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2983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2006년 산재보험관계성립 당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피청구인이 2008년 직권으로 소급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피청구인이 2008년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함에 있어 착오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내부결재를 통해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감액처리한 점, 달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 시 반월동 산 16번지에 있는 ○○전자 주식회사 ○○ 반도체공장 내에 있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과 ○○사업장(이하 2개의 사업장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06. 2. 1.부터 사업종류를 ‘50901 창고업(2008년도 요율 21/1,000)’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를 2008년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작업현장의 실태를 조사한 후 2008. 10. 24.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6. 2. 1.자로 소급하여 ‘50405 육상화물취급업(2008년도 요율 36/1,000)’으로 직권변경하고, 이에 따라 2008. 10. 27. 청구인에게 2006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1,397만 9,330원과 연체금 335만 5,000원, 2007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4,323만 1,380원과 연체금 415만 160원, 2008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4,323만 1,380원과 연체금 415만 160원 합계 총 1억 1,209만 7,4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가 불명확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할 때, 분류코드 52941(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은 ‘항공 및 육상 운송장비에 화물을 적재 및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위 보관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분류코드 52992(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인 ‘운송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화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화물을 검수, 형량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 중 ‘검수 및 유사 서비스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사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50104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나. 소위 ‘상하차작업’이라는 것은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거나 육체적 하중이 존재하여 위험발생의 소지가 큰 것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상하차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실상은 물건이 담겨있는 수레를 손으로 밀어서 수레와 같은 높이의 트럭의 적재함으로 밀어서 싣는 것이고, 결코 지게차나 리프트 등의 장비를 이용하거나 육체적 하중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상하차작업’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인데, 사업종류예시표에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표현이 없다고 하여 개념의 본질에 대한 해석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마치 ‘공장 등 특정 장소 내의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결코 특정 장소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지역 또는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사업장과 ○○사업장 사이의 운반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바, 이를 ‘공장 등 특정 장소 내의 운반작업’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공장 등 특정 장소 내의 운반작업’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공장 건물 내’를 의미하는 장소적 구분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장’은 위험의 정도가 같은 하나의 공간 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장소’라는 것도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위험’을 공유한다거나 유기적인 작업이 수행되는 하나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 회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물량 감소로 인한 용역계약 업무의 축소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산재보험료 등의 징수와 앞으로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부담은 청구인 회사의 운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원래 사업종류의 결정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경청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반도체 ○○공장과 PCM 물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웨이퍼(wafer)와 반도체 관련 장비의 부품 등을 다른 공정의 각 단계별 라인이나 서로 다른 공장 건물 사이를 운반하는 업체로 확인되었고, 근로복지공단 본사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회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질의를 한 이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하였음을 청구인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나. ‘반도체관련 사내물류위탁관리기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웨이퍼 이외에 P/C, NPW, MASK, 자재, 설비 Parts를 운반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운반하기 위한 설비차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중량물의 상하차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보관직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이 운반할 물건을 수레에 적재한 후 이동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상하차작업’이라 볼 수 있으며, 사업종류예시표상 ‘상하차작업’에 ‘지게차 내지 리프트 등 장비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게차 