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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6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구광역시 ○○군 ○○면 ○○리 71의 2 대리인 공인노무사 천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청구인이 1996.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29.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장(○○기업사)의 사업종류를 금속제련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3.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금속재료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4. 12.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도분 확 정보험료 104만1,600원ㆍ가산금 10만4,160원ㆍ연체금 59만8,920원, 1994년도분 확정보험료 164만5,010원ㆍ가산금 16만4,500원ㆍ연체금 63만7,440원,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91만3,280원ㆍ가산금 9만1,330원ㆍ연체금 18만7,220원,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134만3,000원, 연체금 3만210원 등 총 675만6,67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알루미늄 제조회사인 청구외(주)○○알루미늄 달성공장의 최종 공정단계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재(Dross, 알루미늄 제련과정에서 타고 남은 재가루로서 흙과 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속에는 약 20 - 30퍼센트의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음)를 수거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가져와서 위의 알루미늄 재를 선별기에서 미세한 재가루로 분쇄 및 선별한 후, 이를 재생로에서 가열하여 알루미늄 원액을 추출한 다음 이 원액을 식혀서 알루미늄 강괴를 만들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세목 21902(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에 의하면, 망간광, 중석광, 동광, 아연광, 금광, 은광, 알루미늄광 등의 비철금속광석을 제련 또는 각종 방법에 의하여 정련하는 사업은 금속제련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와 같이 알루미늄 재에서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20 - 30퍼센트의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것은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율표상 명백히 금속제련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ㆍ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개산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이를 분류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종류라도 사업장에 따라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보험료율을 산정ㆍ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종류를 2이상의 등급으로 구분ㆍ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세목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노동부 고시 제1995-45호) Ⅱ.사업종류예시표 사업세목번호 21902(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망간광, 중석광, 동광, 아연광, 금광, 은광, 알루미늄광 등의 비철금속광석을 제련 각종 방법에 의하여 정련하는 사업”은 금속제련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표 사업세목번호 22003(제강압연업)의 내용예시에 의하면, “고철 또는 금속폐품을 처리하여 연, 아연, 알루미늄석, 니켈, 수은 등의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사업”은 금속재료품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 조사복명서 사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공정사진(8매)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청구외 (주)○○알미늄 달성공장에서 수거한 알루미늄 재(Dross)로부터 분쇄ㆍ선별ㆍ예열 등의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 성분을 분리ㆍ추출한 후, 이것으로 알루미늄 강괴를 제조ㆍ생산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에 있어서는 알루미늄 재가 광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금속폐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그 쟁점이 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재는 청구외 (주)○○알미늄 달성공장의 알루미늄 작업공정중 용해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이는 통상적인 채광활동에 의하여 채굴된 광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광석의 정광(精鑛) 및 기타 부수적인 가공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금속폐품에 가깝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당연히 금속재료품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금속재료품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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