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9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사 대표 고 ○ ○ 경상남도 ○○시 ○○구○○동 493-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1997.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1993년도~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임금총액이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임금총액보다 과소계상ㆍ신고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그 임금총액의 차액에 대한 1993년도~1995년도분 확정보험료추징금 1,542만8,670원 및 가산금 154만2,860원과 1996년도 개산보험료추징금 583만960원등 합계 2,280만2,51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하도급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원수급자가 이를 일괄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급자는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바,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실시한 ○○지사에 대한 정기감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공사실적내역표상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 하도급공사를 원도급공사로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고자 청구인이 관련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원도급공사로 잘못 표기한 하도급공사에 대한 노무비까지 원도급공사의 노무비로 계상하여 이를 청구인의 확정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하여 1993년도~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본부의 정기감사 결과 공사원가명세서상 에 청구인이 각 당해 연도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확정보험료 신고서상의 임금총액보다 많은 사실이 밝혀져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지시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전기공사 실적내역표상의 원도급ㆍ하도급 공사의 기성액 구성비율을 산정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총노무비에 원도급 공사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당해 연도의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여, 결정된 임금총액과 청구인이 이미 신고ㆍ납부한 각 당해연도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각 당해 연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를 추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제1항,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4항,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신고서, 연도별공사실적내역표, 재무제표증명원, 조사징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별 공사원가내역서, 연도별 하수급 노무비, 연도별ㆍ 현장별 노무비 산정내역, 하도급계약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년도~1995년도분 확정보험료를 매년도 말일까지 각 당해 연도 임금총액에 당해 연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1996. 12.경 근로복지공단본부가 실시한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공사원가명세서상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각 당해연도 임금총액이 확정보험료 산정시 신고한 임금총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져 근로복지공단본부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각 당해연도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징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공사원가명세서상에는 원도급ㆍ하도급공사 노무비를 합산한 노무비총액만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공사원가명세서 및 전기공사실적내역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공사원가명세서만으로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이 계산되지 아니하자, 공사실적내역표상 확인된 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구성비율을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임금총액에 적용하여 원도급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이를 청구인의 확정임금총액으로 인정하고, 인정한 확정임금총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 임금총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한 1993년~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1,542만8,670원 및 가산금 152만2,860원과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583만980원등 합계 2,280만2,510원의 보험료등을 추징하였다. (마) 청구인이 당초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기공사실적내역표에 청구인이 실제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원도급을 받아 공사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사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를 기준으로 공사실적내역표상의 원도급ㆍ하도급공사 구성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청구인의 원도급공사 임금총액을 각각 ‘93년도 1억6,492만7,420원, ‘94년도 3억4,668만4,812원, ‘95년도 4억1,322만9,563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각 당해 연도 원도급공사의 구성비율은 ’93년 54.58%, ‘94년 46.92%, ’95년 23.3%로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면 각 당해연도 청구인의 원도급공사 임금총액은 ‘93년도 9,242만314원, ‘94년도 2억983만5,544원, ‘95년도 1억2,662만84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어 도급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므로 하수급자의 경우는 하수급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도급 및 하도급공사를 병행하는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총액에서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를 제외하고 원도급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만을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행한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를 공제하고 원도급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만을 확정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한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한 1993년도~1995년도분 노무비를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노무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확정보험료 임금총액을 산정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잘못 산정한 확정보험료 임금총액을 근거로 하여 보험료등을 추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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