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69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품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4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6.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1996. 8. 13.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내지 199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및 가산금 합계 658만5,9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식료품자재를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체인점에 납품하고 있는 식료품도매업과 조미식품 일부를 직접 제조하여 체인점에 공급하는 식료품제조업을 동시에 행하고 있는 사업체인 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주된 사업은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식료품도매업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장에 독립적인 제조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장류제조업에 해당되는 점, 그리고 사업장 근로자 11명중 생산직이 3명, 생산직과 관련된 영업직이 2명, 생산직과 관련된 배송직이 2명, 관리직은 4명으로서 생산직과 관련된 근로자수 비중이 훨씬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1996. 8. 6), 1993년도 내지 1996년도 산재보험료신고서(1996. 8. 6), 보험료징수통지서(1996. 8. 13), 사업장실태조사복명서(1996. 8), 소득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1996. 8. 7), 청구인이 제출한 1993년도 내지 1995년도 임금대장ㆍ손익계산서ㆍ부가가치세신고서ㆍ제조원가명세표, 1996년도 사업장조직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87년도부터 전문업체로부터 식료품자재를 공급받아 체인점에 납품하고 있는 식료품도매업을 운영하다가, 1993년도 5월부터 조미식품 일부를 직접 제조하여 체인점에 공급하는 식료품제조업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나) 1995년도 및 1996년도에 청구인의 사업장 근로자수는 생산직 3명, 영업직 2명, 배송직 2명, 관리직 4명 등 총 11명 이었다. (다)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임금액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3년도 13퍼센트, 1994년도 29퍼센트, 1995년도 28.9퍼센트이고, 청구인의 총매출액중 식료품제조업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3년도 9.4 퍼센트, 1994년도 49 퍼센트, 1995년도 47 퍼센트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식료품제조업으로 적용하여, 1996. 8. 13.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 내지 1996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658만5,900원을 부과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각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독립적인 제조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ㆍ손익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은 식료품제조업 및 기타의 각종사업인 식료품도매업의 2개의 사업이 동시에 행하여 지고 있는 사업이 분명한 바,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독립적인 제조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식료품제조업으로 결정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하였다고 보여지고, 둘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장류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식료품도매업과 기타의 각종사업인 식료품제조업 등 2종의 사업이 동시에 행하여 지고 있고, 각각의 사업에 대응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을 살펴보면, 식료품제조업의 경우는 장류제조업에 해당되고, 식료품도매업의 경우 상품연쇄화사업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세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근로자 11명중 생산직이 3명, 생산직과 관련된 영업직이 2명, 생산직과 관련된 배송직이 2명, 관리직은 4명으로서 생산직과 관련된 근로자수 비중(11명중 7명)이 훨씬 높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은 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영업직과 배송직의 근로자가 생산직과의 관련이 높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두개의 사업이 동시에 행하여 지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각 사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 그리고 각 사업의 매출액 순서로 주된 사업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우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관리직ㆍ영업직 및 배송직 근로자가 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근로의 비중을 산출하여야 하나, 현행의 회계준칙상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법이 없어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각 사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제조원가명세표에 나타나 있는 노무비를 식료품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으로 볼 수 있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는 일반관리비중 임원급여와 급여가 식료품도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1994년도에 지급된 총임금총액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퍼센트이고, 1995년도에 지급된 총임금총액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9퍼센트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식료품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보다 식료품도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이 많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식료품도매업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의 매출총액을 살펴보아도 1994년도 총매출액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퍼센트이고, 1995년도 총매출액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4.7퍼센트이며, 1996년도 3/4분기까지의 총매출액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퍼센트인 바,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식료품도매업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인 식료품도매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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