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782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서초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기타 보관업(50902)’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산업서비스업’으로 적용 받아 왔고,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 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1. 1. ○○구 관내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자동차를 보관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구 견인차량 보관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고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로 적용받아 왔으나, 2009. 3. 9.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출장조사하여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 예시표’상 창고업 중 ‘기타 보관업(사업세목 50902)’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2009. 5. 27. 청구인에게 2006년부터 2008년에 대하여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재조사하여 연도별 보험요율 인상차액을 추징하고, 2009년도는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산정한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등 총 783만 5,8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의 업종변경 및 재조사요청에 대해 2009. 6. 1. 피청구인은 사업종류 적용이 타당하지만, 기타 징수금(가산금, 연체금)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이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차량보관업이 창고업에 해당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인력현황은 차량보관업을 담당하는 경비원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산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해발생 위험도가 현격히 다른 업종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비원이 더 많았던 2006년도에는 ‘창고업(기타 보관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경비원과 전산원의 인원이 동일하며 전산원의 급여가 월등히 높았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에는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청구인의 업종변경에 따른 조사징수 재조사 및 기타 징수금 취소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8-93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견인차량의 보관이며, 전산원이 수행하는 견인차량관련 전산입력과 보관료 수납 등의 업무는 보조활동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는 실제로 하나의 사업종류만 존재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 알림, 징수통지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직원업무내역, 조사복명서, 급여대장, 업종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개업일자를 2005. 11. 1.로,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보관소’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2006. 10. 27.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 김●●가 서명 날인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전체 상시근로자는 총 9명(사무직 4명, 경비 5명)으로, 경비근무자의 수행업무는 경비업무(단순경비, 견인차량 입·출차 확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2649"> (단위 : 명) ┌─────────┬───────────────────────────────────┐ │구분 │2006년도 월별 근로자 현황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보관업(경비) │5 │5 │5 │5 │5 │5 │5 │5 │5 │5 │5 │5 │ ├─────────┼──┼──┼──┼──┼──┼──┼──┼──┼──┼──┼──┼──┤ │관련서비스업(전산)│4 │4 │4 │4 │4 │4 │4 │4 │4 │3 │3 │4 │ └─────────┴──┴──┴──┴──┴──┴──┴──┴──┴──┴──┴──┴──┘ (단위 : 명) ┌─────────┬───────────────────────────────────┐ │구분 │2007년도 월별 근로자 현황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보관업(경비) │4 │4 │4 │4 │4 │4 │4 │4 │4 │4 │4 │4 │ ├─────────┼──┼──┼──┼──┼──┼──┼──┼──┼──┼──┼──┼──┤ │관련서비스업(전산)│4 │4 │4 │4 │4 │4 │4 │4 │4 │4 │4 │4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2547"> (단위 : 명) ┌─────────┬───────────────────────────────────┐ │구분 │2008년도 월별 근로자 현황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보관업(경비) │4 │4 │4 │4 │4 │4 │4 │4 │4 │4 │4 │4 │ ├─────────┼──┼──┼──┼──┼──┼──┼──┼──┼──┼──┼──┼──┤ │관련서비스업(전산)│4 │4 │4 │4 │4 │4 │4 │4 │4 │4 │4 │4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도 월별 근로자 현황 │ │ ├──┬──┬───────┤ │ │1월 │2월 │3월 │ ├─────────┼──┼──┼───────┤ │보관업(경비) │4 │4 │3 │ ├─────────┼──┼──┼───────┤ │관련서비스업(전산)│4 │5 │4 │ └─────────┴──┴──┴───────┘ </img> 라. 2009. 3. 6.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 김●●가 날인한 청구인업체의 직원 업무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은 8명으로 1명은 관리소장, 4명은 경비업무, 3명은 전산업무담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 업무는 ‘○○구 관내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자동차를 보관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차량보관소 소유의 견인차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견인업무는 전문견인업체(○○구청 위탁업체)에서 이루어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3. 9. 피청구인 소속 직원 지●●가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확인과 관련한 검토내용 및 검토결과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구 견인 차량보관소 ○ 관리번호 : 214-**-*****-* ○ 대표자 : 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 2.조사내용 ○ 산재·고용보험 가입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2673"> ┌────┬──────┬───────────────────────┐ │보험구분│성립일 │업 종 │ ├────┼──────┼───┬──────────┬────────┤ │산재 │2005. 11. 1.│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차량보관소 경비 │ ├────┼──────┼───┼──────────┼────────┤ │고용 │2005. 11. 1.