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34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실업 (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25번지 ○○빌딩 7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1997.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25.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1997년도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7.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 납부통지없이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202만7,5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의 납부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동 보험료에 대한 납부독촉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보험은 미래의 불행한 사건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1997. 2. 25.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1996. 8. 12.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이 만드는 제품(반디라이트펜)은 총소요 부품 22개중 1개만 문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문구제조업이 아닌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는 납부서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부통지 유무를 불문하고 자진신고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7. 2. 25.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서도 동보험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부득이 1997. 3. 25. 청구인에 대하여 동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에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산재보험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주의 보험료납부의무와 피재근로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시점인 사업성립일 1996. 8. 12.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한 것이다. 다. 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및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판단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제조업중 사무 및 회화용품제조업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부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73조, 제9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독촉장,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회신, 작업표준서, 사업개요서, 납부서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2. 25. 보험관계성립일을 1996. 8. 12.로 하고 사업종류를 ‘문구제조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2. 25. 청구인의 사업장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1997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이 건 처분일까지 1996년도 확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1997. 3. 11. 1997년도 개산보험료의 1/4에 해당하는 128만2,500원을 분할납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3. 25.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202만7,560원의 보험료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보험료에 대한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순서대로 살피건대,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납부통지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료납부독촉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여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절차의 적용을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둘째, 청구인은 1997. 3. 11. 자진납부한 1997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 128만2,500원중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일 이전인 1997. 1. 1- 1997. 2. 24.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76만9,500원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이후에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셋째,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용한 사업종류와 그에 따른 보험요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보험료납부통지행위가 없어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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