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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5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조○○ 부산광역시 ○○구 ○○동 166의 9 ○○빌딩 4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1996.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회에 걸친 보험관계성립신고 촉구 공문발송(1996. 2. 13, 1996. 5. 23.)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기피하자 피청구인이 1996. 7. 11. 보험관계성립(1995. 7. 26.자 기준)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91만1,180원ㆍ가산금 9만1,11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273만3,550원등 총 373만5,84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는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의 사업은 위 적용제외범위의 사업중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잘못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사업의 범위는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변호사 및 공증인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에도 청구인이 행하는 “변호사업”을 “기타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성립신고를 하고 또한 동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0일이내에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2회에 걸친 보험관계성립신고안내공문발송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등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는 법 제5조 단서에 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촉구공문, 보험료기타징수금카드(부표Ⅰ)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66-9 ○○빌딩 4ㆍ5층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로서 변호사의 직무 및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촉구하는 공문을 2차(1차 : 징수 6403-512, 1996. 2. 13, 2차 : 징수 6403-1661, 1996. 5. 23.)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1996. 7. 11.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1995. 7. 26.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이를 근거로 1996. 7. 1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91만1,180원ㆍ가산금 9만1,110원 및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273만3,550원 등 총 373만5,84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변호사 및 공증인의 직무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사업중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의 “기타 공공ㆍ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에 의하면 “산업 및 경영자 단체,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치단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회원단체”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은 그 성격상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1994-52호, 1994. 12. 12 : 제1995-45호 1995. 12. 27.)상의‘기타의 각종사업’으로서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개산보험료 등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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