│75310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경비업 │ └────┴──────┴───┴──────────┴────────┘ </img> ○ 조사내용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보관소로 되어 있음 - 동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주정차로 견인 조치한 자동차를 임시로 보관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견인 조치된 자동차는 동 사업장의 근로자에 의해서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위탁받은 전문견인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동 사업장 소유 렉커차는 없음 - 동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8명(대표자 제외)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2675"> ┌──┬───────────────┬───────────────┬────┐ │연번│업무구분 │직원명 │비고 │ ├──┼───────────────┼───────────────┼────┤ │1 │관리업무 │최●● │관리소장│ ├──┼───────────────┼───────────────┼────┤ │2 │차 입출고확인 및 보관차 │황●●, 주●●, 김○○, 이●●│경비실 │ │ │관리업무 │ │ │ ├──┼───────────────┼───────────────┼────┤ │3 │전산업무(전산입력 및 수납업무)│최○○, 김△△, 채○○ │전산실 │ └──┴───────────────┴───────────────┴────┘ </img> - 동 사업장의 업무절차를 조사한 결과 ○○구청에서 위탁받은 전문견인업체에서 ○○구 관내에서 견인한 자동차를 인계받아 전산입력·보관·출차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보관된 차량의 관리를 위한 경비업무와 견인된 차량의 전산입력 및 출고·수납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 3. 조사자 의견 - 관련 서류를 검토 및 출장 조사한 바, 동 사업장은 견인자동차를 보관하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산재보험 업종은 현재 적용된 90502(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50902(기타보관업)로, 고용보험 업종은 75310(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서 52109(기타 보관 및 창고업)로 변경함이 타당함 바. 2009. 3. 11. 피청구인이 작성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2651"> ┌────┬─────┬──────────────────────┬─────┬───┐ │관리번호│사업장명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시점 │비 고│ │ │ ├───────────┬──────────┤ │ │ │ │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 │ │ ├────┼─────┼─────┼─────┼────┼─────┼─────┼───┤ │214-**- │○○구 │임대 및 │경비 및 │기타 │기타 보관 │2005. 11. │ │ │*****-* │견인차량보│사업서비스│경호서비스│보관업 │및 창고업 │1. │ │ │ │관소 │업 │업 │(50902) │(52109) │ │ │ │ │ │(90502) │(75310) │ │ │ │ │ └────┴─────┴─────┴─────┴────┴─────┴─────┴───┘ </img> 사. 2009. 5. 2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업종변경에 따른 조사 징수 재조사 및 기타징수금 취소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6. 1. 청구인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사업종류를 ‘기타보관업’으로 적용하여 조사 징수한 내용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기타징수금(연체금, 가산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에서 제기하신 이의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 검토 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아. 2009. 5. 27. 피청구인은 업종변경에 따른 보험료 소급부과 대상기간인 2006년부터 2008년에 대하여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재조사하여 연도별 보험요율 인상차액을 추징하고, 2009년도는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등 총 783만 5,880원을 부과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청구 중 재조사 거부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업종변경에 따른 조사 징수 재조사 및 기타징수금 취소요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재보험사업종류를 ‘기타보관업’으로 적용하여 조사 징수한 내용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기타징수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에서 제기하신 이의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 검토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업종변경에 따른 조사 징수 재조사 및 기타징수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회신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조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8 - 93호)에 따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라야 하되, 사업세목의 내용예시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이거나 그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주된 최종생산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 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8 - 93호)에 따르면, ‘50902 기타 보관업’은 ‘보통창고업 이외에 창고업으로 냉장창고, 수면창고업 및 유류보관업으로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물창고 운영, 위험물 창고 운영, 가스포장 화물 창고 운영,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 보관, 수면목재 창고 운영, 목재 하치장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등이 예시되어 있다. 2) 판단 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차량보관업이 창고업에 해당되기는 하나 인력현황을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경비원과 전산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해발생 위험도가 현격히 다른 업종이므로, 경비원이 더 많았던 2006년도에는 ‘창고업(기타 보관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경비원과 전산원의 인원이 동일하며 전산원의 급여가 월등히 높았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에는 ‘기타의 각종사업(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9년도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제2008-93호) 총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 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구 관내 견인업체에서 견인한 자동차를 보관해주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견인된 차량의 보관이며, 전산작업 및 보관료 수납 등은 차량보관에 대한 보조 활동이므로 청구인사업장이 차량의 보관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타 보관업(사업세목 50902)으로 변경하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추가 징수한 것이므로 추가징수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산금, 연체금 부과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추가징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해야 하며,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1.