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053 재결일자 2008. 08.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청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및 그 내용은 제품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에 해당된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 공병 등의 상·하차 및 적재, 반출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맥주 주식회사 ●●공장에서 지게차와 전동차를 이용하여 제품, 공병 등의 상하차 및 적재, 반출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변경하고, 2007. 10. 24. 청구인에게 위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합계 120,610,4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제품, 공병 등의 상하차 및 적재, 반출업무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변경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육상화물취급업(50405)상의 상하차 작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산재보험료율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의 내용예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 예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알림,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법인등기부등본, 중기(지게차) 도급계약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0. 13.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은 지게차 용역업, 건설장비 임대업, 차량부품 판매업, 건설장비 소개업, 육상운송업, 위 각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이며, 임원으로는 이사 김○○, 감사 박○○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중기(지게차)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4. 13. ○○맥주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인건비,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도급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도급작업의 종류 ① 공병 상하차 및 적단 작업 ② 수출품을 포함한 제품의 적단 및 반출 작업 ③ 급병장 공병 투입작업 ④ ○○맥주 주식회사의 생산에 필요한 작업차량의 임대 ⑤ 지게차 정비작업 ⑥ 기타 ○○맥주 주식회사가 요청하는 지게차와 관련된 일체의 작업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게차 12대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검사를 받았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리직원 4명과 지게차 운전기사 24명을 고용하여 위 나항의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게차 운전기사들은 주야 2교대제로, 주간근무자 1인과 야간근무자 1인이 지게차에 고정배차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등록을 한 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이 2007. 8. 9.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주)▲▲▲상사 ○ 산재보험관계성립일: 1994. 10. 15. ○ 사업종류: 산재보험 육상화물취급업(50405), 고용보험 건설장비운용업(46500) ○ 상시근로자수: 29명 2) 조사사항 ○ 청구인은 지게차(건설기계) 12대와 전동차 등 기타차량 8대 도합 20대를 가지고 건설공사는 하지 않고 ●●군 ●●면 ●●리 소재 ○○맥주 ●●공장에서 상품 상하차 작업을 주로 하고 있음 ○ 이와 유사한 질의회시 내용을 보면, 질의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건설사업을 위한 지게차임대업은 전혀 하지 않고 제조공장 및 제품하치장에서 제조업체와 용역계약을 하고 제품출고 및 상하차, 창고 입출고 작업을 한다 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필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지게차 임대용역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징수 6402-75 1999. 2. 4.) 3) 조사자 의견 위 조사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가지고 건설사업을 위한 임대업을 하지 않고 ○○맥주 ●●공장에서 제품출고 및 상하차 작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질의회시 내용과 같이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적용시점은 산재보험 성립일은 1994. 10. 1.로 소급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산재보험료 사업종류 변경 알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1999년 5월 ‘건설기계관리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07. 8. 24. 다시 ‘육상화물취급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7. 10. 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위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확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위 ①, ②, ③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04년도 ~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사업세목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의 내용예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이 예시되어 있고, 2004년도 및 2005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사업세목 ‘육상화물취급업(50405)’의 내용예시에는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으며,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육상화물취급업(50405)’의 내용예시에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가 추가 신설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맥주 주식회사 ●●공장에서 지게차와 전동차를 이용하여 제품, 공병 등의 상·하차 및 적재, 반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 작업에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청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및 그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는 제품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게차의 경우 불도저,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다른 건설기계와는 달리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에 있어 지게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게차의 경우는 다른 건설기계와 달리 그 쓰임새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의 보험료율은 2008년 현재 119/1000로, 석탄광업(553/1000), 어업(288/1000), 금속 및 비금속광업(230/1000), 채석업(201/1000) 다음으로 높은 요율인 것을 감안할 때 지게차를 이용하는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가 본래의 용도대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 공병 등의 상·하차 및 적재, 반출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그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90301)’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산재보험료율표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5444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54445">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2004년 및 2005년 산재보험료율표상 내용예시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50405육 상 화 물│?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 │ │취 급 업 │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 │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 │ │ │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 │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 │ │ │ │ │?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 │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 │ └────────┴─────────────────────────────┘ * 2006년 및 2007년 산재보험료율표상 내용예시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50405육 상 화 물│?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 │취 급 업 │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 │ │ │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 │ │ │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 │ │ │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 │ │?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 │ │ │반작업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 │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 │ │ │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 │ │ │세목으로 분류 │ ├────────┼──────────────────────────────┤ │ │?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 │ │ │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 │ │ │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 │ │ │업세목으로 분류 │ │ │?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 │ │ │적지까지 운반하는 사업) │ └────────┴──────────────────────────────┘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90301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 │사 업 │등의 사업 │ │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 │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 │ │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 │ │ │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 │ └─────────┴─────────────────────────────┘ </img>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 (등록등<개정 1999.1.29>)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7.4.6>)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154413">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 ┃건설기계명 │범위 ┃ ┠───────────┼────────────────────────────────────┨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 ┃3. 로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 ┃ ┃ │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 ┃4. 지게차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 ┃ ┃5. 스크레이퍼 │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 ┃6. 덤프트럭 │것을 제외한다. ┃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 ┃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 ┃7. 기중기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8. 모터그레이더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 ┃9. 롤러 │ ┃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 ┃ ┃10. 노상안정기 │식인 것 ┃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3. 콘크리트살포기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 ┃ ┃14. 콘크리트믹서트럭 │된 것을 포함한다) ┃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 ┃ ┃ │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 ┃ ┃17. 아스팔트피니셔 │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18. 아스팔트살포기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9. 골재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0. 쇄석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1. 공기압축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 ┃22. 천공기 │이상의 이동식인 것 ┃ ┃23. 항타 및 항발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 ┃24. 사리채취기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 ┃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 ┃ ┃27. 타워크레인 │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 ┃ ┃ │기를 가진 것 ┃ ┖───────────┴────────────────────────────────────┚ </img> 참조 재결례 ○ 05-2014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지게차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였으나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지게차를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없고 일반 공장에서 화물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아닌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건설기계라 함은 실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 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고,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라 함은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지게차를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자가용)로 등록하여 관리해온 점, 청구인이 행하고 있는 지게차와 지게차를 운전하는 인력을 ◇◇음료(주)에 “대여”하는 형태의 사업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동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업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