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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5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 (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9-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동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실사한 결과 전체근로자중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ㆍ하차 전담근로자의 비중이 더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통보하고, 동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1997.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부족액 536만38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53만6,030원과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부족액 318만5,070원등 합계 908만1,4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성립신고”라 한다)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사업종류의 판정을 받은 이래로 업종추가를 통하여 오히려 도ㆍ소매업이 강화되었으므로 사업종류가 변경될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임의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고 동 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당시까지 소급하여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경리장부, 중기등록원부 등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ㆍ월별ㆍ직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현황과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보유현황 등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1995. 1. 5.부터 1996. 12. 31.까지 사용한 근로자중 운전직에 종사한 근로자의 비중이 50%이상을 점하였고, 같은 기간중 월별임금지급액도 1996. 4월을 제외하고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보다 많았으며, 또한 운전직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부족액 536만38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53만6,030원과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부족액 318만5,070원등 합계 908만1,480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연도별ㆍ월별ㆍ직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현황,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 보유현황, 중기등록원부, 임금대장, 경리장부, 소득세액집계표확인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류변경통보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골재 및 벽돌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장을 1995. 1. 5. 설립하고 같은 해 3. 27. 서울지방노동청에 산재보험성립일을 1995. 1. 5.로,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이 건 처분일까지 동 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과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근로자중 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많고, 또한 임금지급총액도 관리직보다 운전직이 많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1997. 10. 17.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보험성립일부터 소급하여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통보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부족액 536만38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53만6,030원과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부족액 318만5,070원등 합계 908만1,4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총 근로자 수중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95년 : 월평균 4명, ‘96년 : 월평균 4.7명)가 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95년 : 월평균 3.8명, ‘96년 : 월평균 4.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95년 : 6,160만원, ‘96년 : 7,717만원)이 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95년 : 5,810만원, ‘96년 : 6,598만9천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및 그에 대한 임금총액이 관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및 그에 대한 임금총액보다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이 아니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부족액 536만38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53만6,030원과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부족액 318만5,070원등 합계 908만1,480원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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