내지 리프트 등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아래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이 ‘상하차작업’의 본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상하차작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것을 말하고 육체적 하중의 존재유무와는 관련이 없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반도체 ○○공장’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웨이퍼와 반도체 장비의 부품 등의 운반 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반도체 ○○공장 자체가 워낙 상당한 규모여서 행정구역상 ○○과 용인에 걸쳐있을 뿐 그러한 이유로 ○○반도체 ○○공장을 하나의 특정 장소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반도체 ○○공장은 여러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동에서 하는 일들이 반도체 생산과정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단계별로 필요한 물건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공장 등 특정장소 내 운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라. ‘운수부대 서비스업’ 중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과 관련이 있는바, ‘화물의 검수 및 형량’이라는 것은 물건의 규격이라든지 수량, 품질 따위를 검사하는 것인데, 청구인 회사는 ○○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웨이퍼의 불량유무를 검사한다든지 품질과 관련된 검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하는 포장업무 등은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선작업과정으로 보아야하고, 이는 ‘육상화물취급업’의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501 자동차여객운수업’은 ‘일정 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 내, 도시 간에 택시 및 버스 등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및 소형화물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 ‘50104 소형화물운수업’이라 함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에 의한 퀵서비스업 포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웨이퍼의 운반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운반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1톤 차량이 냉동/냉장설비가 되어 있는 탑차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204명 중 운송과 관련된 근로자는 49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50104 소형화물운수업’으로 볼 수는 없다. 바.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사업장의 실태, 작업공정,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반도체 공장 내에서 상하차 작업을 통해 웨이퍼 및 기타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여러 물건들을 최종 목적지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창고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적용하고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7-52호. 2008. 1. 1. 시행. 이하 같다)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반도체 총괄 사내물류 위탁 계약서, 반도체 총괄 사내물류 위탁관리 기준, 사업장 실태조사, 반제품 flow chart, 질의회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2008. 4. 11.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3. 7. 1. ▲▲ ○○시 ○○구 ○○동 ○-○번지에서 업태는 ‘운보, 건설업, 운수, 부동산’, 종목은 ‘보관 및 창고,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 운송, 주선, 임대’로 하여 개업하였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2009. 8. 6.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3. 6. 25. ▲▲ ○○시 ○○구 ○○동 1-1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목적은 ‘화물운송업, 화물보관업, 화물운송주선업, 부동산 임대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처음에는 본사와 전국에 산재한 총 8개의 사업장이 하나로 묶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창고업(50901)’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고, ○○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도 2006. 2. 1. 산재보험에 가입할 당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창고업(50901)’으로 적용받았다. 라. 청구인의 본사 사업장이 2008년 산재·고용보험 확정정산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보험료 정산을 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에 최초로 적용되었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현 실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피청구인은 2008. 8. 22. 이 사건 사업장의 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① ○○사업부 조직도 및 부서별 인원현황, ② 사업장 실태조사서, ③ 감가상각자산내역서를 각 1부씩 요청하면서 현지실사를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반도체 ○○사업장 내에 있어 보안상의 이유로 ○○반도체와의 일정조율이 필요하였고, 2008. 9. 4. 출장조사하였으나, 내부사업장으로는 실사가 불가능하여 동 사업장에서 제시한 사진 등의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들었다. 마. ○○전자 주식회사(갑)와 청구인 회사(을) 사이에 체결된 2008. 4. 1.자 ‘반도체 총괄 사내물류 위탁 계약서’와 이에 첨부된 2008. 3. 27.자 ‘반도체 총괄 사내물류 위탁관리 기준’에 의하면, 을의 업무 이행범위는 ‘반도체 총괄의 사내(○○/○○사업장) 물류업무 및 사후관리’로서 ① ‘라인 간 물류’는 ‘라인 간 웨이퍼, MASK, 자재, 설비 Parts 운반 및 연구개발부서나 test 시료 운반(MEMORY ↔ MEMORY, SYS.LSI↔ SYS.LSI, MEMORY ↔ SYS.LSI)’이고, ② ‘FAB OUT’은 ‘라인 내에서 제작 완료된 웨이퍼의 운반(라인 ↔ EDS, EDS ↔ EDS)’이며, ③ ‘사후관리’는 물류비 정산을 의미하고, 을은 갑이 요청한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운반되는 장소 전달시까지 물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직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12811"> ┌─────┬───┬───┬───┬───────────────────────┐ │구 분 │보관직│운송직│관리직│차량(1톤 탑차) │ ├─────┼───┼───┼───┼───────────────────────┤ │○○사업장│57명 │12명 │ │총 4대(대당 기사 3명) - 사업장 내 운행 │ ├─────┼───┼───┼───┼───────────────────────┤ │○○사업장│90명 │37명 │8명 │총 15대 │ │ │ │ │ │2대 : 예비차 │ │ │ │ │ │12대 : 대당 기사 3명, 1대 : 대당 기사 1명 │ │ │ │ │ │6대 : 사업장 내 운행, 7대 : ○○ ↔ ○○ 운행 │ ├─────┼───┼───┼───┼───────────────────────┤ │합 계 │147명 │49명 │8명 │ │ └─────┴───┴───┴───┴───────────────────────┘ </img> 사. 