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6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관리공단 경기도 ○○시 ○○동 773의 2 이사장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6.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1. 7.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3년도분 확정보험료 1,185만6,090원ㆍ가산금 118만5,60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1,185만6,090원ㆍ가산금 118만5,60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948만4,870원 등 총 3,556만8,25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3. 4.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시기는 1996. 1. 1.이 된다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1993년 - 1995년분 산재보험료를 청구인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부동산업(공단조성 및 운영ㆍ임대)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346호, 1991. 4. 11.)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1991. 7.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산재보험료등의 시효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96조에 의하여 1993년도분 산재보험료부터 부과한 바, 이는 산재보험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관계는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료신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연도별 직원수현황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공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79. 10. 20. 설립된 사실,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공단조성 및 운영ㆍ임대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부동산업인 사실, 청구인의 상용 근로자수가 1993년도에는 96.8명, 1994년도에는 91.3명, 1995년도에는 88.6명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그 사업종류가 부동산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1996. 3. 4.에 제출하였으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시기는 1996. 1. 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 본문 규정의 해석상 청구인의 위 주장은 전혀 그 근거가 없다 할 것으로서, 산재보험료등의 시효에 관한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 - 1995년도분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