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7886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청구인이 ○○사무소 에 대하여 ○○본사와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기 위한 의도 내지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소를 분리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요율변경에 따라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부가하여 그 가산금·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고용보험의 경우,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과 달리 사업장 분리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임금총액누락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가산금·연체금이 부과된 것으로서, 임금총액신고 누락의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6년도·2007년도 고용보험 추가분을 부과하면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본사와 ○○사무소 를 일괄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해 온 법인사업자인데,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무소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도○○이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사와 ○○사무소 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임금총액을 분리한 결과 ○○사무소 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사무소 에 대해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소정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산금·연체금 206만 4,290원을 부과하였고, ○○본사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소정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산금·연체금 49만 4,48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든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4대보험관계 등을 ○○ 본사에서 일괄하여 처리하고 있고 ○○ 본사와 ○○사무소 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본사와 ○○사무소 에 대한 보험관계를 분리하고 ○○사무소 에 대해서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구인에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사무소 는 ○○본사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비록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본사와 독립적으로 계속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사업을 개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본사와 별도로 보험에 가입시킨 것은 적법·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사무소 의 조직도에 기재된 인원과 임금대장의 인원을 검토한 결과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 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 본사와 같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사무소 조직도를 살펴보면, ○○사무소 를 총괄하는 간부(차장)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사무소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무소 를 ○○ 본사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으며, 산재보험료율은 각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주된 사업에 따라 업종이 결정되고 근로자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사무소 의 주된 사업과 근로자수를 근거로 일반요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1. 20.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 본사를 서울특별시 ☆☆구 ●●동 685에 두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대표이사는 ‘권○○’이며, 1998. 3. 20. 복합운송주선업(International Forwarding Business) 등록을 하였고, 2001. 5. 2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이래 현재까지 국제특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4. 1. ○○본사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801)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본사 사업개시시점에 즈음하여 ‘○○○○시 ○○구 ○○동 ○-○’에 설립한 ○○사무소 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가입을 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산재·고용보험료를 ○○본사 보험료 신고·납부시 포함시켜 신고·납부(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았음)하여 오던 중, 2008년 4월경 ○○사무소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도○○이 사고를 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사무소 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분리적용에 대해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사무소 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를 ‘11명’,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5. 1. 1.’로 하는 산재보험가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 본사의 임금총액신고 당시 ○○사무소 의 것까지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본사와 ○○사무소 의 산재보험 임금총액을 다음과 같이 분리하였고, 분리과정에서 임금총액 누락분과 초과 납부분 및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을 부과하였는데,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본사와 ○○사무소 모두 ‘(50801)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사무소는 개별실적요율, ○○사무소 는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요율을 적용받았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22611"> ┌──┬───┬────┬──────┬──────┬──────┬──────┬─────┐ │보험│지점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비고 │ ┝━━┿━━━┿━━━━┿━━━━━━┿━━━━━━┿━━━━━━┿━━━━━━┿━━━━━┥ │산재│?? │정산 전 │807,779,401 │896,696,279 │864,136,860 │534,366,330 │분리적용 │ │ │본사 ├────┼──────┼──────┼──────┤ │및 충당처 │ │ │ │정산 후 │617,058,591 │754,738,604 │652,500,352 │ │리 후 │ │ │ ├────┼──────┼──────┼──────┼──────┤차액분에 │ │ │ │차액 │-190,720,810│-141,957,675│-211,636,508│- │대해 사업 │ │ │ ├────┴──────┴──────┴──────┴──────┤장에 재차 │ │ │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내역 없음 │고지서발 │ │ ├───┼────┬──────┬──────┬──────┬──────┤송 │ │ │?? │정산 전 │- │- │- │- │ │ │ │사무소├────┼──────┼──────┼──────┼──────┤ │ │ │ │정산 후 │224,084,551 │240,302,808 │251,975,773 │251,975,773 │ │ │ │ ├────┼──────┼──────┼──────┼──────┤ │ │ │ │차액 │244,084,551 │240,302,808 │251,975,773 │251,975,773 │ │ │ │ ├────┼──────┼──────┼──────┼──────┤ │ │ │ │보험료 │1,434,140 │1,778,240 │2,116,590 │2,620,540 │ │ │ │ ├────┼──────┼──────┼──────┼──────┤ │ │ │ │가산금 │143,410 │177,820 │211,650 │- │ │ │ │ ├────┼──────┼──────┼──────┼──────┤ │ │ │ │연체금 │619,200 │488,330 │357,640 │66,240 │ │ ┝━━┿━━━┿━━━━┿━━━━━━┿━━━━━━┿━━━━━━┿━━━━━━┿━━━━━┥ │고용│?? │정산 전 │931,379,429 │896,696,279 │864,136,860 │819,027,340 │고용보험 │ │ │본사 ├────┼──────┼──────┼──────┤ │료 완납 │ │ │ │정산 후 │841,143,142 │995,041,412 │904,476,125 │ │ │ │ │ ├────┼──────┼──────┼──────┼──────┤ │ │ │ │차액 │-90,236,287 │98,345,133 │40,339,265 │- │ │ │ │ ├────┼──────┼──────┼──────┼──────┤ │ │ │ │보험료 │- │1,130,970 │463,900 │9,418,800 │ │ │ │ ├────┼──────┼──────┼──────┼──────┤ │ │ │ │가산금 │- │113,090 │46,380 │- │ │ │ │ ├────┼──────┼──────┼──────┼──────┤ │ │ │ │연체금 │- │284,970 │50,040 │- │ │ └──┴───┴────┴──────┴──────┴──────┴──────┴─────┘ (단위 : 원) </img>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무소 의 ‘사업현황 및 직원별 직무현황’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업무흐름 : 화물접수→방문픽업→화물포장→화물발송(인천공항)→도착지 공항에서 통관→화주에게 배송 ② 직원별 직무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22613"> ┌─────┬──────────────────┐ │직 원 │업 무 │ │(총 11명) │ │ ├─────┼──────────────────┤ │임?? │??지점 및 직원관리(수금, 인사 등) │ ├─────┼──────────────────┤ │고?? │??