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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7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83-16 특별대리인 공인노무사 배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7.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1995. 10. 6.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376만1,37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 4. 21. 1992년~1994년의 이월보험료 341만4,590원과 이월기타징수금 34만6,780원 합계 376만1,370원의 산재보험료를 다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5. 9. 29.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관계성립일: 1992. 1. 1)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1992년~1994년은 ‘기타의 제조업’으로 1995년 이후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결정하여, 1992년~1994년 소급보험료총액 341만4,590원과 기타징수금 34만6,780원 합계 376만1,37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2년~1994년의 경우에도 ‘기타의 각종사업’의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2. 24. 제조부문의 임금총액이 타 부문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것은, 실제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청구인 회사는 광고물 설계 및 디자인을 주사업으로 하며, 발주처로부터 옥내외 간판류 제작을 수주받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제작이나 설치는 타회사에 도급을 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피청구인이 적용한 기타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각종제조업)이 아니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기타제조업의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형태의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연도별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부과를 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사업종류 결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이 건에 대하여 최초에 보험료가 부과된 것은 1995. 10. 6. 이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1997. 7. 19. 에 제기되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1997. 4. 25.자의 납부 고지는 청구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다시 고지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다. 청구인의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임금내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단지 영업상의 편의를 위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할 뿐, 제조활동과 관련된 인건비 내역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1992년~1994년은 ‘기타의 제조업’으로 적용한 것이며, 1995년 이후는 제조시설이 없이 광고기획 및 설계만을 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변경 불승인 통보서, 납입고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독촉장발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9.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1995. 10.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일을 1992. 1. 1.로 하고, 사업의종류를 1992. 1. 1~ 1994. 12. 31.는 ‘기타의 제조업’, 1995. 1. 1. 이후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발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독촉장 발부대장에 의하면, 1996. 5. 14.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체납액 376만1,370원의 납부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2년~1994년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제조업’에서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하여 1997. 2.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1997. 4.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2년~1994년의 이월보험료 341만4,590원과 이월기타징수금 34만6,780원 합계 376만1,37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언제 있었느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1995. 10. 6.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발부한 기록이 있는 점, 통상의 경우 보험료징수통지가 같은 시점에 행하여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중에 “1995. 9. 29.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총 376만1,37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1996. 5. 14.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에 대한 독촉처분을 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1995. 10. 6.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상인 1997. 4. 25.의 납부고지는 청구인에게 1995. 10. 6. 있었던 부과처분의 내용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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