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01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교역 (대표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115의 2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9. 6. 청구인에 대하여 1993 -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234만2,620원ㆍ가산금 23만4,250원 등 총 257만6,87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제도 및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에 대하여 전혀 안내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6. 9. 6.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ㆍ고지하면서 1993 - 1995년도 분까지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정부의 고지나 안내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자진해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제65조 및 제67조에 의하여 매년 초일(년도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에 산재보험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된 1993. 3. 1.부터는 동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일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67조,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가방ㆍ배낭류 등의 도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가 1993. 3. 1.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제도 및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 등에 대하여 전혀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3 - 1995년도분 산재보험료까지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나 통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치 못하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3. 3.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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