지점 및 직원관리(수금, 인사 등) │ ├─────┼──────────────────┤ │류?? │수금, 출납 │ ├─────┼──────────────────┤ │박?? │화물픽업, 포장, 배송 │ ├─────┼──────────────────┤ │손?? │화물픽업, 포장, 배송 │ ├─────┼──────────────────┤ │김?? │송장입력 및 서류작성 │ ├─────┼──────────────────┤ │김?? │송장입력 및 서류작성 │ ├─────┼──────────────────┤ │윤?? │화물픽업, 포장, 배송 │ ├─────┼──────────────────┤ │양?? │송장입력 및 서류작성 │ ├─────┼──────────────────┤ │한?? │화물픽업, 포장, 배송 │ ├─────┼──────────────────┤ │도?? │화물픽업, 포장, 배송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등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마다 피청구인 공단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피청구인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동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사업장 분리 적용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4대보험 등을 ○○본사에서 일괄처리하고 있고 ○○본사와 ○○사무소 에서 하는 업무 또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무소 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 관계 법령에서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청구인이 ○○사무소 에서 자체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송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수행하였다면 청구인이 각 건물에서 행하는 활동은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본사와 ○○사무소 의 사업장을 분리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산재보험 가산금·연체금 부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연체금과 가산금에 대한 관계법령의 취지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4. 1.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801)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사무소 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하지 않았을 뿐 당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의 신고·납부는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통합하여 신고·납부해 왔으며, ○○사무소 를 ○○본사에서 분리한 이후에도 ○○사무소 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종전과 같이 ‘(50801)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동이 없는 점(다만, ○○본사는 보험료율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사무소 는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되었음)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이 ○○사무소 에 대하여 ○○본사와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기 위한 의도 내지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소 를 분리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요율변경에 따라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부가하여 그 가산금·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고용보험 가산금·연체금 부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고용보험의 경우,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과 달리 사업장 분리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임금총액누락분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가산금·연체금이 부과된 것으로서, 임금총액신고 누락의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6년도·2007년도 고용보험 추가분을 부과하면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연체금을 부과처분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6.12.28, 2007.5.11>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⑥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6.12.28>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국행심 09-06006, 06007, 06008(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12. 22. 청구인 회사에 2003년도 산재보험료 조사징수통지를 하면서 청구인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 회사의 본·지점 현황, 고용보험료 납부제외 근로자 내역서 등을 통해 당시 청구인 회사에 본사 외에 서울특별시 ▲▲구 ▽▽동을 소재지로 하는 **교류센터라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 본사에 **교류센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조사징수통지를 한 점, 청구인 회사는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회사 지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본사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 온 점, 본사와 각 지점의 산재보험료율이 비슷하며,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사업주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회사가 본사와 각 지점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분리하여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 회사가 개별실적료율을 적용받기 위한 의도로 본사 외 지점을 분리신고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이전에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지점의 산재보험료를 본사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뿐이어서 이에 대해 청구인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8-0592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 연체금과 가산금에 대한 관계법령의 취지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1. 17. 사업장(본사, ○○증권사옥, 사당동사옥, 군포사옥, 동성로사옥) 별 상시근로자수가 기재된 “사업장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를 제출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의로 일괄적용을 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있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2005년도부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 점, 청구인은 1999. 12. 24. 산재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적용받아 왔고, 본사와 그 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온 점, 청구인의 각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종전과 같이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동이 없는 점(청구인의 본사만은 보험료율이 더 낮은 “각급사무소(90508)”로 바뀌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본사와 그 외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관계를 분리하여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기 위한 의도로 본사 외 사업장을 분리신고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부분은 부당하다. ○국행심 05-18433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장분리및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공통적으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오던 사무관리업무 중심의 서울시 사무실과 현장업무 중심의 고양시 사무실을 분리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의 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별도의 사업장 여부 및 산재보험료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장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업장 분리여부 자체로 인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분리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역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장 분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 국행심 04-11973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의 회사는 본점과 4개 지점(경산, 서울, 부산, 구미)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특수화물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각 지점을 본점에 통합시켜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하여 신고함으로써 2001년도부터 개별실적료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28. 개별실적료율을 취소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를 각 사업장별로 분리적용하기로 하고 자료가 확보된 경산지점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 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 확정보험료와 가산금 및 2004년도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6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산지점은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차량을 평균 9대를 보유하고 상시근로자를 평균 10인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경산지점을 본점에서 분리한 후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하여 산재업재해보험료를 소급 적용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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