피청구인은 2008. 9. 29.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전자 주식회사 ○○공장(○○반도체공장) 내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질의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1281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12815"> - 다 음 - ┌───────────────────────────────────────────────┐ │ │ │○ 계약내용 : ○○전자 주식회사와 ○○반도체 ○○/○○사업장의 PCM 물류위탁계약(반도체 총괄 │ │사내 물류위탁관리기준)을 체결함(웨이퍼 이외는 장비로 보아 계약을 따로 함) │ │ - ○○반도체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생산되어 나온 반제품(웨이퍼)을 다른 공정의 각 단계별 라인간 │ │또는 공장건물 한 동에서 다른 동으로 운반 │ │ - P/C, NPW, MASK, 자재, 설비 Parts 운반 등 ○○반도체에서 요청하는 물류에 대한 운반을 하 │ │며, ○○반도체가 요청한 물품을 인수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운반되는 장소에 전달할 때 │ │까지의 물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 │ │○ 세부작업내용 │ │ - 웨이퍼 관련 │ │ ① 작업대기 : 반도체 생산라인과 창고(공정이 끝난 웨이퍼를 ○○전자 및 하청업체 직원이 놓아 │ │두는 장소, 완제품 아님)가 연결된 Passbox를 통해 제품 in/out(제품 1개당 4.2kg. 라인 내 │ │부에서 비닐포장기계로 자동비닐포장이 되어서 Passbox로 나옴) │ │ ② 전산입력 후 반제품 포장 : 비닐포장된 제품에 번호 및 공정, 대기시간, 이동위치 등을 입력 │ │후 오염 및 충격방지를 위해 낱개단위로 천가방에 재포장함(천가방은 가로 40cm, 세로 │ │34cm, 폭 40cm로 천가방 1개당 60g) │ │ ③ 수레적재 :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운반전용 수레에 적재함(최대 적재량 수레 1대 당 12개). │ │즉시 이동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천가방 포장까지 마친 후 잠시 보관함 │ │ ④ 입구 이동 후 차량 적재 : 라인 내부이동처럼 가까운 거리는 수레를 이용해서 운반하고, 라인 │ │간이나 ○○과 ○○사업장 간 이동거리가 먼 경우는 제품이 적재된 수레를 엘리베이터를 이 │ │용해 아래층 탑차까지 이동 후 유동수레를 밀어서 차량적재함에 고정하여 운반함(최대 적재 │ │량 수레 6대) │ │ ⑤ 목적지로 이동 후 다시 역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 │ → 현재 사업장에서는 ①~④ 과정의 근로자들을 보관직이라 부르고 나머지 과정은 운송직으로 │ │분류하고 있으며, ④과정은 보관직과 운송직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진행함 │ │ → 보관직과 운송직 근로자들이 구분되어 있으며, 보관직 근로자의 경우는 반도체공장 내 Fab에 │ │서 근무함 │ │ │ │ - 웨이퍼 이외(웨이퍼를 만드는 반도체 장비의 부품 등) │ │ : P/C, NPW, MASK, 설비, 자재 Parts, 테스트 시료 등도 청구인 회사 ○○지부에서 운반을 하 │ │고 있는데, 이것들은 청정문제와 관련이 있는 웨이퍼와는 달라서 비닐포장 및 천포장을 하거나, │ │전산입력의 과정없이 요청에 의해 목적지로 운반(보관직으로 분류함) │ │ │ │○ 인원현황 : 관리직 8명, 보관직 147명, 운송직 49명(3조 2교대 근무)(1톤 탑차 총 19대. 2대 예 │ │비차) │ │ │ │ * 라인별 배치현황 참조 │ │ - LSI 운송의 경우 ○○과 ○○사업장 간을 운행하는 장소로 차량 4대가 항시 대기중으로 12명이 │ │근무함 │ │ - 19대 모두 1톤 차량으로 예비차 2대를 제외하고 1대는 웨이퍼 이외 물류이송을 위한 차량임(웨 │ │이퍼 관련 차량은 냉장/냉동설비가 되어 있음) │ │ - 웨이퍼 관련 세부작업내용 중 ①의 근로자는 라인 내부에서 방진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으로 │ │비닐포장(근로자 25명)만을 담당하며, ②~④과정의 근로자는 하는 일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 │않음 │ │ │ │○ 작업장소 │ │ - 건물 1개가 1개의 라인으로 동일 사업장 내 동별 거리는 약 10m 이내, ○○·○○사업장 간의 │ │거리는 편도 3.5km. ○○반도체공장 내에서 동별, 사업장별 운반은 1톤 탑차로 운반(동일한 ○ │ │○반도체 공장이나 행정구역상 ○○과 ○○으로 나뉘어짐) │ │ - ○○반도체공장의 웨이퍼 생산 모든 라인에 근로자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반도체공장 배치 │ │도 참조), 웨이퍼 생산라인 이외의 연구동이나 운송동, PCM 건물 등에도 근무함 │ │ │ └───────────────────────────────────────────────┘ </img> 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08. 10.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생산되어 나온 반제품을 각 공정 단계별 라인으로 수레와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반제품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 내의 운반작업의 인원비중이 크다면,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질의회시하였다. 자. 피청구인 공단은 2008. 10. 21.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성립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할 2006. 11. 14. 당시의 서류들을 살펴본 결과, 청구인 회사에서 자료를 은폐하였다거나 허위·거짓으로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성립 당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함에 있어 착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내부결재를 통해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총 572만 1,060원(2006년도 139만 7,930원, 2007년도 432만 3,130원)을 감액처리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8. 10. 24. 청구인 회사 대표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6. 2. 1.로 소급하여 ‘창고업(50901)’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변경·적용하였음을 통보하였고, 2008. 10. 27.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을 추가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되, 개산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의하면, 공단은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이 때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우선 결정하고, ②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4)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은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등이고, 사업세목 중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은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 내의 운반작업.