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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0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유통 (대표이사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440 ○○빌딩 6층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6.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조사결과 영업직 사원들에 대한 보험료가 누락되어 있어 그 누락분에 대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2,068만2,450원ㆍ가산금 206만8,240원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3,972만910원 등 총 6,247만1,6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업직 사원에 대한 근로자여부의 판단은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영업직 사원은 영업에 대하여 시간적ㆍ장소적인 지휘감독 등 영업지시나 특별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고, 영업부 규정은 단지 내부적인 규정으로 영업직 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고, 영업사원이 비록 월 1회의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고정급여가 아닌 활동비(판매촉진비)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이므로 영업직 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민법상의 도급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영업직 사원들은 직급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고, 소득세법에 의한 각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및 의료보험법 등에 의한 근로자개별보험료를 징수ㆍ납부하고 있고, 영업부 규정에 의한 징계, 감봉처분, 복종의무 등 규정도 적용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회사의 영업직 사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연도말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합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합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ㆍ추가징수 및 감액조정과 법 제61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ㆍ징수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보험료신고서, (주)○○유통 영업부규정, 청구인의 확인서, 1995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1996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주)○○유통의 1996년 1월분 활동비지급명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직장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3. 11. 상시근로자를 38명으로 1996년도 확정고용보험료 111만110원 및 1996년도 개산고용보험료 386만4,220원을 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의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068만2,450원 및 가산금 206만8,240원, 1996년도 개산보험료 3,972만910원을 부과한 사실, 청구인이 영업사원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의료보험법상 직장피보험자였던 청구외 윤○○ 등 (주)○○유통의 영업사원 136명이 1996. 10. 1. 퇴사함으로써 직장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서 사용자가 정한 불리한 조건하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에 불구하고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로서, 이 건 영업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등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주)○○유통 영업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은 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활동을 게을리 하는 자, 회사에 누를 끼친 자, 영업실적이 없는 자, 회사에서 지정(선정)한 물건이외의 판매활동을 한 자, 회사의 지도방침에 불복하는 자 등에게는 징계, 감봉, 퇴사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동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사원은 회사의 제규정 및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동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사원은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영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말서가 반복될 경우 경고, 대기발령, 휴직 기타 중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 동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사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 사용자가 영업사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교육 등의 권한이 있는 점, 영업사원이 의료보험법상 직장피보험자의 자격을 퇴사로 인해 상실한 점으로 보아 의료보험법상 직장피보험자로 적용받았던 점, 영업사원에 대하여 직책에 따라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결근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출근상황을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영업사원의 노동력을 일정부분 지배하고 있는 종속노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회사의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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