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3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 (대표: 김 ○ ○) 강원도 ○○시 ○○동 400-1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장) 청구인이 1997.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레미콘제조업체로서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오던 중, 제조시설의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배치플랜트(BATCH PLANT)설치공사 및 골재호퍼시설등의 증축과 이에 따른 지반조성등 기초토목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이 건 공사중 배치플랜트 설치공사는 청구외 △△(주)에 도급을 주어 설치하였으며, 골재호퍼시설등의 증축과 이에 따른 지반조성등 기초토목공사(이하 “골재호퍼증축공사”라 한다)는 자체시공 하였는 바, 공사진행중인 1995. 8. 31. 골재호퍼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청구외 김○○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였고, 위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족급여등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위 골재호퍼증축공사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별도로 “일반건설공사(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 조치하고 1995년도 확정보험료 831,600원 및 가산금 83,160원 등 총 914,760원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 피재자인 청구외 김○○이 일한 골재호퍼증축공사는 명백히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시설물(공작물과 건축물로 구분됨)이고,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지 아니하며, 동일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공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골재호퍼증축공사는 기존의 레미콘제조업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나. 노동부 행정해석(징수 32520-5723 ‘87. 4. 8)에 의하면 기존에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있는 회사내에서 부대시설공사가 건설업법상 직영 가능한 공사일 경우 기존 산재보험에 흡수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요율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에 의하면,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ㆍ개축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495㎡이하규모의 건축공사는 당해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이 건 골재호퍼공사의 건축물의 크기는 연면적 190㎡ 로서 495㎡ 이하의 규모이므로 기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레미콘제조업에 흡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때에는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목적물에 따라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공사는 최종공작물이 플랜트설치공사로서 일반건설공사(을)(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직영공사분인 골재호퍼공사에 대하여도 기적용 되어 있는 레미콘제조업과는 별도로 기계장치공사로 적용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이 건 공사는 콘크리트 제조를 위한 배치플랜트시설, 사일로시설, 골재호퍼시설, 변전실, 펌프실 등의 증축과 이에 따른 지반조성등 기초토목공사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건축면적이 777.9㎡, 총공사금액 4억1천만원 이므로, 기존의 제조업과는 별도의 건설공사로서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주)에 도급을 주어 시공한 배치플랜트 설치공사는 원수급인인 △△(주)이 보험가입자로 되어 이미 성립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기초공사인 골재호퍼증축공사도 배치플랜트시설과 함께 콘크리트 생산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성격상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부대공사이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동일위험권내에 있으므로 별도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골재호퍼시설의 건축면적만을 계산하여 495㎡ 이하의 규모이므로 기존의 제조업에 흡수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 개념을 간과한 것으로서 골재호퍼시설공사도 총공사의 개념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유난히 골재호퍼시설만을 분리하여 건축면적을 계산하고 동일위험권내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법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건물증축신고공문,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95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촉구공문, 산재보험요율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레미콘제조업체로서 1985. 1.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성립번호: ○○) 사업종류를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 회사는 제조시설의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배치플랜트 설치공사 및 골재호퍼증축공사(공사기간: 1995. 4. 6 - 1995. 10. 4)를 시행하였다. (다) 위 공사중 배치플랜트 설치공사는 청구외 △△에 2억7천만원에 도급을 주어 설치하였고, 골재호퍼증축공사는 자체시공 하면서 일용노무자들만 청구외 □□건설에 1억4천만원에 노무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다. (라) 이 건 공사의 건축 연면적은 777.9㎡ 이고, 이 중 골재호퍼증축공사의 연면적은 190.665㎡ 이다. (마) 공사진행중인 1995. 8. 31. 골재호퍼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위 □□건설 소속 청구외 김○○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입하고 있는 기존의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으로 흡수적용하여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71,157,890원 및 장의비 6,568,42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7. 5. 19. 피청구인이 자체시공한 위 골재호퍼공사 부분에 대하여 성립시점을 1995. 4. 6. 로 하여 기존의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과는 별도의 일반건설공사(을)(기계장치공사)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 조치(성립번호: ○○, 근로자수 16인, 총공사금액 1억4천만원)하였고, ‘95년도 확정보험료 831,600원 및 가산금 83,160원 등 총 914,76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사) 산재보험요율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 또는 기숙사의 증ㆍ개축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건축물(공장)의 경우 495㎡이하규모의 건축공사일 때에는 당해적용사업에 흡수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때에는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목적물에 따라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 골재호퍼증축공사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공사라고 주장하나, 레미콘제조업을 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최종공작물은 생산공정을 통제ㆍ관리하는 시스템인 배치플랜트시설이고, 골재호퍼증축공사는 이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골재호퍼공사의 사업종류는 배치플랜트시설과 같은 일반건설공사(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의 제조업과는 별도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골재호퍼증축공사의 건축연면적은 190㎡이고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직영하였으므로 별도의 산재보험관계성립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미 가입된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요율예시표 총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내에서 공장의 증ㆍ개축등 건설공사를 직영할 경우에 있어서 건축연면적이 495㎡이하 규모일 경우에는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경우 건축연면적은 당해 적용사업장내에서 행하여지는 총공사의 건축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총공사의 건축연면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골재호퍼증축공사 부분인 190㎡가 아니라 배치플랜트 등을 포함한 770㎡으로서, 당해 적용사업에 흡수 적용되는 면적인 495㎡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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