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인 경우에는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류’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은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하며, 사업세목 중 ‘50801 운수부대 서비스업’은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업,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등이 열거되어 있고, 그 중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이다. 다) ‘501 자동차여객운수업’은 ‘일정 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 내, 도시 간에 택시 및 버스 등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및 소형화물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이고, 사업세목 중 ‘50104 소형화물운수업’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에 의한 퀵서비스업 포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나. 판 단 1) 사업종류와 산재보험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운수부대 서비스업’ 중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사업’을 말하는데, ○○전자 주식회사와 청구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반도체 총괄 사내물류 위탁 계약서와 반도체 총괄 사내물류 위탁관리기준에 의할 때, 청구인 회사가 ○○전자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소형화물운수업’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운반하는 물건인 웨이퍼는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생산되는 반제품으로서 오염의 우려가 높고 충격에 약하여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운반에 앞서 비닐포장을 한 후 다시 천가방에 넣어 수레에 실은 후 운반하고, 건물 밖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 냉동/냉장설비가 되어 있는 탑차에 실어 운반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웨이퍼가 통상적인 소형화물자동차의 운송대상화물인 일반화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반면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전자 주식회사와 청구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반도체 총괄 사내물류 위탁 계약’에 근거하여 ‘반도체 총괄의 사내(○○/○○사업장) 물류업무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건물 내에서는 수레를, 건물 밖에서는 1톤 탑차를 이용하여 웨이퍼, MASK, 자재, 설비 Parts 등을 라인 간 운반하거나 연구개발부서에 테스트 시료를 운반하고, 그 밖에 라인 내에서 제작 완료된 웨이퍼를 운반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물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중 웨이퍼의 경우 제품을 담은 천가방 1개당 무게가 5kg 가량 되었으므로 1개의 수레에 최대 12개의 천가방을 실을 경우 수레당 무게가 60kg 가량 됨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장비의 부품들을 운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 내의 운반작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웨이퍼의 경우 지게차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하차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료율표에 ‘지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상하차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직권변경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연체금 부분에 대한 판단 다만,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2. 1. 산재보험관계성립 당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창고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피청구인이 2008. 10. 24. 직권으로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 2. 1.자로 소급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피청구인이 2008. 10. 21. 청구인 회사가 최초로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자료를 은폐하였다거나 허위·거짓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용함에 있어 착오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내부결재를 통해 사업종류 변경으로 인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총 572만 1,060원을 감액처리한 점, 달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1,165만 5,32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1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32조 (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3.29>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노동부고시 제 2007- 52호. 2008. 1. 1. 시행) 총 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1281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1281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112821"> 501 자동차여객운수업(25/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일정 노선 유무 및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여부에 관계없이 │ │ │도시내, 도시간에 택시 및 버스 등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 │ │ │활동 및 소형화물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 │ 50104 │○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에 의한 퀵서│ │ 소형화물운수업 │비스업 포함)를 사용하여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36/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연안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업 │ │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사업과 항만내의 화 │ │ │물취급 또는 하역업으로서 해상 및 육상작업에 속하는 사업을 이 │ │ │에 분류한다. │ │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 │ ├────────┼────────────────────────────────┤ │50405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 │육상화물 취급업 │포장작업{내장된 상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강철띠 등에 │ │ │의한 결속, 나무틀에 담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작업(외장)을 하는 │ │ │경우에 한함, 개장 및 내장작업은 제외},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 │ │ │괄작업 등 │ │ │○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 │ │ │업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규 │ │ │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운 │ │ │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분 │ │ │류 │ │ │○ 이삿짐 센터(포장이사 포함) │ │ │○단, 화물자동차운수업자가 행하는 경우로서 영 제14조제2항의 │ │ │규정에 따른 각호의 순으로 결정한 주된 사업이 503화물자동차 │ │ │운수업인 경우에는 503화물자동차운수업의 당해 사업세목으로 │ │ │분류 │ │ │○ 자동차탁송사업(자동차를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운전하여 목적지 │ │ │까지 운반하는 사업) │ └────────┴────────────────────────────────┘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10/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해 설> │○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 ○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자 및 상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 │ │경우에는 504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 │50801 │○ 화물운송대행업 │ │운수부대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점수자에 │ │ │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 │ │ │○ 화물중개업 │ │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 │ │ │스를 제공하는 사업 │ │ │ - 화물증서결산 및 화물요금 공보서비스사업, 선박대리점업, 해운 │ │ │대리점업도 포함한다. │ │ │○ 선박중개 및 유사서비스업 │ │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선박의 판매와 구매자 사이에 중개를 │ │ │하여 선박의 판매와 구매를 알선하여 주는 사업 │ │ │ - 선박임대주선사업도 포함한다. │ │ │○ 검수 및 유사서비스업 │ │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의 검사, 형량 및 관련서비스사업 │ │ │○ 관광안내업 │ │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여객 및 여객수소하물의 운송 및 이 │ │ │에 관련한 서비스를 알선하는 사업 │ │ │ - 여행사 및 그 대리점, 숙소, 음식알선 서비스업 및 매표 등의 사│ │ │업 │ │ │ ○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자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 │ │운수업에 분류 │ │ │○ 유료도로운영업 │ │ │ - 유료도로, 교량, 터널 등의 설비 수수료를 받고 사용케 하거나 │ │ │유지, 관리, 보수하는 사업 │ │ │○ 자동차 및 선박정류장업 │ │ │ - 여객의 승강 및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및 선박이 장시 │ │ │간 정류할 수 있도록 정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주차장 운영업 │ │ │ - 유개, 무개를 불문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전부대서비스업 │ │ │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가축운송에 따른 임시 가축사육장운 │ │ │영, 가축형량, 가축하역 등의 관련서비스업 │ └────────┴────────────────────────────────┘ 509 창고업(21/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50901 창고업 │○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냉장 및 수면목재창고업을 │ │ │제외한 보통창고업(화물의 보관업무를 행하는 사업) │ │ │ ○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 │ │ │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 │50902 기타보관업│○ 보통창고업 이외에 창고업으로 냉장창고, 수면창고업 및 유류보관│ │ │업 │ │ │ ○ 상하차 전담 근로자의 수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504 수상운수 │ │ │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분류 │ └────────┴────────────────────────────────┘ </img> 참조 재결례 ○ 07-22151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2008. 8. 12. 일부인용, 일부기각 재결) 가산금 및 연체금은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1. 산재보험관계성립 당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철강압연업(22005)”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피청구인이 2007. 6. 5. 직권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종류 불일치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인 ○○강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1999. 1. 1.자로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달리 청구인에게 허위신고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141만 3,850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7-18836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전자 주식회사와 물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전자 온양공장에서 제조 라인간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그 주요 업무는 수레, 리프트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전자제품 부품의 입출고, 원부자재의 하역, 정리, 배송, 전자제품 부품의 생산라인 투입, 생산라인간의 물량이동, 기타 자재 수급/투입, 폐기물이동, 폐기물 접수 정리 압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인 회사의 업무형태는 공장 등 특정장소내에서 지게차, 수레, 리프트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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