━┯━━━━━━━━━━━━━━━━━━━━━━━━━━━━━━┯━━━━━┓ ┃순서│구 분 │공 정 │작업수단 ┃ ┠──┼───────┼──────────────────────────────┼─────┨ ┃1 │도안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도면접수 → 도면접수 후 도안작업 → 도면 │컴퓨터 ┃ ┃ │ │덧그리기 → 칼에 공차 적용 도안 → 캐드(CAD) 작업 후 레이저 │ ┃ ┃ │ │공정단계로 도면 송부 │ ┃ ┠──┼──┬────┼──────────────────────────────┼─────┨ ┃2 │생산│레이저작│레이저 캠(CAM) 작업 → 각기 레이저기종에 맞게 변환작업 → │컴퓨터 ┃ ┃ │1부 │업 │레이저 세팅 → 레이저 작업 │레이저기기┃ ┠──┼──┼────┼──────────────────────────────┼─────┨ ┃3 │생산│조판 │도면접수 후 치수 캠(CAM) 작업 → 컴퓨터 자동절곡작업 → 수 │컴퓨터 ┃ ┃ │2부 │작업 │동절곡기를 이용한 수동절곡작업 → 칼날검사 및 이음매 1차 확 │자동절곡기┃ ┃ │ │ │인 → PVC판에 칼날조판작업 → 평탄도 작업 │수동절곡기┃ ┠──┼──┼────┼──────────────────────────────┼─────┨ ┃4 │생산│측정 │노기스로 1차 측정 → 측정기로 데이터 전송 → 원도면의 치수체│측정기 ┃ ┃ │3부 │작업 │크 → 3차원측정기로 2차 측정 → 원단치수검사 → 측정완료 및 │컴퓨터 ┃ ┃ │ │ │시험성적서 첨부 │ ┃ ┠──┼──┼────┼──────────────────────────────┼─────┨ ┃5 │생산│포장 및 │칼날 검사 및 이음매 2차 확인 → 확대경으로 스크래치 및 날 │확대경 ┃ ┃ │4부 │출하 │검사 → 스폰지로 칼날보호 후 포장작업 → 배송 │ ┃ ┃ │ │작업 │ │ ┃ ┗━━┷━━┷━━━━┷━━━━━━━━━━━━━━━━━━━━━━━━━━━━━━┷━━━━━┛ </img> 나. 청구인이 제출한 목금형이 사용된 제품목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을 통해 생산되는 부분품에는 핸드폰 양면테이프(Handphone Double Tape), 가스켓 패킹(Gasket Packing), 키패드(Keypad), FPCB(Flexible Printed- Circuit-Board)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이사장이 피청구인 서울○○지사장에게 보낸 2007. 3. 21.자 질의회시에 의하면, 질의서상의 사업장인 ○○나노텍의 주된 최종생산품인 목금형의 경우 동 금형을 통해 생산되는 핸드폰 양면 테이프, 가스켓 패킹, FPCB 등은 그 제품이 증폭, 연산, 기억 등을 통해 각종 전자신호의 전송을 가능케 하는 등의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어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위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시를 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7. 7.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23002)’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분할납부 가능),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23002, 35/1000)’의 내용예시에는 “각종 펜, 만년필, 샤프펜촉, 연필, 크레용 물감, 모필, 회화용품, 화판, 화포 등을 제조하는 사업, 스탬프, 소인, 형판, T자, 삼각자, 주산, 스태플러, 인주, 목판조각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제도용기구, 스텐슬카본지, 등사원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타자리본, 볼펜볼제조업, 흑판을 제조하는 사업, 지구의를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사업세목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 33/1000)’의 내용예시에는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다만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이 예시되어 있으며, 한편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 14/1000)’의 해설에는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인 ‘정밀금형제조업(22809, 14/1000)’의 내용예시에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 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이라고 예시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내용이 ‘정밀금형제조업(22809)’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23002)’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정밀금형제조업(22809)’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작하고 있는 핸드폰 양면테이프, 핸드폰 키패드 등의 목금형의 제작이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또는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의 경우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의 해설란에는 예시되어 있으나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의 각 사업세목의 내용예시란에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사업이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228)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동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정밀금형제조업(22809) 중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속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에 해당하고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령 핸드폰 양면테이프, 핸드폰 키패드 등의 목금형의 제작이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나아가 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양면테이프, 핸드폰 키패드 등은 그 형태나 기능이 단순한 것이어서 이를 제조하는 목금형의 제작의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정밀금형제조업(22809)’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핸드폰 양면테이프, 핸드폰 키패드 등을 제조하기 위한 목금형을 제작하는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용한 사업종류인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23002)’의 내용예시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그 내용예시에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22312)’으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23002)’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6713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967135"> 230 기타 제조업 35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제조업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 │ ├────────┼────────────────────────────────┤ │23002사 무 용 품│?각종 펜, 만년필, 샤프펜촉, 연필, 크레용 물감, 모필, 회화용품, │ │또는회화용품 │화판, 화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제 조 업 │ │ │ │?스탬프, 소인, 형판, T자, 삼각자, 주산, 스태플러, 인주, 목판조 │ │ │각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제도용기구, 스텐슬카본지, 등사원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타자리본, 볼펜볼제조업 │ │ │ │ │ │? 흑판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지구의를 제조하는 사업 │ └────────┴────────────────────────────────┘ 223 기계기구 제조업 33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 │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 │ │ │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 │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 │ │ │를 수리하는 사업 │ │ │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 │ │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 │ │ │에 분류 │ │ │ │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 │ │ │제조업에 분류 │ ├──────────┼───────────────────────────────┤ │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 │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 ├──────────┼───────────────────────────────┤ │22312각 종 기 계 또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 │ │는 동 부 속 품 │업 │ │제 조 업 │ │ │ │?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 │ │ │ │ │?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 │ │?철도용 신호기구, 전철기구, 차단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 │ │ │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 │ │ │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 │ └──────────┴───────────────────────────────┘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제조업 14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 │ │시험기, 측량기계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 │ │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 │ │ │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 │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 │ │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 │22809정 밀 금 형│?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 │ │제 조 업 │을 제조하는 사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 │ │ │?분말야금용 금형제조업중 그 실태가 정밀을 요하는 것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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