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적용받아 왔던 점,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금과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에서 ‘기타 보관업(50902)’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8. 6. 1. 자 재조사거부 취소청구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2009. 5. 27. 산재보험료의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 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8 - 93호) Ⅱ. 사업종류 예시표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③ 산재보험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개축 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과 별개로 적용하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492653"> 509 창고업 18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 │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 │ │ │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 │ │?자기 또는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는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적 │ │ │인 것으로 해당 사업체의 주된 사업종류로 분류한다. │ ├─────────┼──────────────────────────────────────┤ │50902기 타 보 관 │?보통창고업 이외에 창고업으로 냉장창고, 수면창고업 및 유류보관업 │ │업 │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 │ │ │동), 가스성 화물 보관소, 액체 인화물 보관소, 화학물창고 운영, 위 │ │ │험물 창고 운영, 가스포장 화물 창고 운영,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 │ │ │보관, 수면목재 창고 운영, 목재 하치장 운영, 차량 보관소 운영 │ │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 │ │ │역 및 화물취급 사업에 분류 │ └─────────┴──────────────────────────────────────┘ </img> 참조 재결례 ○ 07-04884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구인은 일정부분 금속 절삭 등 금속가공의 공정을 거쳐 ‘너트’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생산된 제품은 TV와 휴대용 전화기의 내부에 들어가는 극히 미세한 소형 결속재(너트)로 전자제품의 미미한 구성부품에 지나지 않아 2000년부터 ‘전자제품제조업’으로 하여 아무런 이상 없이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일정부분 금속 절삭 등 금속가공 공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금속을 가공·절삭하여 생산된 단순 금속 결속재(너트)이며, 이는 금속재 완성품으로 전자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전자제품의 부분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품회사인 ○○ ○, ○○미크론 외에 자동차부품회사 등 여러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TV와 휴대용 전화기 용도의 소형 결속재(너트) 외에 자동차에 소요되는 ‘너트’등 다른 종류의 제품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재보험료율표에 못, 꺽쇠, 우산살, 볼트, 너트, 압핀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표에 예시된 ‘너트’를 제조하고 있는 점, 노동부의 산재보험 질의회시집에 의하면,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컴퓨터 등에 소요되는 소형정밀나사의 제조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선재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금속을 가공·절삭하여 금속 결속재(너트)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업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보다는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2006. 12. 12.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변경하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한 것이므로 추가징수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추가징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해 부족액을 징수해야 하며, 그 징수해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로 적용받아 왔던 점,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중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추가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총 1,304만 8,220원)는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22501)’에서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 07-0646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1)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처분 등을 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고, 금전신탁이란 신탁회사가 고객의 금전을 맡아 일정기간 법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한 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부동산신탁은 신탁의 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측면에서 신탁의 대상이 금전인 금전신탁과는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금전 및 금전채권의 신탁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업무는 부동산 신탁, 부동산 개발, 부동산 소유권 관리, 부동산 처분, 부동산 중개 및 판매 등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업무인 점, 청구인이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업무와 그 관련 업무에서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얻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 종류는 부동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추가 징수액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가산금과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한 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 사업장은 피청구인이 1998. 7. 1. 일반금융업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한 이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통보하여 왔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결정하여 준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지금까지 납부하여 온 점, 청구인과 동종 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에 근거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가산금과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