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5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615의 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6.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5.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4. 12.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3. 15.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1만8,250원, 가산금 1,820원, 연체금 3,770원과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4만8,010원, 연체금 2만8,410원, 1996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6만원 등 총 26만26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1. 26. 개업한 청구인의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동년 12월부터 1995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근무했던 청구외 서○○는 1995년 2월까지 김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한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허가한 실습생 자격으로 청구인의 위 사무소에 현장실습을 나왔던 것이고, 1995년 2월 졸업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약 1개월간 근무 후 1995년 3월중에 자진 퇴직하였던 바, 실습생의 실습기간 중에는 본인의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담당업무가 일체 없으며 정규직원의 업무처리에 따른 보조역할을 하면서 점차 실무를 배우는 데 지나지 않고, 청구인이 위 서○○ 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상여금 등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아니라 단지 현장실습을 나온 학생에게 점심식대, 교통비 등의 실비보조로 지급한 것이며, 일반 정규직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이나 식대 등은 실질적으로 일체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실습생인 위 서○○를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인정하여 1995년도 7월중에 일시적으로 5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수가 3 - 4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사무소를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하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제5조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5인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5인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실태조사서, 갑종근로소득세납부명세신고서,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12.부터 1995. 3.까지 위 서○○ 에게 기본급과 상여금ㆍ시간외수당ㆍ식대 등의 명목으로 매월 40 - 45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갑근세ㆍ주민세ㆍ의료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사실, 위 서○○가 1994. 12. 청구인의 사업장에 현장실습을 나와 일반직원과 같이 통상 출근하면서 일반업무에 대한 단순 보조역할을 하다가 1995. 3. 퇴직한 사실, 1994. 12.부터 1995. 3.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위 서○○를 포함하여 총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서○○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또 그 근무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위 서○○가 행한 노무의 성질과 내용, 근무형태, 그에게 지급된 보수의 성질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서○○는 자기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1994. 12. 1.부터 1995. 3.까지의 기간동안 위 서○○를 포함하여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1994. 12. 1.를 보험관계성립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등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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